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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접수중

중소벤처기업부 / R&D 링크 2016년 시장활성화컨설팅(점포지도ㆍ시장자문) 추가 시행공고

2016-08-01 ~ 예산 소진시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62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의 점포변화 촉진 및 선진기법 도입에 따른 전통시장 매출향상을 위해 시장활성화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1개의 소공지 2016.08.16 ㅇ 지원규모 : 300건 내외
1개의 소공지 2016.08.16 ㅇ 지원규모 : 300건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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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및 지원분야

ㅇ 사업개요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의 점포변화 촉진 및 선진기법 도입에 따른 전통시장 매출향상을 위해 시장활성화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개별점포 대상
* 시장자문(최대 10일) 및 점포지도(최대 10개 점포, 점포당 최대 2회) 지원

ㅇ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점포지도의 경우, 대상시장 내 개별점포(노점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시장당 연간 한도 : 시장자문 : 최대 10일, 점포지도 : 최대 10개 점포

경제협력권내 협력산업별 유망품목에 대한 제품개발 지원
※유망품목 : 경제협력권산업을 선도할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완제품과 부품을 포함하는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 상품을 통칭(세부내용 붙임참조)

ㅇ 지원규모 : 300건 내외

시장자문 100건(곳), 점포지도 200건(점포)
신청 및 예산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조건 수당
시청자문
시설

시설현대화사업(주차환경개선사업사전컨설팅

시장당 최대 10

- 1일 3시간 이상 자문

250천원/1

경영

활성화자문 및 경영혁신지원사업 관련 자문

점포지도

점포 디스플레이

점포인테리어상품개발 등 점포 환경개선(VMD)

시장당 최대 10개 점포(점포당 최대 2)

- 1일 2시간 이상 지도

100천원/1개점포

기타
경영기법점포활성화 방안마케팅비법 등

수당은 자문·지도위원에게 지급되며, 시장 및 점포에는 별도의 비용지급無

지원절차

ㅇ 시장자문

ㅇ 점포지도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시장 자문 : 지자체에서 시장자문 위원을 지정하여 온나라(전자결재시스템) 공문신청

시장 자문 : 지자체에서 시장자문 위원을 지정하여 온나라(전자결재시스템) 공문신청

Fax : 042-367-7706, E-mail : sijang@semas.or.kr

신청서류

시장자문 : 신청서, 단위별 자문요청서, 사업추진실적 등

점포지도 : 신청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활성화컨설팅 담당자(042-363-7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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