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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접수중

산업통상자원부 / 인력 링크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Track1(2017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2016-12-19 ~ 상시접수
사업담당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044-287-7387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ㆍ벤처기업ㆍ중견기업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ㆍ벤처기업ㆍ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향상을 위해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1개의 소공지 2016.12.21 ㅇ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1개의 소공지 2016.12.21 ㅇ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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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ㆍ벤처기업ㆍ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향상을 위해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ㆍ벤처기업ㆍ중견기업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중견기업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ㆍ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ㆍ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ㆍ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에 따른 기업

ㅇ 신청 제외 기준

동 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기업지원계약이 종료된 기업(단, 기업지원연구직이 전직하여 근무 중인 기업은 제외)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지원받고 있는 기업
- 기타 기준은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ㆍ 기업의 부도
ㆍ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ㆍ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ㆍ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ㆍ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인 기업은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부채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경우(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ㆍ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ㆍ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공공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등에서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파견 공공연구기관의 표준급여 기준 50% 정부지원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기업지원 최초 3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50%지원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50%지원
기업지원 연장 3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40%지원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60%지원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30%지원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70%지원

* ① 연장 즉시 기업소속 정규직 채용, ② 연장지원 3년 후 기업소속 정규직 채용
* 지원인력의 표준급여는 인력이 소속된 공공연구기관 관련 급여기준에 따름
* 지원인력이 현장근무로 발생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참여기업이 별도부담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인력대상 제공약속은 이행 필수

ㅇ 지원인력 수행업무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업무내용
기술개발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기술개발 수행시험평가(성능규격내구성 시험 등
기술기획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기술예측기술개발과제 도출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 특허출원품질관리·인증기술영업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 정규직 파견의 경우 인건비지원과 연구과제지원(1년이내, 정부지원금 7,500만원 한도) 방식 중 택일하여 지원 가능하며, 연구과제지원 방식은 홈페이지(partner.nst.re.kr) 를 참조하여 별도 신청 문의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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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partner.nst.re.kr)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 사업 → 기업파견 온라인 신청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기업현황서, 사업계획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ㆍ중견기업R&D센터

Tel : 044-287-7387/7365/7386. E-mail : partner@nst.re.kr
-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6층
중소‧중견기업R&D센터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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