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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판로 링크 2018년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자 포상계획 공고

2017-12-12 ~ 2018-01-03
직접수행 / 장애인고용과 044-202-7489

☞ 사업주, 장애인 노동자, 업무유공자 대상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고용노동부 장관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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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주 및 장애를 극복하고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장애인근로자, 업무유공자 등 장애인 고용촉진에 기여한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해 드립니다.
 
☞ 사업주, 장애인 노동자, 업무유공자 대상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고용노동부 장관표창 수여

지원분야 및 대상

ㅇ 포상대상
- 사업주 :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고용환경 및 인식개선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및 임원 등 
- 장애인 노동자 : 장애를 극복하고 맡은 업무에 전념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 
- 업무유공자 : 장애인 근로지원 및 인식개선·연구 등에 기여한 사람
 
ㅇ 신청자격
① 사업주 : ’17.10.31. 현재 해당 사업체 임원* 등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람
※ ‘임원’은 이사, 대표이사, 공장책임자 등 사업체 경영에 책임이 있는자를 의미
-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직장적응 및 복지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등을 통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 
- 연계고용을 통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에 노력한 사람
- 기타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등 장애인 고용에 모범이 되고 있는 사람 등
② 장애인 노동자 : ’17.10.31. 현재 사업체에 재직 중인 장애인 노동자로서
- 맡은 바 업무에 책임을 다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생산성 향상 및 조직화합에 기여한 사람
- 직장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되고,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에 기여한 사람(중증장애인․장기근속자 우대)
③ 업무유공자 : ’17.10.31. 현재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의 원활한 직장 적응을 위해 기여한 사람
ㆍ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의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직장상사, 동료 노동자 등 인사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에도 추천 가능
- 직업훈련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연구기관, 학계 종사자 및 공무원 등 장애인고용 관련 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모범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장애인이 직업을 통하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한 사람
-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자원봉사자 또는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부모 등 장애인 노동자가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헌신한 사람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포상규모 : 총 28점(‘17년과 동일) / (단위 : 점) 

구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장관표창

18

28

1

1

2

4

20

17

28

1

1

2

4

20

 
ㅇ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사람에게 수여
- 장관표창은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
 
ㅇ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개인포상의 경우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바로가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바로가기)
 
ㅇ 신청 서류 : 신청(추천)서, 공적조서, 공적개요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44-202-7489 / 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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