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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창업 링크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 모집 공고(2018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2018-04-26 ~ 2018-05-10
창업진흥원 / 창업진흥원 국번없이 1357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 모집 공고(2018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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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도약기 기업의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 및 성과창출을 위해 사업화 및 컨버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인 창업기업
 
☞ 사업화자금(최대 100백만원) 및 서비스(4차산업혁명 아카데미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인 자
ㆍ 단, 대표자 포함 3인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창업기업
  * 대표자를 제외한 직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된 자 또는 선정일(’18.7월 초 예정) 이전까지 가입을 완료하는 채용계획이 있는 자
※ 대표자를 제외하고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고급기술인력’을 5인 이상 채용하고 있는 경우, 사업화자금 우대 예정(최대 100백만원)
  * ①~④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 한함(증빙서류는 1단계 평가 선정시 제출)
[고급기술인력 인정범위] 

ㅇ 기업의 운영 및 연구 분야 등과 관련한 석·박사 학위 소지자

ㅇ 대기업 R&D 전담부서·연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자

ㅇ 현직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의한 소속기관장 명의의 휴겸직 승인을 득한 자

현직 교원의 경우사학연금가입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자

승인기간(19.6월 이상)이 명시된 휴·겸직 승인 확인 공문 등 제출

ㅇ 공공연구기관(정부출연연전문생산기술연구소특정연구소국공립연구기관 등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출연한 재단법인 형태의 기술사업화전문기관또는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민간기업 부설연구소에서 3년 이상 재직경력을 보유한 자

민간기업 부설연구소의 경우상장이후의 경력에 한해 인정

* 3년 이상의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제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4차 산업혁명 분야
- 3대 전략분야 및 15대 핵심기술 

디지털 역량강화(5)

ICT제조업 융합(4)

신시장 창출(6)

AI·빅데이터이동통신정보보호지능형센서·반도체, AR·VR

스마트가전로봇미래형자동차스마트공장

바이오웨어러블 디바이스스마트 물류스마트 안전,스마트 에너지스마트홈

 
ㅇ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최대 100백만원) 및 서비스(4차산업혁명 아카데미 등)
※ 동 사업 성장촉진 프로그램 수혜시 최대 150백만원까지 지원
 
ㅇ 지원대상 및 규모 : 130개사 내외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

비고

핵심분야

3년 이상 7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포함 3인 이상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

최대100백만원

*고급기술인력 우대

평균

66백만원

컨버팅분야

 
ㅇ 세부 지원 내용
① 사업화 자금 :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사업모델(BM) 개선,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 컨버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10개월 이내)
ㆍ 사업화자금은 사업비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기업별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음
- (총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70%) + 창업기업 대응자금(30%)
ㆍ 창업기업 대응자금 : 총사업비의 30% 이상(현금 10% 이상, 현물20% 이내)
 
② 서비스 : 4차 산업혁명 분야 아카데미 및 주관기관 제공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 (4차 산업혁명 분야 아카데미) 4차 산업혁명 기술에 해당하는 핵심 분야 사업성검증 및 컨버팅 희망분야의 기술접목 가능성 교육
- 4차 산업혁명 분야 아카데미 지원 내용 

구분

지원 내용

비고

핵심 분야

현제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용 아카데미

평가 참고자료

컨버팅 분야

향후 4차 산업혁명 분야로 전환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용 아카데미

- (주관기관 성장지원 프로그램) 도약기 창업기업의 성과창출 및 성장지원을 위해 주관기관 별로 특화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
 
ㅇ 지원기간 : 협약 후 10개월 이내(’18.7월 ~ ’19.5월 예정)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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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주관기관별 지원내용 및 특화프로그램 등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주관기관을 1개 선택하여 신청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유형

문의처

연락처

사업내용 및 온라인 시스템 관련 문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국번없이 1357

사업화 분야 참여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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