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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접수중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화 링크 [세종] 201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2016-07-27 ~ 예산 소진시까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041-539-4543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경쟁력강화, 기업회생,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창업, 경쟁력강화, 기업회생, 경영안정자금 지원

1개의 소공지 2016.07.27 지원규모 : 500억원
1개의 소공지 2016.07.27 지원규모 : 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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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하단의 [첨부파일]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ㅇ 지원제외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 기업이 주식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기업)

정부부처 및 지자체 소관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은 경우 신청금액을 포함하여 총 지원액이 7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500억원

ㅇ 지원조건(자금별 지원조건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창업자금 : 100억원 규모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2.98%(변동),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 : 4억원, 연리 2.98%(변동),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경쟁력강화자금 : 150억원 규모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2.98%(변동),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운전자금 : 4억원, 연리 2.98%(변동),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혁신형 자금 : 120억원 규모

5억원, 연리 2.48%(변동), 2년거치 3년균분상환

기업회생자금 : 10억원 규모

5억원, 연리 2.0%(변동),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경영안정자금 : 120억원 규모

3억원(수출 100만불 이상인 기업은 5억원)

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 중 시에서 2.0%p 이자보전
※ 세종시기업인대상 수상기업, 중소기업청 및 세종시 지정 선도·유망중소기업,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창출 우수기업, 전국품질경영대회 수상분임조 기업은 1.0%p 추가 보전(1회에 한함)
※ 여성·장애인 기업은 1.0%p 추가보전

2년 거치 일시상환

ㅇ 융자취급 : 신청업체의 거래 희망은행(14개 시중은행)
※ 단,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에서 융자취급을 할 경우 세종시 소재 지점에 한함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우편 및 방문 접수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본원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남부 : 충남 공주시 용당길 34

신청서류신청서, 공장등록증,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등

문의처

ㅇ 세종시청 투자유치과 남재성 주무관(044-300-4143)

ㅇ 충청남도경제진흥원

- 본원(041-539-4543)
- 남부(041-881-5455, 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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