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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판로 링크 2017년 하반기 팁스(TIPS) 프로그램 해외마케팅 지원 창업기업 모집 공고

2017-09-18 ~ 2017-10-18
사업담당자 / 창업진흥원 02-3440-7306

2017년 하반기 팁스(TIPS) 프로그램 해외마케팅 지원 창업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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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팁스(TIPS)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현지 안착 및 글로벌 스타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을 위해 해외진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된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
☞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된 ①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으로 ②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추었으며,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업력 7년 미만 기준
- 사업공고일(’17.9.18.) 기준 창업 7년 이내(2010년 9월 18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
- 단, 업력 7년을 경과한 기업일지라도 R&D에 선정된 후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② 글로벌 진출 역량 판단기준
- “글로벌 진출 역량 세부 자격기준” ?∼?조건 중 한 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위에 제시된 “글로벌 진출 역량 세부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ㆍ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에 자격기준에 상응하는 글로벌 진출역량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서류평가 단계에서 지원 자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글로벌 진출역량 세부 자격기준 

유형

세부 자격 기준

투자 유치형

 주요 해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5만 달러(USD) 이상의 해외투자 유치를 받은 기업 등(펀딩 성공기업)

킥스타터인디고고엔젤리스트 등 해외 플랫폼

 현지 VC, 엔젤 등으로부터 5만 달러(USD) 이상의 해외투자 유치를 받은 기업 등

현금현물채권스톡옵션 등 투자형태 무관

 국내외로부터 인수합병을 제안 받아서 인수·합병을 추진 중인 기업 또는 인수합병에 성공한 기업 등

수출 중심형

 과거 3년 간(14.1.1. 이후), 누적 5만 달러(USD) 이상의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 등

수출계약서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거래대금입금확인증 등 관련 증빙을 확인

 과거 3년 간(14.1.1. 이후), 해외 현지법인 등에서 누적 5만 달러(USD)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기업 등

현지 진출형

 해외에 현지법인지사합작법인 설립을 완료한 기업

자율 진출형

 주요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본선진출 이상의 경험이 있는 기업

- Tech Crunch, Start tel Aviv, Slush, Seedstars world, mass challenge 

 해외 Top-tier 액셀러레이터의 보육 프로그램에 선발된 기업

- Y-combinator, 500 startups 등 Seed DB 40위 이내 및 이에 상응하는 실적을 보유한 액셀러레이터에 해당

글로벌청년창업활성화(해외창업 진출지원등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참가는 인정하지 않음

※ 위 자격 기준 증빙서류(투자,수출 실적 등)는 서류평가 통과기업에 한하여 발표평가 시 제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대상 및 분야
- 팁스(TIPS) 프로그램 선정기업 중 해외진출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특정 기술분야 제한 없음
 
ㅇ 선정규모 : 6개사 내외
 
ㅇ 지원 내용 

지원 구분

지원 세부사항

비고

해외진출 자금

ㅇ 성공적 글로벌 진출을 위해 사업계획서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자금 지원(최대 1억원기업은 정부지원금의 30%를 대응자금으로 부담)

선정 시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예정

ㅇ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해외 진출 자금

지원기간

최대 1억원 한도

협약일로부터 1

ㅇ 총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정부지원금의 30% 이상)

현금

현물

최대 1억원

정부지원금의 10% 이상

정부지원금의 20% 이하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해외마케팅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사무실 임차료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가능(, TIPS R&D 자금지원 및 창업사업화 자금지원에 동일 협약기간 동안 계상한 현물을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음)

인건비 현물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계상하며전 사업의 총 참여율은 100% 초과할 수 없음

정부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

 
ㅇ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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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일반문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심층문의 : 창업진흥원 TIPS글로벌사업부(02-3440-7306, 7308, 7311)
 
ㅇ 정책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042-481-8947, 4413, 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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