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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마감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 링크 국세청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2017-11-06 ~ 2017-11-30
직접수행 / 국세청 상담콜센터 국번없이 126

2018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16과세연도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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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18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16과세연도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16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16과세연도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소득세, 법인세)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16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 법인으로서(17.2월 개정전 조특법상 중소기업)
ㆍ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ㆍ 개인은 ’16귀속 기준으로, 법인은 ’16사업연도(’16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은 미적용
- ’18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7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개인 및 법인)
ㆍ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ㆍ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16사업연도 수입금액

3백억 미만

3백억 이상1천억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4% 이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세정지원 내용
- 2016과세연도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소득세, 법인세)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선정 평가 > 결과 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서면 접수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관할세무서 민원실 방문 접수
 
ㅇ 신청 서류 : 신청서(일자리 창출 계획서)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www.nts.go.kr) → 국세청뉴스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국세청(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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