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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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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R&D 링크 2018년 ICT융합서비스 경쟁력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8-05-28 ~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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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ICT융합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이 새로운 융합서비스 발굴하고 서비스 플랫폼 발전 생태계를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ICT 및 ICT융합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산학연 컨소시엄)
 
☞ 최대 5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ICT 및 ICT융합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산학연 컨소시엄)

구분

역할

주관기관(ICT중소중견기업)

ㅇ 융합플랫폼 또는 서비스 총괄 개발제공하는 ICT 및 ICT융합 기업

ㅇ 국내·외 보급·확산 지원 및 성과관리홍보

참여기관(산학연)

ㅇ 플랫폼(대기업 배제또는 서비스 개발 제공하는 ICT 및 ICT융합 기업 및 기관 (주관기관이 아닌 자)

ㅇ 실증 가능한 기관

ㅇ 대기업은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현물 부담)

 * 플랫폼 제공, 서비스 개발 및 실증가능한 산학연 간 컨소시엄
* 대기업은 참여기관으로 참여는 가능하나 정부 출연금은 지원불가(현물부담)

 

ㅇ 지원대상 제외

- 신청과제가 공고된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원대상 기술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ㆍ 기업의 부도
ㆍ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ㆍ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ㆍ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17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2017년도말 추정재무제표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협약 시까지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주요 지원내용

당해년도 사업비

과제별 지원규모(연간)

 지원기간

공모방식

공고기간

접수방식

사업설명회

18.2억원

18년 최대 5억원 내외

2년 이내

자유공모

18. 5.11()~6.11()

접수기간(온라인) : 18.5.28() ~ 6.11() 18시까지

온라인 접수

18.5.18(오전 10:30-12:00(엘타워)

* 선정과제는 선정평가/연차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1차년도(‘18.7월~’18.12월), 2차년도(‘19.1월~’19.12월)

 

ㅇ 지원 분야 : ICT 융합서비스 분야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수행기관 유형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이내

 ㆍ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임
ㆍ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① 비영리기관, ②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증빙 제출,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www.rndservice.or.kr) 참조)는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함

 

ㅇ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수행기관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6%이상

필요시 부담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ㅇ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

-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실패가 아닌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함

 ㆍ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ㅇ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 시‘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9(정액기술료 감경)에 의거 기술료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ㅇ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전담기관에 납부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경상기술료 선택 시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착수기본료’는 과제 종료 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

-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ㆍ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ㅇ 사업설명회 개최

일시/장소

주요내용

일시 18.5.18() 10:30~12:00

종료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사전등록 불필요(행사 당일 현장등록 후 입장)

장소 양재동 엘타워 2층 오페라홀

신청방법신청절차유의사항 등 신규지원 시 필요한 사항

공고문 설명 및 질의응답

과제 참여 희망기관 간 정보공유 및 컨소시엄 구성 기회 제공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민간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문의 : IITP 기반사업팀(042-612-8538)

- 과제내용 및 사업 관련 전반적인 문의 : IITP 기반기획팀(042-612-8513)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전산등록 관련 문의 : EZOne 시스템담당자(042-612-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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