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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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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창업 링크 2018년 수출지원활용기반 선택형 지원사업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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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하단의 문의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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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유망 및 전문품목 국제전시회에 한국관(단체)을 구성하여 참가시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반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전시회 한국관에 참가를 희망하는 대한민국 소재 중소기업
 
☞ 해외전시회에 참가 직접경비(부스임차료, 장치비, 편도 전시품 운반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해외전시회 한국관에 참가를 희망하는 대한민국 소재 중소기업
ㆍ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
 
ㅇ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ㆍ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지원필요성이 떨어지는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75993), 인력공급 및 고용 알선업(751), 병・의원(861,862) 업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규모 : 120억원, 2,000개사 내외
 
ㅇ 전시회 기간 : 2018년 ~ 2019.2월
※ 다만, 자세한 전시회 일정 등은 붙임 지원대상 해외전시회 현황 등을 숙지하시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ㅇ 지원내용
-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사업(바우처) 참가권 최대 3회 제공
- 해외전시회에 참가 직접경비 지원(부스임차료, 장치비, 편도 전시품 운반비 등 지원, 기타 세부사항에 궁금한 경우 문의처로 연락)   
- 상세 지원내역은 각 운영기관별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 지원대상 전시회 : 기업의 참여수요와 해외전시회 참가실적이 높고 상호간 중복되지 않는 전시회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전시회 총 122회
ㆍ 산업통상자원부(코트라) 42회, 중소벤처기업부 80회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절차

신청접수 > 평가 및 1차 선정 > 선급납부, 최종선정 > 협약체결 > 바우처 사용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

※ 2018년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바우처사업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아닌 이메일 신청
ㆍ E-mail : bigdata@kotra.or.kr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www.sme-expo.go.kr)
* 참여희망 기업이 각 운영기관 접수처 중 택일하여 신청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등

※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중앙회(KBIZ) 무역촉진부
- Tel : 02-2124-3291~5, E-mail : intlteam@kbiz.or.kr
 
ㅇ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전시팀
- Tel : 02-3460-내선번호, E-mail : bigdata@kotra.or.kr
※ KOTRA 지원 해외전시회별 연락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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