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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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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R&D 2020년 연구기반활용사업

    지원규모 지원목적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지원분야 지원내용 온라인바우처(쿠폰)방식으로 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비용 지원 구분 이용한도 이용목적 비고 공유확산형 500만원(국비기준) 제한없음 - 연구집중형 7000만원(국비기준) 순수 연구개발 목적 (인증납품용 성적서 발급 불가) 전문인력 활용가능 신청자격 참여기업 신청조건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주의사항신청제외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중소기업 운영기관 신청조건중소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시스템(www.zeus.go.kr)에 등록한 기관 중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반 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동일 법인이나 독립채산제를 적용·운영하고 있는 부설기관은 별도법인으로 인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환경부 지정 GLP 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연구개발, 건축설계, 시험분석, 측량업, 전문디자인업 등) 주의사항신청제외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기술혁신촉진법, 과학기술기본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연구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등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기타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참여기업 신청 후 바우처 구매 접수기간2020.2.17(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RSS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 서류제출온라인제출(제출 목록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문의처 담당자 전화 및 이메일 사업 관리 및 바우처 구매 : 한국산학연협회 042-720-3325, 3324 장비 등록 및 예약·이용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454

    2020-02-17 ~

    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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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인력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신규 참여 전문대학 2차 모집

산학협력 유형 주요 내용 전문대학-업종별 협회․단체 "전문대학-협회․단체(개별 중소기업)-학생(개별)"협약체결 대학-중소기업 "전문대학-개별 중소기업-학생(개별)" 협약체결 지원규모 지원규모 : 6개 전문대학(지원대학 수는 신청현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내용 : 대학당 2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운영 : 1팀-1프로젝트, 교육과정 개발․운영, 현장실습, 취업지원 등의 교육훈련 비용 취업코디네이터 1명 이상 지정․운영 :학생과 협약기업간 취업매칭 및 관리 등을 전담 신청자격 전문대학이 산학협력을 개별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로 구성하여 참여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사업계획서 제출(직접방문 또는 우편) : 2014. 4. 23(수) ~ 5. 23(금) 접수 및 문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도룡동) 대덕테크비즈센터 4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인재양성부 이메일 : sanhak@tipa.or.kr, 전화번호 : 042-388-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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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R&D 2014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창업기업(업력7년이하) 70% 이내(최대 3천만원) 30% 이상(현금) 일반기업(업력7년초과) 60% 이내(최대 3천만원) 40% 이상(현금) 지원규모 2015년 예산 : 165억원(신규) 지원분야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시험·연구장비의 활용 지원 장비이용을 위한 바우처는 예산 소진시까지 정부지원금(최대 3천만원 한도)과 기업부담금을 합산한 최대지원 한도 내에서 구매 가능 신청자격 (주관기관)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의 도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를 10대 이상 보유하고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참여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참여기업 신청(온라인) : 2014년 2월 10일~12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 주관기관 신청(온라인) : 신규신청 : 2014년 1월13일~1월 27일(15일간) 기존 주관기관 : 2014년 1월13일~1월 20일(8일간) 접수 및 문의처 전산 등록처 : http://www.smtech.go.kr 신청·접수 및 사업문의 :한국산학연협회 중소기업 R&D 콜센터 (1661-1357 /내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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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인력 2015년도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지원분야 Track 1 Track 2 Track3 Track4 지원내용 1명 1명 2명 1명 지원기간 최대 3년 최대 3년 최대 3년 최대 5개월 지원내용 표준연봉기준 50% 연봉 50% 기준연봉대비 50% 기술교육3개월,공동연구2개월 지원규모 2015년 예산 : 210억원 이내 예산은 신규 지원 및 계속 지원을 모두 포함한 규모 지원분야 Track 1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Track 2 : 경력 연구인력 채용사업연구경험을 보유한 경력 연구인력(석사는 7년, 박사는 3년 이상인 자)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인건비 Track 3 : 신규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 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Track 4 : 재직 R&D 인력 역량강화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인력(채용 2년이내) 대상 R&D 실무교육 및 애로기술 해결 신청자격 Track 1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이노비즈‧벤처)및 중견기업 Track 2 :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Track 3 :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Track 4 :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Track 1 : 공고일 ~ '15.11.30.까지 상시 제출 Track 2 : 2015.8.3.(월)~2015.11.3.(화) Track 3 : (1차)2015.3.1.~2015.3.31. (2차)2015.6.1.~2015.8.31. Track 4 :교육기관(프로그램) 선정 후 분야에 따라 교육참여인력 별도 모집 예정 문의 및 접수처 Track 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중견기업R&D센터 (044)287-7386~7389 Track 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02) 3460-9083~5 Track 3: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중견기업R&D센터 (044)287-7382~5 Track 4: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중견기업R&D센터 (044)287-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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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R&D 2015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구분 지원기간 연구비 융합전략과제(지정공모) 최대 2년 6억원(정부:60%이내)      지원규모 2015년 예산 :337억원, 135개 과제(계속과제 포함) 신청자격 (주관기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공동개발기관)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 등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대학 포함) 또는 중소기업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사업계획서 제출(온라인) : 2015년 1월 30(금) ~ 3월 2(월), 18:00까지 현장조사 및 R&D경제성평가 : 3~4월 대면평가 : 4월                                                                                  접수처 전산 등록처 : www.smtech.go.kr 신청·접수 및 사업문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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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 R&D 新산업창조프로젝트 2015년 신규과제

지원규모 선정규모 : 사업단 6개 이내 사업비 : 사업단별 연간 12억원 내외 지원분야 플랫폼형 융합기술 : 추가 기술개발 및 기 확보한 기존 기술간 융합을 통해 산업적으로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고 시장창출 효과가 큰 기술 융합기술 10개 분야 : ① 플렉시블 디바이스 ② 첨단소재 ③ 생체정보 ④ Life care ⑤ 고부가가치식품 ⑥ 나노기반공정 ⑦ 스마트 콘텐츠 ⑧ 사물인터넷 ⑨ 바이오진단(센서) ⑩ 에너지효율화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제안서 제출 신청자격 지원 분야의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화 추진전략(Business Strategy)을 제시할 수 있는 출연연, 대학, 기업 등 참여 가능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1단계 기술제안서 제출 : 2015.1.29(목) ~ 2015.3.6(금) 18:00까지 2단계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 4.10 ~ 5.11 3단계 현장평가 : 5.22 ~ 6.19 문의처 신청·접수 및 사업문의: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기획총괄팀 담당자(02-736-9280, 9282) 정책관련 문의: 미래창조과학부 융합기술과 담당자(02-2110-2413)

2015-01-29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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