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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마감

산업통상자원부 / 판로 링크 2017년 7차 중견기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해외마케팅 맞춤형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17-11-01 ~ 2017-11-15
사업담당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513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원 미만이며 수출실적이 있는 중견기업 ☞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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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글로벌시장 개척의지가 높은 중견기업을 글로벌시장 선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제품의 명품화 및 신규시장 진출 등에 소요되는 수출마케팅 비용(바우처)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원 미만이며 수출실적이 있는 중견기업
 
☞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중견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원 미만이며 수출실적이 있는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업종별 매출액을 충족하고 수출실적이 있는 중견기업(이하 “예비중견기업”)
 ※ 산정기준
  ㆍ (매출액 기준) ’16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ㆍ (업종별 매출액)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규모 기준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ㆍ (수출실적) 최근 3년(’14~’16년) 이내의 수출실적이며 한국무역협회 직수출 수출입실적증명 전산시스템을 통한 직접 수출액 또는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로칼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간접 수출액에 한함 (해외법인이나 관계사 등의 수출은 제외)

ㅇ 가점 사항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

중견기업 글로벌 도약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5

선정 공문(또는 협약서류)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5

관련 인증서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신청기업의 상기 우대사항 해당 여부에 따라 최대 5점까지 우대

ㅇ 신청(지원) 제외 대상
① 접수마감일 현재 「한국형 히든챔피언(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에 지정된 기업
②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목적
- (예비)중견기업의 수출확대 및 지속률 제고를 위해 “수출제품의 명품화” 및 “신규시장 진출” 등에 소요되는 수출마케팅 비용(바우처)을 지원

ㅇ 지원 규모 : 40억원, 40개사 내외 (1년간 1억원 이내 지원)

ㅇ 지원 내용 : 중견기업의 수출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출마케팅프로그램을 구성・활용하는데 필요한 비용(바우처)을 1년 이내로 지원
* (바우처) 참여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를 받은 참여기업은 다양한 수출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증서
- 메뉴판 형태로 제시된 수출마케팅프로그램에서 기업이 선택하여 활용 (수출바우처 세부지원프로그램(안)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 참여기업 선정 → 바우처 지급 → 사업수행 → 사업결과 검증 → 바우처 정산

ㅇ 지원 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ㅇ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현금

100%

총사업비의 50% 이내

총사업비의 50% 이상

 * 총사업비 내 정부지원금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 부담(현금)
*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VAT) 미포함 금액이며 부가가치세(VAT)는 기업 부담

지원절차

모집공고 > 신청 및 접수 > 서류심사 > 현장평가 > 협약체결 > 사업수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사업) '중견기업 해외마케팅 맞춤형 지원사업'(www.exportvoucher.com)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최근 4년), 고용관련 서류, 수출실적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 → 고시/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사업팀(02-6009-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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