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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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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R&D 링크 2020년도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0-01-31 ~ 2020-12-31
사업담당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357

지역 중소기업, 조합, 대학·연구기관 등이 기술교류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수요 기술의 개발 및 보급·확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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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기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사업접수기간이 3.6(금)에서 3.23(월)로 연장되었습니다.


 □  사업목적

지역 중소기업, 조합, 대학·연구기관 등이 기술교류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수요 기술의 개발 및 보급·확산 지원


□  지원규모 : 62.6억원 내(‘20)

 □  지원내용

 지역중소기업, 조합, 대학·연구기관 등이 교류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공동수요 기술을 발굴·개발하고 중소기업에 보급·확산하는 효율적인 기술개발 지원

        

 (1단계) 과제기획 : 지역 중소기업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 수요기술 개발 과제기획

 (2단계) 공동수요기술 R&D : 권역별로 선정된 공동수요 기술을 대·연구기관 주관으로 개발

 (3단계) 사업화 R&D, 보급확산

 

< 사업 단계별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단계

지원대상

지원과제수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한도

총사업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1단계)

     과제기획

컨소시엄*

42개 내외

6개월,

최대 0.3억원

100%

-

  (2단계)

       공동수요 기술

     R&D

대학 또는 연구기관

21개 내외

2,

최대 10억원

75%아하

25%이상

 

* 대학·연구기관, 지역 중소기업(동일 권역), 조합(·단체) 등으로 구성. 대학·연구기관, 조합(·단체)은 권역과 무관

  (중복 지원 가능)

           

                      

□  신청자격

◦ 행중소기업 : 컨소시엄의 수행중소기업으로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아래의 자격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 권역 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중소기업

         *  (8개 권역) 서울·경기·인천, 강원, 충북, 대전·세종·충남, 전북, 광주·전남·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 대학·연구기관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으로, 산학연협력R&D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이여야 함 .

         *  공동개발기관은 공고일 기준 등록기관에 한함 ([붙임1]참조)

         ** 대학·연구기관은 권역 무관하며 수행중소기업이 다르면 중복 신청 가능(동일권역, 타권역 모두 가능)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으로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 (연구기관)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으로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조합 및 협·단체 : 신청하는 조합 및 협·단체는 아래의 자격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법인으로 등록된 조합 및 ·단체

        ◦ 소속 지역 중소기업이 기술이전을 받아 자체적으로 사업화를 통해 제품 상용화가 가능한 조합

 * 조합(단체)는 권역과는 무관하며 수행중소기업이 다르면 중복 신청 가능(동일권역, 타권역 모두 가능),

    전국 단위의 조합(·단체) 등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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