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지원사업
  • 접수중

    중소벤처기업부 /R&D 2020년 연구기반활용사업

    지원규모 지원목적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지원분야 지원내용 온라인바우처(쿠폰)방식으로 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비용 지원 구분 이용한도 이용목적 비고 공유확산형 500만원(국비기준) 제한없음 - 연구집중형 7000만원(국비기준) 순수 연구개발 목적 (인증납품용 성적서 발급 불가) 전문인력 활용가능 신청자격 참여기업 신청조건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주의사항신청제외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중소기업 운영기관 신청조건중소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시스템(www.zeus.go.kr)에 등록한 기관 중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반 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동일 법인이나 독립채산제를 적용·운영하고 있는 부설기관은 별도법인으로 인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환경부 지정 GLP 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연구개발, 건축설계, 시험분석, 측량업, 전문디자인업 등) 주의사항신청제외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기술혁신촉진법, 과학기술기본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연구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등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기타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참여기업 신청 후 바우처 구매 접수기간2020.2.17(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RSS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 서류제출온라인제출(제출 목록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문의처 담당자 전화 및 이메일 사업 관리 및 바우처 구매 : 한국산학연협회 042-720-3325, 3324 장비 등록 및 예약·이용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454

    2020-02-17 ~

    예산소진시까지

    0개의 소공지

    관심사업 등록(3569)

    좋아요 (0)

    스크랩 (0)

마감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화 2018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추가지원 공고

사업개요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유통시장 진입촉진 및 시장진출을 확대를 위해 마케팅역량 강화,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 판촉ㆍ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마케팅역량 강화, 온라인 시장 진출, 오프라인 기획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아래의 지원 제외품목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 제외품목 : 1차 식품, 주류,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ㆍ기업형 의료기기,수입품 등 - 마케팅지원 개별 세부사업에서 규정한 지원제외(품목ㆍ업종ㆍ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 ‘마케팅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1]의 지원대상 제품군이 신청 가능   ㅇ 지원제외 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부도, 휴ㆍ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등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제품의 내용이 사업 목적,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18년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추가지원 일정 구 분 사업명 신청ㆍ접수 평가ㆍ선정 마케팅 역량 ① 마케팅역량 강화 8월 9월 유통망진출 ② 온라인 시장 진출 8월~9월 8월~9월 ③ 오프라인 기획전 8월~9월 8월~11월   ㅇ ’18년도 하반기 추가지원관련 특이사항 - 정부에서 지정한 위기지역* 또는 구조조정** 업종 해당 중소기업 우선 지원(60% 이상) * 위기지역 : 군산, 목포, 영암, 해남, 창원, 울산, 고성, 통영, 거제  ** 구조조정 업종 : 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ㆍ 위기지역 중소기업은 사업장소재지 및 공장소재지 기준임 * 사업장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및 공장등록증명서 상 공장소재지 중 한 곳이위기지역 해당시 위기지역 기업으로 판단  - 추가지원 사업은 ‘18년 「마케팅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하며, 일부 변경사항은 공고문 내 규정사항을 우선 적용   ※ 추가지원사업 신청은 8월 10일(금) 09시 이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유통센터 아임스타즈(www.imstar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유통센터 세부사업별 담당자 세부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마케팅역량강화 마케팅사업1팀 이어짐 대리 02-6678-9344 이승수 주임 02-6678-9346 온라인 시장진출 마케팅사업2팀 홍윤서 대리 02-6678-9324 오프라인 시장진출 지역연계 특별판매전 마케팅기획팀 김만환 부장 02-6678-9311 정책매장연계 특별기획전 유통판로팀 김종섭 주임 02-6678-9732   ㅇ 공영홈쇼핑 담당자 세부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온라인 시장진출 마케팅팀 원상연 과장 02-6350-8838  

2018-08-06 ~ 2018-12-31

0개의 소공지

관심사업 등록(2917)

좋아요 (0)

스크랩 (2)

마감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화 2018년 중소기업 컨설팅(산업위기대응) 지원사업 계획 공고

사업개요 산업 구조 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및 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및 재도약 촉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경영ㆍ기술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ㆍ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기업 또는 구조조정 업종 영위 중소기업    ☞ 최대 15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고용ㆍ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기업 또는 구조조정 업종** 영위 중소기업    * 지역 : 전북 군산, 경남 거제ㆍ통영ㆍ고성, 전남 목포ㆍ영암ㆍ해남,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 구조조정 업종 : 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하단의 첨부파일 별표1 참조) ※ 고용ㆍ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기업(공고일 기준)은 업종 제한이 없으나, 중소기업컨설팅사업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하단의 첨부파일 별표2)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 구조조정 업종 산업분류 현황 업종 산업분류코드 해 당 업 종 조선 311 강선 건조업, 합성수지선 건조업, 기타 선박 건조업,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자동차 3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등 운송업 501  외항 여객 운송업, 외항 화물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내항 화물 운송업, 기타 해상 운송업 철강 241  제철업,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철강선 제조업 등 석유화학 20, 22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등 ㅇ 지원제외 대상 - [하단의 첨부파일 별표2] 지원제외에 해당하는 업종  - 사업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 당해연도 기 지원기업 또는 최근 5년간 컨설팅 지원사업을 5회 지원받은 기업 - 신청하고자 하는 컨설팅 내용이 기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지도사 등 전문자격자 또는 컨설팅 기관이 관련 용역 서비스 협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화의․법정관리 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등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규모 : 총 30억원   ㅇ 지원 조건 구분 정부지원금 정부지원비율 수행기간 경영ㆍ기술컨설팅(산업위기대응) 최대 15백만원 90% 최대 6개월/년(2개월/추가연장 可, 년 1회) ※ 단,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한국GM 군산공장(폐쇄)의 협력업체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조선업의 경우 정부지원비율 100%   ㅇ 지원 내용 : 비용ㆍ조직ㆍ사업구조 혁신 등을 위한 경영ㆍ기술 컨설팅 - 비용구조 혁신 : 원자재, 운영경비, 재고 등 지출항목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과 수익 극대화 추진 등 - 조직구조 혁신 : 전환배치, 명예퇴직, 팀제도입 등 효율적인 조직 형태로 조정하거나 규모 축소를 추진 등 - 사업구조 혁신 : 수익사업 중심으로 사업 확대, 사업전환을 통한 핵심 사업 진출, 자산 일부매각, 사업장 통ㆍ폐합 등    ㅇ 사업설명회 일정 일 시 장 소 비 고 ’18. 8. 7(화), 10:30 군산 산업단지공단 전북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 18. 8. 7(화) 15:00 대불산업단지공단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63 ’18. 8. 10(금), 13:00 서울 스페이스 쉐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8 대치빌딩 ’18. 8. 16(목), 13:00 거제상공회의소 경남 거제시 고현로14길 43-8 ※ 설명회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www.smbacon.go.kr)   ㅇ 신청 서류 : 혁신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원 등 ※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GM 및 협력사간 납품실적(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명세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문의처 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비 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진단성장처 Tel : 055-756-7901, 055-751-9845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7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역 경영지원처 연락처 및 관할구역 경영지원처 관할구역 수도권(02-6678-4038)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서부권(042-866-0176)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북, 광주, 전남, 제주 동부권(053-260-4616)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2018-08-06 ~ 2018-12-31

0개의 소공지

관심사업 등록(2917)

좋아요 (0)

스크랩 (0)

마감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 2018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4차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시행계획 공고(별도접수)

사업개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시장성을 인정받은 창업 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술개발, 엔젤투자 등을 집중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 R&D 2억원 이내, 엔젤매칭투자 최대 2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R&D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지원제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① R&D 지원  - 국내·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기업 자체적으로 해당기간* 내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으로 R&D 지원 필요성(제품 고도화 등)이 인정되는 기업 ㆍ 해당기간 : ’17년1월1일∼’18년7월15일(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구분 1차접수마감 2차접수마감 3차접수마감 4차접수마감 날짜 2월28일 3월30일 4월30일 7월16일 ㆍ 펀딩성공기준    * (국내) 5천만원 이상, 20명이상 투자자 참여(특수관계인 펀딩금 제외)   * (해외) 5천만원 이상, 20명이상 투자자 참여(국내 펀딩금은 제외하며, 환율은 펀딩 종료일 기준)   ② 엔젤매칭투자 : R&D 지원 확정 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크라우드펀딩 성공금액의 2배수 이내로 투자금 신청 가능 -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 30인 이상(단, 특수관계인 및 100만원 미만 투자자 제외) - 기업가치(post-money 기준) 50억원 이하로, 연간 매출액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업 -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포함) 등 벤처캐피탈에서 1억원 이상 투자 받지 않은 기업 ※ 엔젤매칭투자 신청 자격은 R&D 지원 확정 시 별도 안내 ※ 본 공고 외에도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펀딩 성공시 별도로 엔젤투자매칭펀드(펀딩금액의 1배수~1.5배수)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엔젤투자협회(www.kban.or.kr, 02-3440-7401, 7404) 문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18년) : 39.6억원   ㅇ 지원내용 - R&D 지원 : 국내·외 크라우드펀딩(투자형, 보상형) 성공기업 중 R&D가 필요한 기업에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2억원 이내 지원(최대 1년) ㆍ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엔젤매칭투자 :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엔젤매칭투자 지원 ㆍ 엔젤투자매칭펀드에서 국내·외 크라우드펀딩(투자형, 보상형) 성공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투자(최대 2억원)   ㅇ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정부지원금액 비중 지원방식 R&D 지원 최대 1년 2억원 이내 총 사업비의 80%이내 자유공모 엔젤매칭투자 - 2억원 이내 - 자유공모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및 방문 접수 - 국내ㆍ외 크라우드펀딩 : 우편 및 방문 접수 ㆍ 접수처 : (0624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5(역삼동 747-2) 해성빌딩(TIPSTOWN) 3층 한국엔젤투자협회 엔젤투자지원센터 - R&D 지원 : 온라인 접수 ㆍ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구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총괄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R&D 지원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실)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협약, 유의사항 등 관리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엔젤투자지원센터) 신청·접수, 요건심사, 사후관리 이행점검 등 02-3440-7401, 7404  

2018-07-25 ~ 2018-08-08

0개의 소공지

관심사업 등록(1708)

좋아요 (0)

스크랩 (0)

마감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화 2018년 ICT 융합 콘텐츠 신산업 발굴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ICT 융합 콘텐츠 중심의 타 분야 융합 촉진을 통한 산업 혁신 및 창업 활성화, 新산업 발굴을 위하여 ICT융합을 주제로 한 신상품 발굴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학 등(컨소시엄 포함) ☞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과제당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학 등(컨소시엄 포함) ㅇ 신청제외 대상 - 접수 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접수 마감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조치 중 또는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의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신청자 본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 거래 불량자, 정산 환수금, 기술료 미납 기업 종사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동일한 과제로 우리원의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ICT 융합 콘텐츠와 과학기술, 의료, 교육, 제조, 예술, 스포츠 등 他 분야가 융합된 신상품의 제작ㆍ개발, 유통ㆍ서비스 등 ICT융합 자유 주제 ※ 신규 기술개발이 아닌 상용 ICT 상품·기술의 他 분야와 새로운 융합 시도 지원 - ICT 기술(예시)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5G 네트워크, 가상/증강현실(VR/AR), 소프트웨어(SW), 컴퓨터그래픽(CG), 홀로그램, 초고화질영상(UHD), 드론제어 등 - 융합대상 분야(예시) : 의료, 교육, 여행, 스포츠, 전시, 공연(음악, 무용 등), 미술, 심리학, 언어, 교통, 운송/물류, 에너지, 제조, 국방 등 ① (예시) 의료, 재난/안전 분야(ICT + 의료, 재난·안전, 건강 등 융합 모델 발굴) ㆍ 드론, IoT, 5G, 의료 서비스를 융합한 긴급 구조 ㆍ AI, 빅데이터, SNS, 심리학을 융합한 심리 진단 ㆍ 증강현실, IoT, GPS, 운동지도를 융합한 건강 증진 ② (예시) 생활, 복지 분야 ㆍ AI, 빅데이터, 5G, 증강현실, 생활 정보 등을 융합한 스마트 미러 ㆍ 모션 트레킹, IoT, 빅데이터, 생체 신경학 등을 융합한 셀프 트레이닝 ㆍ 증강현실, 모션캡쳐, 실시간 3D 스캐닝 등과 패션을 융합한 의상 피팅룸 ③ (예시) 교육, 예술 분야 ㆍ 모션캡쳐, 3D 스캐닝, 카메라 추적 기술과 공연을 융합한 콘서트 ㆍ 드론, 소프트웨어 등과 무용의 융합 공연 ㆍ 드론, 초소형 프로젝터, 5G와 미디어아트를 융합한 움직이는 미디어 파사드 ㆍ IoT, 드론, 5G 등과 스포츠를 융합한 스포츠 판정 ㆍ 증강현실, IoT, 5G, GPS 등과 관광을 융합한 개인용 여행 가이드 ※ ‘19년 3월, 5G 상용화 서비스에 대비한 신산업·비지니스 모델 발굴   ㅇ 지원내용 :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과제당 1억원 이내 -‘사업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후 최종 지원 금액 확정 ※ 과제수행을 위한 ICT-문화융합센터의 시설사용, 법률/회계 자문 등 우리원 창업지원 사업과 연계 지원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19. 2. 28.(과제수행기간 약 6개월)   ㅇ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 규모 : 총 7억원 이내 -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지원기업) 매칭 조건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지원자) 부담금 100% 최대 70% 30% 이상 ※ 민간부담금은 협약체결 후 선금 신청시 사업비 통장에 전액현금 입금되어야 함 - 과제 수행 업체는 지원협약 기간 내에 신상품 발굴 및 시연(서비스) 또는 시제품(상품) 제작하여 제출(전시 : ICT-문화융합센터 전시장)   ㅇ 제안요청 설명회 안내 - 일시 : 2018. 8. 2. (목), 15:00 - 장소 : 제2판교 창조경제밸리 ICT-문화융합센터 4층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285-2번지) 판교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허브 ICT-문화융합센터 4층 (주차가능 : 판교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허브(구 한국도로공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nipa.kr) ㅇ 신청 서류 : 과제제안서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kr) → 알림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문화융합센터이관TF팀 임혜순 수석(Tel : 031-5182-9022, E-mail : hsim@nipa.kr) ㅇ 접수문의(전산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총무정보팀 접수시스템 담당자(042-612-8975)

2018-07-26 ~ 2018-08-23

0개의 소공지

관심사업 등록(2917)

좋아요 (0)

스크랩 (0)

마감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화 2018년 2차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에 소요되는 평가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최대 5천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하며(자부담 30%), 최대 5천만원 한도(평가비용에 대한 VAT는 신청인 부담임) -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특허기술평가보고서」작성을 지원함 ㆍ 「특허기술평가보고서」는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투자유치, 특허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 ㆍ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아래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발명의 평가기관  평가기관 연락처 비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55-791-3313 성능평가·시험분석 등에 대한 가치평가 (권리성, 기술성 평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016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3858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3415-8868 ㈜이크레더블 02-2101-9200 특허기술의 사업성, 시장성, 권리성, 기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02-2124-6821 특허법인 다나 02-6957-3195 특허법인 다래 02-3475-7714 ㈜윕스 02-726-984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3299-603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063-919-1331 KDB산업은행 02-787-5827,5828 기술보증기금 02-2155-3773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54   지원절차 사전상담> 신청/접수 > 심의 > 최종선정 > 계약체결 > 평가수행 > 평가 비용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www.kipa.org) → 사업신청   ㅇ 신청 서류 : 사업화 활용계획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kipa.org) → 알림광장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지원실(02-3459-2953, 2935)

2018-07-06 ~ 2018-08-06

0개의 소공지

관심사업 등록(2917)

좋아요 (0)

스크랩 (0)

소통그룹 랭킹 더보기 >

Plus 인기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