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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 접수중

    중소벤처기업부 /R&D 2020년 연구기반활용사업

    지원규모 지원목적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지원분야 지원내용 온라인바우처(쿠폰)방식으로 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비용 지원 구분 이용한도 이용목적 비고 공유확산형 500만원(국비기준) 제한없음 - 연구집중형 7000만원(국비기준) 순수 연구개발 목적 (인증납품용 성적서 발급 불가) 전문인력 활용가능 신청자격 참여기업 신청조건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주의사항신청제외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중소기업 운영기관 신청조건중소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시스템(www.zeus.go.kr)에 등록한 기관 중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반 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동일 법인이나 독립채산제를 적용·운영하고 있는 부설기관은 별도법인으로 인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환경부 지정 GLP 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연구개발, 건축설계, 시험분석, 측량업, 전문디자인업 등) 주의사항신청제외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기술혁신촉진법, 과학기술기본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연구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등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기타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참여기업 신청 후 바우처 구매 접수기간2020.2.17(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RSS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 서류제출온라인제출(제출 목록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문의처 담당자 전화 및 이메일 사업 관리 및 바우처 구매 : 한국산학연협회 042-720-3325, 3324 장비 등록 및 예약·이용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454

    2020-02-17 ~

    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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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 R&D 2015년도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분야명 공고유형 공고 과제수 '15년도 예산 방사선융합기술 상향식 17개 내외 4,090 백만원 방사선의학기술 8개 내외 2,173 백만원 방사선기기핵심기술 10개 내외 2,875 백만원 계 35개 내외 9,138 백만원 지원규모 2015년 예산 : 9,138백만원 * 계속과제 평가결과에 따라 ’15년 신규 예산 변경 가능 지원분야 대상분야 방사선융합기술, 방사선의학기술, 방사선기기핵심기술의 3개 분야 추진일정(안) 사업 공고 및 접수 : ’15. 5. 14. ∼ ’15. 6. 15. 선정 평가 : ’15. 6월중 선정 통보 : ’15. 6월말 ( ※ 선정평가 관련 안내는 신청연구자별 개별 통보 예정)선정과제 연구 착수 : ’15. 7. 1. 신청자격   주관연구책임자 자격 요건 - 대학(교) 교원(전임, 비전임), 국공립․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체 및 비영리 법인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 ※ 총괄과제 책임자는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과제신청 예비등록 - ’15. 5. 14(목) ~ ’15. 6. 15(월) 18:00까지 - (온라인) 예비등록을 완료해야만 연구계획서 업로드 가능 연구계획서 등 업로드 및 신청 연구기관 승인 - ’15. 5. 14(목) ~ ’15. 6. 15(월) 18:00까지 - (온라인)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만 최종 접수완료 제본자료 제출 - ’15. 5. 14(목) ~ ’15. 6. 15(월) 18:00까지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접수 및 문의처 한국연구재단 핵융합‧방사선팀 -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사업담당 : 042-869-7795 - 온라인 접수 전산담당 : 042-869-7793, 7713

2015-05-14 ~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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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 R&D 미래 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

지원분야 지원하지 않는 분야 ① 이종 기술간 융합을 통한 고위험-고수익형의 모험적인 분야로 성공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분야 -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현가능성이 낮아 시도하지 못한 불가능 도전형 연구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 포함 ② 혁신적 도약의 필요성이 있는 분야 ③ 여러 분야에 응용 가능한 원천적 성격의 연구 ④ 국가의 기술경쟁력 및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융합 연구 ① 기존기술 개선 연구 ② 전임상․임상 연구, 실증데모 연구 ③ 데이타 수집, 시험분석 평가 등 연구 ④ 국가의 지원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연구 ⑤ 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계속연구 지원규모 지원규모 : 총 2,450억원 지원 연구비 : 과제당 2,500만원 내외 연구기간 : 6개월 내외 지원분야 * 상기 표 참조 신청자격 조사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공고 및 신청기간 : ‘13. 12. 16. ~ ’14. 1. 15. 18시 까지 인터넷 접수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http://ernd.nrf.re.kr) 접속 → 로그인 → 화면 상단의 접수클릭 → 과제접수 클릭 → 과제구성 확인 후 계획서 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주관연구기관 담당자 (연구관리과, 산학협력단 등에 소속된 담당자)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버튼 클릭 마감시간 초과 시 접수 불가 접수 및 문의처 미래창조과학부 융합기술과 이규만 - 전화 : 02) 2110-2412 / E-mail : leekmn@msip.go.kr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팀 이창주 - 전화 : 042) 869-7784 / FAX : 042) 869-7736 - E-mail : lighthouse@nrf.re.kr

2013-12-16 ~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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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R&D 2015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창업기업(업력7년이하) 70% 이내(최대 3천만원) 30% 이상(현금) 일반기업(업력7년초과) 60% 이내(최대 3천만원) 40% 이상(현금) 지원규모 - 2015년 예산 : 165억원 지원분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 지원,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시험·연구장비의 활용 지원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의 도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를 10대 이상 보유하고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첨부파일 확인)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참여기업 신청(온라인)2015년 1월 28일~12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 주관기관 신청(온라인)신규신청 : 2015년 1월 2일~1월 16일(15일간) 기존 주관기관2015년 1월 2일~1월 9일(8일간) 문의처 - 전산 등록처 : http://www.smtech.go.kr- 신청·접수 및 사업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 콜센터

2015-01-02 ~ 201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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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지원규모 : 총1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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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 R&D 과학문화융합콘텐츠연구개발사업

지원분야 지원규모 지원기간 전분야 과제당 연 2.5억원 내외 지원 최장 3년(2+1년) 지원규모 과제당 연 2.5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전분야(세부과제계획은 자율적으로 제안) ※ 별도 분야를 구분하여 평가하지는 않음 * 과제계획 예시) 체험형 전시콘텐츠 개발, 과학인문예술 융합 기반의 콘텐츠 개발, 대상별(유아용, 청소년용, 일반인용) 놀이과학 콘텐츠, 천체관 돔 영상물 SW 개발 등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 연구계획서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정규직원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총괄과제와 세부과제 책임자로 참여(단위과제의 경우 제외) ․연구기간 동안(3년) 재직 보장 ․과제참여율 50%이상 유지 - 과제책임자는 국내 대학 교원, 국내공공․민간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각 소속기관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이어야 함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전자인증)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 연구계획서(신청용)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연구계획서 접수(신청마감일) : '15.2.23.(월) 10:00 ∼ 3.31.(화) 18:00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 '15.2.23.(월) 10:00 ∼ 3.31.(화) 18:00 접수 및 문의처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팀 이창주(042-869-7784, lighthouse@nrf.re.kr)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544-6118 참고사항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적용함

2015-02-23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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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 인력 나노‧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분야 총 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당해년도(’14년)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비 규모 예방의학용 피부 부착형 나노기반 센서 소재, 소자 및 시스템 원천기술개발 2014.8. ~ 2019.7. (5년,3+2) 2014.8. ~ 2015.7. (12개월) 과제별 5억원~7.5억원 내외 (6개 과제 내외) 고형암 치료용 나노 섬유 기반 3차원 복합구조 담체 및 전달 원천기술개발 식품나노소재 기준물질 제조, 분석,효능 및 안전성 평가 원천기술개발 미래 융복합형 정보전달 소자용 2차원 소재의 집적화 원천기술개발 유기 투명전극용 고전도성 고분자 나노입자 제조 및 공정 원천기술 연구 차세대 나노-마이크로 직물형 신축성 유/무기 소재 및 소자 제조 원천기술개발 지원규모 총 사업기간(단계 연구기간) : 과제별 5억 ~ 7.5억원 내외 (6개 과제 내외) 당해년도(’14년) 연구기간 : 2014.8. ~ 2015.7.(12개월) 당해연도 연구비 규모 : 과제별 5억원~7.5억원 내외(6개 과제 내외) 지원분야 예방의학용 피부 부착형 나노기반 센서 소재, 소자 및 시스템 원천기술개발 고형암 치료용 나노 섬유 기반 3차원 복합구조 담체 및 전달 원천기술개발 식품나노소재 기준물질 제조, 분석, 효능 및 안전성 평가 원천기술개발 미래 융복합형 정보전달 소자용 2차원 소재의 집적화 원천기술개발 유기 투명전극용 고전도성 고분자 나노입자 제조 및 공정 원천기술 연구 차세대 나노-마이크로 직물형 신축성 유/무기 소재 및 소자 제조 원천기술개발 신청자격 -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제2항 및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서 정한 자 - 연구개발수행과제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 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예외사항은 표 참조)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공고 및 인터넷 접수기간 : 2014. 6. 30. ~ 7. 29. (30일간), 18시까지 방문(또는 우편) 제출기간 : 2014. 7. 29., 16시까지 신규과제 선정평가 : 2014. 8월 초 (예정) 선정결과 공고 및 이의신청 : 2014. 8월 중순 - 평가결과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 게시 및 개별통보 예정- 평가의견은 연구통합관리시스템(http://ernd.nrf.re.kr)에 게시 예정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연구개시 : 2014. 8월 중순 접수 및 문의처 인터넷 접수 : 연구통합관리시스템(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오프라인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팀 (우편번호 : 305-754)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팀 - 사업문의 : 남호성 (042-869-7733, hsnam@nrf.re.kr) -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접수문의 : 이윤아(042-869-7734, yuna90@nrf.re.kr)- 연구통합관리시스템 전산 장애 문의 : 1544 - 6118 기타 : 각종 신청양식 다운로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신청서, 기업참여의사확인서 등)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2015-06-30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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