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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접수중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 링크 2018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2018-06-01 ~ 상시접수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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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의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및 근로자 수 증가 시 추가채용 장려금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ㆍ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ㅇ 주요 지원요건 : ①청년 정규직 신규채용(‘18.1.1.이후), ②전년말보다 근로자 수 증가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 기업 규모에 따라 2018년말까지 다음과 같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99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임. ’18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함
- 근로자수 증가 : ‘전년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
  * ‘18년도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18년도 보험관계성립일 기준
  * (예시) ‘17년도말(또는 ’18년도 신규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기준 피보험자수가 50명인 기업인 경우, 청년 2명 채용 후 52명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규모 : '18년 9만명 지원
  * '18년 목표 지원인원 초과시에는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ㅇ 운영 방식 : 상시신청 및 장려금 지급
* 중소ㆍ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임

 

ㅇ 지원수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지급함)
ㆍ 단, 3.15(청년대책 발표일) 이전 채용자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수준과 같이 연 최대 667만원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지급 신청서, 월별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 뉴스ㆍ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ㅇ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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