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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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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R&D 링크 2014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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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콜센터 / 한국산학연협회 1661-1357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 지원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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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창업기업(업력7년이하) 70% 이내(최대 3천만원) 30% 이상(현금)
일반기업(업력7년초과) 60% 이내(최대 3천만원) 40% 이상(현금)
지원규모
2015년 예산 : 165억원(신규)
지원분야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시험·연구장비의 활용 지원
장비이용을 위한 바우처는 예산 소진시까지 정부지원금(최대 3천만원 한도)과 기업부담금을 합산한 최대지원 한도 내에서 구매 가능
신청자격
(주관기관)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의 도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를 10대 이상 보유하고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참여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참여기업 신청(온라인) : 2014년 2월 10일~12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
주관기관 신청(온라인) : 신규신청 : 2014년 1월13일~1월 27일(15일간)
기존 주관기관 : 2014년 1월13일~1월 20일(8일간)
접수 및 문의처
전산 등록처 : http://www.smtech.go.kr
신청·접수 및 사업문의 :한국산학연협회 중소기업 R&D 콜센터 (1661-1357 /내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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