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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 접수중

    중소벤처기업부 /R&D 2020년 연구기반활용사업

    지원규모 지원목적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지원분야 지원내용 온라인바우처(쿠폰)방식으로 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비용 지원 구분 이용한도 이용목적 비고 공유확산형 500만원(국비기준) 제한없음 - 연구집중형 7000만원(국비기준) 순수 연구개발 목적 (인증납품용 성적서 발급 불가) 전문인력 활용가능 신청자격 참여기업 신청조건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주의사항신청제외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중소기업 운영기관 신청조건중소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시스템(www.zeus.go.kr)에 등록한 기관 중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반 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동일 법인이나 독립채산제를 적용·운영하고 있는 부설기관은 별도법인으로 인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환경부 지정 GLP 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연구개발, 건축설계, 시험분석, 측량업, 전문디자인업 등) 주의사항신청제외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기술혁신촉진법, 과학기술기본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연구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등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기타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참여기업 신청 후 바우처 구매 접수기간2020.2.17(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RSS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 서류제출온라인제출(제출 목록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문의처 담당자 전화 및 이메일 사업 관리 및 바우처 구매 : 한국산학연협회 042-720-3325, 3324 장비 등록 및 예약·이용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454

    2020-02-17 ~

    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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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인력 2015년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신규 선정 공고

제출서류 제출기간 사업 지원 신청서 ※ 사업지원 신청서를 전자공문과 함께 제출 2015.3.13.(금) 18:00 까지 *정량 실적보고서 (핵심성과지표) 핵심성과지표 실적 총괄현황(Ⅰ) 2015.3.19.(목) 18:00 까지 산학협력 친화형 인사제도 및 인력현황 증빙자료(Ⅱ) 산학협력 역량 및 인프라 현황 증빙자료(Ⅲ) 산학협력 교육 및 인력양성 현황 증빙자료(Ⅳ) 핵심성과지표별(총21개) 총괄 현황 시스템 입력 산업체 만족도조사 대상 기업 명부 (엑셀자료) ※ 기업명부 엑셀자료를 전자공문과 함께 제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별책) 2015.4.7.(화) 18:00 까지 지원규모 사업 기간 : ‘15년 ~ ’16년/ 2년 ※ 산학협력 선도 기반 내실화와 더불어 성과 창출 및 확산 사업 예산 : ‘15년 2,239억원 (57개교×약 39억원) 지원 대상 : 57개교 ※ 2015년 계속지원 : 55개교 / 2015년 신규선정․지원 : 2개교 지원분야 호남·제주권역 및 대경·강원권역 소재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2호의 대학, 산업대학 신청 단위는 대학 전체로 하며, 분교의 경우 산학협력단(법인)을 본교와 분리한 대학만 별도로 신청 가능 신청자격 기획 단계부터 지역․산업체 참여가 있어야 하며,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제도 마련 및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며, 창조경제 역량 강화 요소를 고려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제도”와 관련하여 대학의 학사조직 중 3개 단과대학 이상이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제도를 필히 갖추어야 신청 가능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제출서류 : 신청공문 및 정량실적보고서, 사업계획서, 산업체 설문조사 대상 기업 명부, USB(실적 및 계획 보고서 파일) 제출방법: -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별책), 정량실적(핵심성과지표)보고서 : 방문제출 (※ 대학별 LINC사업 지원신청서는 전자공문과 함께 사전 제출) - 산업체 설문조사 대상 기업 명부 (엑셀자료) : 온라인 제출(※ 엑셀자료를 전자공문과 함께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기간 - 사업 지원 신청서 : 2015.3.13.(금) 18:00 까지 - 정량 실적보고서(핵심성과지표) : 2015.3.19.(목) 18:00 까지 - 산업체 만족도조사 대상 기업 명부 : 2015.3.19.(목) 18:00 까지 -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별책) : 2015.4.7.(화) 18:00 까지 접수 및 문의처 관련 문의 : -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 042-203-6446, 6402) -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지원팀(☎ 042-869-6410, 6418, 6419, 6388)

2015-01-01 ~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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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R&D 2015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지원분야 우주기술연구센터(ATC)사업 글로벌융합ATC사업 공모방식 순수자유공모 순수자유공모 지원기간 5년 이내 5년 이내 연구비(연간) 연간 5억원 내외 연간 7억원 내외 지원규모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 173억원 글로벌 융합ATC사업 신규 30억원 지원분야 ATC분야 :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해 순수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글로벌 융합ATC 분야 :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고 외투기업 R&D 센터 및 외국 대학의 국내정착을 지원 신청자격 ATC 분야의 경우, 참여기관은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만 가능 글로벌 융합 ATC분야의 경우,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외투기업 R&D 센터, 외국대학 국내분교, 외국대학 및 외국연구소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외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 공동연구 수행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ATC)개념계획서 제출: 2015. 1. 22(목) ~ 2.4(수) 18:00까지 (ATC)사업계획서 제출: 2015. 3. 27(금) ~ 4. 9(목) 18:00까지 (글로벌 융합ATC)개념계획서 제출: 2015. 2 16(월) ~ 3.6(금) 18:00까지   (글로벌 융합ATC)사업계획서 제출: 2015. 4. 23(목) ~ 5. 8(금) 18:00까지 접수 및 문의처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신청서 제출처: (우편번호: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신청·접수 및 사업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053-718-8213~6)

2015-01-22 ~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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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 사업화 대학 보유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신규사업단 선정

지원규모 2014년 사업비 규모 : 총 570백만원 지원규모 : 6개 내외의 산학협력단(과제당 95백만원 내외 지원) * 기술출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관 수 및 기관별 지원액 차등지원(0.5~1.5억원) 지원기간 : 1년 내외 지원분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준비, 기술 출자비용 소요 경비 - 기술 발굴 및 사업화 타당성 검증, 사업화 컨설팅, 기술가치평가 등의 소요 비용의 일부 ※ 출자(예정)기술의 상용화 검증을 위한 시작품 제작비 포함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준비 및 기술출자를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 국고 지원금의 30% 이내에서 집행 가능 신청자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준비 중인 산학협력단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기 설립․운영 중인 산학협력단 - 단, 기 설립된 기술지주회사로 추가 출자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신청서 교부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사업안내 “산학연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서류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신청마감 : 2014년 7월 28일(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처 - (305-75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진흥팀 접수 및 문의처 소관부처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지원과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진흥팀 ☎ 042-869-6408 / E-Mail : hl2504@nrf.re.kr ※ 신청서 제출, 접수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06-27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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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 R&D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구분 우주기초연구(자유공모) 지원대상 대학․출연(연)․산업체 지원분야 전 우주 기초연구분야 * 발사체, 위성, 위성활용, 우주탐사 등 지원 지원규모 14개 과제 내외(과제당 1억원 내외/년) 지원기간 3년 공모방식 자유공모 지원규모 14개 과제 내외(과제당 1억원 내외/년) 지원분야 전 우주분야 기초 연구 * 발사체, 위성, 위성활용, 우주탐사 등 지원 신청자격 대학(교) 교원(전임, 비전임), 국·공립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체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신청서 제출(2015. 3. 3. 18:00까지) : 주관연구책임자 업로드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신청계획서 업로드 및 기관승인요청(별도 매뉴얼 참고) - 연구책임자 작성 및 등록 →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승인 (3월 4일 18시까지) 접수기간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온라인) : 2015.2.25(수) 10:00 ~ 2015.3.3(화) 18:00까지 - 주관기관 승인(전자인증) : 2015.2.25(수) 10:00 ~ 2015.3.4(수) 18:00까지 접수 및 문의처 사업문의 및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등 - 한국연구재단 거대과학팀 (Tel. 042-869-7805, 7804) 파일업로드 및 전산장애 등 연구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 Help Desk (Tel. 1544 –6118)

2015-02-25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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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 R&D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지원규모 및 사업개요 예 산 : 30백만원 과제명 총연구비 (당해년도연구비)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OECD/NEA와의 협력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 연구 30백만원 내외 (30백만원 내외) ‘15.4.1.~’15.12.31. / 9개월 지원분야 상기 표 참조 평가절차 1. 사전 검토_한국연구재단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등 검토 2. 전문가 평가(발표평가)_한국연구재단 : 연구계획 및 연구역량의 우수성 등을 평가3. 종합평가_미래창조과학부 : 종합심의 및 과제선정 신청자격 원자력진흥법 제12조 제1항(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의거한 기관 또는 단체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http://ernd.nrf.re.kr/) 로그인 후 연구개발계획서 등록 및 주관연구기관의 승인-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상기 온라인으로 접수한 연구개발계획서와 첨부서류를 순서대로 합본, 양면복사, A4 좌철 제본하여 10부를 신청서 제출 공문과 함께 제출 신청서식과제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별첨으로 제공하는 소정 양식을 사용함 접수기간 - 온라인 접수 : 2015. 2. 2. ~ 2015. 3. 3.(18:00)-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2015. 2. 2. ~ 2015. 3. 3.(18:00) 우편 또는 방문 접수처(우편번호 305-75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교류관 2층 미래원자력시스템사무국 접수처 미래창조과학부 우주원자력협력과 (☎ 02-2110-2792)한국연구재단 미래원자력시스템 사무국 (☎ 042-869-7816)

2015-02-02 ~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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