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지원사업
  • 접수중

    중소벤처기업부 /R&D 2020년 연구기반활용사업

    지원규모 지원목적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지원분야 지원내용 온라인바우처(쿠폰)방식으로 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비용 지원 구분 이용한도 이용목적 비고 공유확산형 500만원(국비기준) 제한없음 - 연구집중형 7000만원(국비기준) 순수 연구개발 목적 (인증납품용 성적서 발급 불가) 전문인력 활용가능 신청자격 참여기업 신청조건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주의사항신청제외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중소기업 운영기관 신청조건중소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시스템(www.zeus.go.kr)에 등록한 기관 중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반 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동일 법인이나 독립채산제를 적용·운영하고 있는 부설기관은 별도법인으로 인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환경부 지정 GLP 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연구개발, 건축설계, 시험분석, 측량업, 전문디자인업 등) 주의사항신청제외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기술혁신촉진법, 과학기술기본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연구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등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기타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참여기업 신청 후 바우처 구매 접수기간2020.2.17(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RSS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 서류제출온라인제출(제출 목록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문의처 담당자 전화 및 이메일 사업 관리 및 바우처 구매 : 한국산학연협회 042-720-3325, 3324 장비 등록 및 예약·이용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454

    2020-02-17 ~

    예산소진시까지

    0개의 소공지

    관심사업 등록(3569)

    좋아요 (0)

    스크랩 (0)

마감

미래창조과학부 / R&D 2015년도 사회문제해결을 위한「시민연구사업」신규과제(격차해소 분야) 재공고

사업개요  사회복지, 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발굴하여 과학기술 중심으로 제도, 서비스 전달의 공공시스템과 연계한 신(新)제품‧서비스 창출 지원분야 지원분야 과제제안요구서(RFP) 총 사업기간 ‘15년도 사업기간 (연구비) 과제 형태 주거 환경 (RFP 1)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내용 난방텐트 개발 2015. 8. ~ 2017. 7. (총 2년) 2015. 8. ~ 2016. 7. (1과제, 4억원 내외) 총괄 과제 (RFP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저가보급형 습도조절용 세라믹 패널 및 도료 개발 2015. 8. ~ 2017. 7. (총 2년) 2015. 8. ~ 2016. 7. (1과제, 5억원 내외) 총괄 과제 교통 격차 (RFP 3) 야간 작업자의 사고 예방용 발광 안전키트 개발 2015. 8. ~ 2017. 7. (총 2년) 2015. 8. ~ 2016. 7. (1과제, 5.5억원 내외) 총괄 과제 신청자격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총괄과제 연구책임자 자격 등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제2항 및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해당 기술 분야에서 연구수행능력과 관리능력이 뛰어난 학․연․산 전문가 - 기존에 해당 분야관련 연구 성과 혹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여, 2년 이내에 제품 및 공공서비스 등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법․제도․인프라 연계 등 필요한 유관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 신청기간 공고 및 인터넷 신청기간 : 2015. 7. 17(금) ~ 2015. 7. 27(월) 17시까지 신청방법 : 반드시 인터넷 접수 + 방문(또는 우편)제출 신청 o 인터넷 접수 - 연구통합관리시스템(https://ernd.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절차 : ① 연구책임자 정보 갱신 (연구업적 등) ⇢ ②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등록 ⇢ ③ 주관연구기관 (소속기관) 확인‧승인 - 원 소속기관장 명의의 각종 증빙자료 및 관련 자료는 신청서 양식에 제본 순서대로 스캔하여 첨부한 후 업로드 하여야 함 o 방문제출(또는 우편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15부)- 접수마감 시한(‘15. 7. 27. 17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원천연구팀 (우편번호 : 305-754) ※ 인터넷에 등록한 자료와 서류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동일해야 함 ※ 방문 및 우편접수 반드시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접수 및 문의처 과제제안요구서(RFP) 관련 문의 : 국책기획팀 담당자(042-869-6391) 사업/계획서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원천연구팀 담당자(042-869-7772, 7775) 연구비 관련 문의 : 연구비 콜센터(042-869-7788) 연구통합관리시스템 전산장애 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1544-6118)※ 시행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원천기술과)

2015-07-17 ~ 2015-07-27

0개의 소공지

관심사업 등록(3569)

좋아요 (0)

스크랩 (0)

마감

산업통상자원부 / R&D 2015년도 하반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사업개요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지원분야 지원예산 : 총 819 억원 내외 지원규모 및 기간 과제 유형 프로그램 공모 방식 개발 기간 개 요 매칭 기준 전략 핵심 전략응용 지정 공모 5년  이내 ․목표 : 국가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한 전략기술 확보 ․주관기관 : 산․학․연 ․지원규모 : 과제별 사업내용에 따라 다름 유형A1) /  유형B2) 시장선도 품목 지정 ․목표 : 국내외 시장진입, 시장창출 등을 위한 경제적‧기술적 목표 달성 및 창의적 사업모델 실현 ․주관기관 : 기업 주관 ․지원규모 : 과제별 사업내용에 따라 다름 정책 지원 혁신기술 품목 지정 3년 이내 ․목표 : 에너지기술의 한계극복을 위해 혁신적 아이디어가 필요한 기술개발 ․주관기관 : 학․연 ․지원규모 : 5억원/년 내외(기술료 비징수)   * 단, “경쟁R&D”로 지정된 품목은 개발기간 및 기술료 징수 방식을 단계별로 달리 적용 유형A 마중물 프로젝트 지정 공모 2년  이내 ․목표 : 확보한 기술역량과 시장에서의 사업화 여건 간의 간극 해소 또는 비영리기관의 기술이전을 통한 단기 사업화 기술개발 ․주관기관 : 성과활용조사분석 또는 기술수요-공급 매칭을 통해 지정된 중소‧중견기업 등 ․지원규모 : 3억원/년 내외 유형B 수요 대응 수요대응 품목 지정 3년  이내 ․목표 : 시장애로기술 확보 및 사업 창출 기술개발 ․주관기관 : (품목지정) 중소‧중견기업 주관 (자유공모) 산․학․연 ․지원규모 : 5억원/년 내외 유형B 자유 공모 1) “유형A”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유형 2) “유형B”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 또는 민간투자 확대가 필요한 과제 유형 신청자격 및 요령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함  구분 품목지정 / 자유공모 지정공모 ① 개념계획서 ② 사업계획서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공고기간 ․’15.7.21.(화) ~ 8.19.(수)까지 - ․’15.7.21.(화) ~ 8.28.(금)까지 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교부기간 : ’15.7.28.(화) 부터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 좌 동 ) ․양식교부기간 : ’15.7.28.(화) 부터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등록 : ’15.7.28.(화) ~ 8.18.(화)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15.7.28.(화) ~ 8.19.(수) 18:00까지 ․전산등록 : ’15.9.14.(월) ~ 10.12.(월)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15.9.14.(월) ~ 10.13.(화) 18:00까지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전산등록 : ’15.7.28.(화) ~ 8.27.(목)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15.7.28.(화) ~ 8.28.(금) 18:00까지 비고 ․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개념계획서 중 사업개요, 요구하는 기술내용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직접 공개하여 참여기관을 선택하여 구성 가능 - 신청방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품목지정/자유공모는 개념계획서와 첨부서류를, 지정공모는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전산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신청서 제출처 : 우)133-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자   * 전산접수증이 없는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서류접수 시, 품목지정/자유공모는 개념계획서 1부와 증빙서류 원본 1부를, 지정공모는 사업계획서 1부와 증빙서류 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함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공모방식과 무관하게 동일) 접수처 및 문의처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참조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연락처 중소·중견기업 전용서비스 1899-0786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1899-0784 개념계획서 / 사업계획서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관련 문의 구 분 부서 연락처(☎ 02-3469-0000) 전산접수 GENIE 운영팀 8813, 8814 개념계획서 / 사업계획서 접수‧평가 관련 문의 사 업 명 평가원 담당부서 연락처 (☎ 02-3469-0000) 신재생에너지핵심 신재생에너지팀 8431~7 청정화력핵심 전력원자력팀 8443, 8446 원자력핵심 전력원자력팀 8446~8 자원개발 효율자원팀 8423 글로벌전문(에너지‧자원순환) 효율자원팀 8427 에너지수요관리핵심 효율자원팀 8422, 8424~6 스마트그리드핵심 전력원자력팀 8442

2015-07-21 ~ 2015-08-19

4개의 소공지

관심사업 등록(3569)

좋아요 (0)

스크랩 (1)

4개의 소공지

2015.07.31획서와 첨부서류를, 지정공모는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 제출 마감

마감

산업통상자원부 / R&D 2015년도 계량·측정기술 고도화 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사업개요 IT 융합기술을 이용한 계량·측정 기술 고도화를 통해, 불법 계량·측정기기 사용에 따른 국민의 재산 손실 방지 및 관련 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분야 분야 지원대상 기술개발 계량·측정기 성능향상 기술개발 - IT, 신소재 등 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계량기의 성능향상 및 원격검침 등이 가능한 지능형계량기의 개발   법정계량기 불법조작 방지 기술개발 - 계량기 불법조작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봉인장치 등의 개발 및 유효성 검증기술개발을 통해 국민 권익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이 가능한 기술개발 기반조성 검·교정 기술개발 및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 - 측정값의 신뢰성 문제로 법적분쟁 및 민원발생 과다 계량기에 대한 검·교정기술 및 신뢰성 평가기술 개발 - 계량기 교정설비의 유효성 검증 및 검정 유효기간의 적정성 평가기술 개발 - 법정계량기 성능평가를 위한 고성능 검정설비 개발 지원   계량·측정 기술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 계량·측정기 산업 실태조사(현황, 시장규모, 이력 등)로 국내 계량·측정기술 수준 조사 - 국내 형식승인 기술기준의 국제기준 부합화 조사 - 법정계량기 포함, 계량·측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연구 - 법정계량기가 국민 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지원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시급성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은「계량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의한 법정계량기 및 교정대상 측정기기로 한정함 [신청 서식 제1호 관련 자료 참고].   단, “계량·측정기 산업 실태조사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 과제는 내용을 감안하여 대상범위를 계량·측정산업 전 범위로 조정함. 지원규모 및 신청요령 지원예산 : 450.5백만원   공모방식 : 자유공모 기술개발 : 3개 과제, 3.3억원 내외 기반조성 : 1개 과제, 1.2억원 내외 ※기술개발 분야는 혁신제품형(TRL 6/7/8단계)만 지원 가능 [신청 서식 제1호 관련 자료 참고] 양식 교부 일자 : 2015. 8. 3(월) ~ 8. 19(목)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 접수 기간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8. 3(월) ∼ 8. 18(화) 18:00까지 8. 12(수) ∼ 8. 19(수) 18:00까지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신청서 제출처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층 표준인증평가팀 (☎ 1544-6633, 053-718-8223, 8227)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4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1544-6633, 02-6050-2124)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를 상기 접수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시행령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기준) 사업자이어야 함. 기반조성과제는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비영리기관만 신청 가능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8.12~8.19) → 사전검토(8.20~9.04) → 평가위원회 평가(9.09~9.11)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9월 셋째 주) → 신규사업자 확정(9월 넷째 주)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9월 말) 접수처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 1544-663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053-718-8223, 8227)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2015-08-03 ~ 2015-08-19

0개의 소공지

관심사업 등록(3569)

좋아요 (0)

스크랩 (0)

마감

산업통상자원부 / R&D 2015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원규모 국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으며 일생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안전 제품 개발 및 국가 안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중소․중견기업 육성으로 안전 산업의 활성화 추진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을 지원 ☞ 공공사회 안전기술, 국민생활안전기술 분야  지원분야 대상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의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참여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으로 하며,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대상 분야 공공사회 안전기술 :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보호해주는 안전 서비스의 고도화를 확보 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ㆍ 범죄예방 기술, 소방안전 기술, 해양․육상 안전 및 구조․조난 기술 국민생활안전기술 :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근접한 거리에서 경험 할 수 있는 위험 및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 가정․학교생활 안전기술, 산업현장 안전기술, 레저 등 외부활동 안전기술 신청기간 전산등록 : 2015. 8. 3(월) ~ 8. 19(수) 18:00 까지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시스템(itech.keit.re.kr) 신청서 접수 :2015. 8. 17(월) ~ 8. 19(수) 18:00 까지 접수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접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053-718-8212

2015-08-03 ~ 2015-08-19

2개의 소공지

관심사업 등록(3569)

좋아요 (1)

스크랩 (1)

2개의 소공지

2015.07.30지원대상 분야 : 공공사회 안전기술, 국민생활 안전기술, 가정․학교생활 안전기술, 산업현장 안전기술, 레저 등 외부활동 안전기술 등

마감

미래창조과학부 / 인력 2015년도 Grand ICT연구센터 신규과제 선정공고

사업개요 미래 ICT 선도기술 연구, 지역 중소․중견기업과의 산․학 협력 공동연구 및 창의적 고급인재양성을 위해 판교 (가칭)창조경제밸리센터 內 지역거점 ICT연구센터 신설․추진 지원분야 ICBM(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 ICT융합분야 연구 지원내용 구분 세부사항 지원대상 전임연구원,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기업연구원, 학부생(3~4학년) 지원기간 최장 8년(4년+2년+2년) *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2+2년 추가지원 지원규모 과제당 연간 정부출연금 20억원 수준 지원 * 1차년도는 10억원 수준 지원 민간부담금 정부출연금의 50% 이상 * 정부출연금의 10%이내 현물 매칭 가능 지원내용 연구개발에 필요한 실습·연구활동비, 전임연구원 및 대학(원)생 인건비 등 * 중소기업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신규 채용에 한해 지원 가능 ICT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대상 공학석사 학위과정(계약학과) 운영비 지원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대상 : 주관대학 + 참여대학(1개 이상) ☞ 주관대학은 대학별 1개만 신청가능 ☞ 주관대학 및 최소 1개의 참여대학은 (가칭)창조경제밸리센터 기준 100km 이내에 있는 대학만 신청 가능☞ 공동연구를 위해 대학ㆍ기업ㆍ출연(연) 참여 가능    참여인력 : 교수 15인 이상, 전임연구원(연구교수, Post-doc 등) 10명 이상, full-time 석․박사 과정 재학생 55인 이상, 기업 연구원 20명 이상 등 총 100여명 이상 연구인력 구성 ☞ 現 ITRC의 총괄책임자는「Grand ICT연구센터」총괄책임자로 신청불가 ☞ 일정 학점을 이수하고 센터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학부생(3~4학년)도 참여 허용(20% 이내) 접수 및 문의처 공고기간 : 2015. 7. 13.(월) ~ 8. 26.(수) 접수기간 : 2015. 8. 17.(월) ~ 8. 26.(수), 18시까지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전산접수(http://www.iitp.kr) * 신청기관 총괄책임자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http://smart.iitp.kr)에 로그인하여 등록 (기본사항 등록, 사업신청서 등 제출) 제출서류 : 주관대학 기관장 명의 공문, 사업신청서 등 ☞ 관련양식은 IITP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문의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인재양성단 선도인력팀 유양원 수석 ☎ 042-612-8412, ywyoo@iitp.kr 

2015-07-13 ~ 2015-08-26

1개의 소공지

관심사업 등록(1510)

좋아요 (0)

스크랩 (0)

1개의 소공지

2015.08.24접수기간 : 2015. 8. 17.(월) ~ 8. 26.(수), 18시까지

소통그룹 랭킹 더보기 >

Plus 인기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