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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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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R&D 2020년 연구기반활용사업

    지원규모 지원목적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지원분야 지원내용 온라인바우처(쿠폰)방식으로 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비용 지원 구분 이용한도 이용목적 비고 공유확산형 500만원(국비기준) 제한없음 - 연구집중형 7000만원(국비기준) 순수 연구개발 목적 (인증납품용 성적서 발급 불가) 전문인력 활용가능 신청자격 참여기업 신청조건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주의사항신청제외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중소기업 운영기관 신청조건중소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시스템(www.zeus.go.kr)에 등록한 기관 중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반 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동일 법인이나 독립채산제를 적용·운영하고 있는 부설기관은 별도법인으로 인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환경부 지정 GLP 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연구개발, 건축설계, 시험분석, 측량업, 전문디자인업 등) 주의사항신청제외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기술혁신촉진법, 과학기술기본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연구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등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기타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참여기업 신청 후 바우처 구매 접수기간2020.2.17(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RSS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 서류제출온라인제출(제출 목록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문의처 담당자 전화 및 이메일 사업 관리 및 바우처 구매 : 한국산학연협회 042-720-3325, 3324 장비 등록 및 예약·이용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454

    2020-02-17 ~

    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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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R&D 2018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시ㆍ도 단위 지역주력산업 및 시ㆍ군ㆍ구 단위 지역연고산업분야 지역기업   ☞ 주력산업 R&D, 융복합 R&D, 주력산업 비R&D, 풀뿌리기업 R&D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시ㆍ도 단위 지역주력산업 및 시ㆍ군ㆍ구 단위 지역연고산업분야 지역기업 ※ 하단의 [첨부파일]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시․도 단위 지역주력산업 및 시․군․구 단위 지역연고산업분야 지역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집중 지원   ㅇ 2018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세부현황(단위 : 억원)  구분 지원프로그램 지원 규모 지원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시도 주력산업 주력산업 R&D 472 2년 이내 3 70% 이내 ‘18.1월 ‘18.1~2월 ‘18.3-4월 융복합 R&D 151 2년 이내 2 주력산업 비R&D 619 1년 이내 5 시군구 연고산업 풀뿌리기업 R&D 19 3년 이내 3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임 ㅇ 사업‧지역별 지원예산(단위 : 백만원)  지역 주력산업 기술개발 융복합R&D 풀뿌리기업 주력산업 비R&D 국비 지방비 국비 국비 국비 지방비 부산 1,063 2,998 1,178 1,908 2,318 1,948 대구 1,286 1,800 1,178 2,568 2,878 대전 - 4,367 1,178 2,368 800 광주 634 2,006 1,378 2,568 3,632 울산 - 3,000 1,178 2,518 2,455 강원 2,444 1,966 615 2,368 2,668 충북 768 2,305 1,278 2,568 2,640 충남 - 792 1,378 2,568 2,158 전북 1,410 - 1,120 2,518 2,266 전남 - 3,528 408 2,468 1,017 경북 190 2,600 1,278 2,568 2,032 경남 2,726 3,158 1,008 2,468 1,837 제주 2,620 3,511 1,378 2,568 2,151 세종 236 1,750 554 379 626 합계 13,377 33,781 15,107 1,908 32,813 29,108 ※ (주력R&D) 전북 지역은 사업 2차공고시 지방비 예산을 포함하여 공고 예정   ㅇ 사업비 부담비율 - 주력기술개발, 융복합R&D, 풀뿌리 : 기업별 민간부담 현금․현물비율 적용  구분 국비 또는 지방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 (주관 또는 참여) 해당기업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3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중견기업 (참여)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 시 부담 ※ 참여기업으로 참여하는 ‘기술개발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은 민간부담 의무대상에서 제외  - 주력산업 비R&D : 별도의 제한사항 없음    ㅇ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주력 비R&D 사업은 제외)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 - 기술료 납부방법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마감일로부터 4년간,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 ‘선납부기술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액기술료의 20%를 징수함   * ‘잔여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잔여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음: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액 납부 시 50%, 2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액 납부 시 40%, 3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액 납부 시 30%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정률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함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12%, 중견기업은 24%를 한도로 징수하며, 기업규모별 정액기술료의 1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함    ㅇ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8.2.20.(화) 09:00 ~ 2018.2.27.(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8.2.21.(수) 09:00 ~ 2018.2.28.(수) 18:00까지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 접수처 :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단 ㆍ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2-481-1676, 78, 79)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총괄팀 - 주력산업기술개발, 융복합R&D, 기업지원(02-6009-3772, 3764, 3735) - 풀뿌리기업육성(02-6009-3725) ㅇ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2-481-1676, 78, 79) ㅇ 지역별 관리기관 기관명 문의전화 주소 (재)대전지역 사업평가단 주력R&D 042-864-4275, 4278 대전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융․복합R&D 042-864-4277 풀뿌리 042-864-4272 주력비R&D 042-864-4271 (재)충북지역 사업평가단 043-278-2711, 2712, 2715, 2718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409호 (재)충남지역 사업평가단 041-415-2163, 2166, 2168, 2169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3층) (재)전남지역 사업평가단 061-399-7521, 7524∼7526 전남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60-7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2층 (재)전북지역 사업평가단 063-278-9738, 9737, 9739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건물 No.1-10) 1층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재)광주지역 사업평가단 062-604-9124~9126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재)대구지역 사업평가단 주력 R&D 053-818-9599, 9565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융복합R&D 053-818-9599 주력 비R&D 053-818-9594, 9565 풀뿌리기업 053-818-9565 (재)경북지역 사업평가단 주력 R&D 053-818-9515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융복합R&D 053-818-9514 주력 비R&D 053-818-9504 풀뿌리기업 053-818-9507 (재)경남지역 사업평가단 055-259-3402~3405, 3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07호 (재)부산지역 사업평가단 051-315-9263~4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1층 112호 (재)울산지역 사업평가단 052-248-5764, 5766, 5768 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201호 (재)강원지역 사업평가단 033-258-2653, 2681, 2683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1 60주년 기념관 8층 803호 (재)제주지역 사업평가단 064-759-7427, 74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20호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함 ※ 지역별 사업 설명회 일정은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2018-02-20 ~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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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R&D 2018년 도약 협력과제 시행계획(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위해 대학ㆍ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종사자 수 5인 이상이거나, 또는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ㆍ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도약 협력 :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종사자 수 5인 이상이거나, 또는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도약 308억원   ㅇ 지원내용 - 도약 협력 :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 R&D 지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  구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방식 도약과제 최대 1년, 1억원 이내 정부 75% 이내 지자체 비매칭   ㅇ 신청기간 - 1차 : ’18. 2. 19(월) ~ 3. 5(월) 18:00까지                 - 2차 : ’18. 7. 2(월) ~ 16(월) 18:00까지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신청서, 자가진단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전문기관  전문기관 연락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ㅇ 관리기관  기관명 문의처 주소 첫걸음과제, 도약과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61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44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1 울산 북구 산업로 915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북북부사무소) 053-659-2502 (054-859-8166) 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경북 안동시 축제장길 240)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 062-360-9159 (061-727-5712) 광주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 031-201-6972 (031-820-9023)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 양주시 평화로 1215)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58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남사무소) 042-865-6146 (041-564-2285)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영동사무소) 033-260-1633 (033-655-4143)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48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4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7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 064-710-2637 제주시 문연로 6 한국산학연협회 042-720-3351∼6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2018-02-19 ~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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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R&D 2018년 첫걸음 협력과제 시행계획(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ㆍ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동일지역(광역ㆍ특별자치시ㆍ도) 내 대학ㆍ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ㆍ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첫걸음 협력 : 동일지역(광역·특별자치시·도) 내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으로, ※ 동일지역 :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으로 확인 ㆍ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거나,  ㆍ 동일지역의 대학·연구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 설치 과제의 공동개발기관(대학·연구기관)은 주관기관에게 연구소 설치공간 및 연구기자재 활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ㅇ 우대사항 - 지역별 특화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첫걸음 387억원   ㅇ 지원내용 - 첫걸음 협력 : 정부 R&D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R&D를 지원(지자체 예산 매칭 지원) ㆍ 지역 내 특화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과제 우대(지역별 특화산업 별첨6 참조)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  구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방식 첫걸음과제 최대 1년, 1억원 이내 정부 50%, 지자체 25% 이내 지자체 매칭   ㅇ 신청기간 - 1차 : ’18. 2. 19(월) ~ 3. 5(월) 18:00까지                 - 2차 : ’18. 7. 2(월) ~ 16(월) 18:00까지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신청서, 자가진단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전문기관  전문기관 연락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ㅇ 관리기관  기관명 문의처 주소 첫걸음과제, 도약과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61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44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1 울산 북구 산업로 915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북북부사무소) 053-659-2502 (054-859-8166) 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경북 안동시 축제장길 240)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 062-360-9159 (061-727-5712) 광주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 031-201-6972 (031-820-9023)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 양주시 평화로 1215)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58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남사무소) 042-865-6146 (041-564-2285)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영동사무소) 033-260-1633 (033-655-4143)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48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4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7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 064-710-2637 제주시 문연로 6 한국산학연협회 042-720-3351∼6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2018-02-19 ~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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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R&D 2018년 1차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산연협력) 자유응모과제 접수 공고

사업개요 대ㆍ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판로 확보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요처의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자발적구매동의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최대 2년,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수요처에서 제안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고 국내수요처의 ‘자발적 구매의향 동의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주관기관) - 수요처의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자발적구매동의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주관기관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ㆍ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서면검토(전문기관·수요처관리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요처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운영기관)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학연협회   *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까지 유효한 경우만 인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18년) : 620억 원(계속과제 440억 원 포함)   ㅇ 지원 대상과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R&D 과제 - 자유응모(기업제안과제) 방식 : 중소기업이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개발 할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국내수요처 산연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단, 수요처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세부과제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수요처 국내수요처  산연협력과제 최대 2년, 5억원 이내 (연간 2.5억) 총 사업비의 60% 이내 25% 이상 (현금 60% 이상) 15% 이상 (현금 20% 이상) - 수요처가  정부・지자체인 경우 최대 2년, 5억원 이내 (연간 2.5억) 총 사업비의 65% 이내 35% 이상 (현금 60% 이상) - ※ 일부과제(국방,안전)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 납부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 한도)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는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는 매출액의 1%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안내  구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시행계획 수립·총괄 1357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과제 점검 등 하단자료 참고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기술평가실) 신청·접수, 과제평가, 정산·환수 등 1357 수요처 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수요처 관리 등 02-368-8750 운영기관 한국산학연협회 산연협력과제 발굴 042-720-3364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관명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2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7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36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3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31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33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5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8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2018-01-15 ~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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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판로 2017년 3차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국내 제약기업의 신흥국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의약품 수입ㆍ유통법인 설립, 생산기반 선진화 소요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약산업분야의 글로벌 진출을 추진 예정인 제약ㆍ바이오벤처 기업   ☞ 한국의약품 수입ㆍ유통법인 설립, 생산기반 고도화 소요비용, WHO PQ(사전 저격심사) 승인 비용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제약산업분야의 글로벌 진출을 추진 예정인 제약ㆍ바이오벤처 기업 ㅇ 우대사항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우대 - 제약바이오 벤처ㆍ중소기업 우대 *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예, 벤처기업인증서, 중소기업확인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8년 5월 30일까지   ㅇ 지원내용 ① 신흥국 대상 한국의약품 수입·유통법인 설립지원 - 지원 규모 : 기업당 최대 160백만원 지원  ㆍ 기업(민간)부담금 : 정부 지원 금액의 100% 이상 매칭 필수  ㆍ 사업비는 수입·유통법인 설립 시 컨소시움 內 기업에 한해 활용 가능함 - 진출 대상 국가 : 중동, 중남미, 아시아 등 신흥국  ㆍ 사우디아라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 브라질,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 중국 등 - 지원 내용 : 신흥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제약기업(단일 또는 복수의 기업)이 현지 허가·등록·마케팅 등 관련 파트너사와 컨소시움 구성하여 한국 의약품 수입․유통법인 설립(Joint Venture 설립, M&A 등) 하는 경우, 한국 의약품 수입․유통법인 설립 비용 최대 50% 지원  ㆍ 타당성 조사(F/S) 비용, 법인 등록을 위한 컨설팅 및 수출품목 현지 등록을 위한 컨설팅, 등록 및 마케팅, 임차비 등  ㆍ 주의 : 정부지원금은 고정비(자산취득) 성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②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지원 - 지원 규모 : 기업 당 최대 5천만 원 지원  ㆍ 기업(민간)부담금 : 정부 지원 금액의 100% 이상 매칭 필수 - 지원 대상 : 수출품목 GMP 인증의 획득·갱신을 위해 준비 중인 국내 제약기업 - 지원 내용 : 수출품목 생산시설 고도화를 위한 소요비용 지원 ㆍ 수출 목적 생산시설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소요비용 등  ㆍ GMP 모의실사 준비를 위한 소요비용(컨설팅 지원 및 해외 컨설턴트 초청비용) 등 ③ 국제 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적격심사(WHO PQ) 인증 획득 지원 - 지원 규모 : 기업 당 최대 5천만 원 지원  ㆍ 기업(민간)부담금 : 정부 지원 금액의 100% 이상 매칭 필수 - 지원 대상 : WHO PQ를 획득하기 위해 계획하거나 준비 중인 국내 제약기업 - 지원 내용 : 해외 조달시장 WHO PQ(사전 적격심사) 승인을 위한 비용지원  ㆍ WHO PQ(사전 적격심사) 승인을 위한 기술·행정적 컨설팅, 기술문서 작성, 현장실사 대비 GMP 시설 구축, WHO PQ 승인을 위한 사전 컨설팅 등 - 성과관리 : 사업기간 내에 PQ 인증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사업종료 후 최대 2년까지 관련실적을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방문 제출 - E-mail : cherish529@khidi.or.kr - 제출처 : (2816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25 고려대학교 의생명공학연구원 1층 102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www.khidi.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지원팀 - 유희영(Tel : 043-710-0030, E-mail : cherish529@khidi.or.kr) - 정현주(Tel : 043-710-0052, E-mail : hjjung@khidi.or.kr)  

2017-12-12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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