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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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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R&D 2020년 연구기반활용사업

    지원규모 지원목적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지원분야 지원내용 온라인바우처(쿠폰)방식으로 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비용 지원 구분 이용한도 이용목적 비고 공유확산형 500만원(국비기준) 제한없음 - 연구집중형 7000만원(국비기준) 순수 연구개발 목적 (인증납품용 성적서 발급 불가) 전문인력 활용가능 신청자격 참여기업 신청조건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주의사항신청제외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중소기업 운영기관 신청조건중소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시스템(www.zeus.go.kr)에 등록한 기관 중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반 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동일 법인이나 독립채산제를 적용·운영하고 있는 부설기관은 별도법인으로 인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환경부 지정 GLP 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연구개발, 건축설계, 시험분석, 측량업, 전문디자인업 등) 주의사항신청제외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기술혁신촉진법, 과학기술기본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연구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등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기타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참여기업 신청 후 바우처 구매 접수기간2020.2.17(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RSS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 서류제출온라인제출(제출 목록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문의처 담당자 전화 및 이메일 사업 관리 및 바우처 구매 : 한국산학연협회 042-720-3325, 3324 장비 등록 및 예약·이용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454

    2020-02-17 ~

    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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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인력 2018년 뿌리기업 강한현장 육성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국내 뿌리기업의 인재육성, 제품의 불량률 감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현장실무 실무 교육, 현장개선 진단 지도, 사후 관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뿌리기업 재직자   ☞ 현장실무 실무 교육, 현장개선 진단 지도, 사후 관리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뿌리기업 현장관리자(조ㆍ반장) 및 재직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뿌리기업의 생산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① 현장개선 실무자 교육」과 뿌리기업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② 현장개선 진단·지도」 「③ 사후관리 지원」으로 구성   ㅇ 강한 현장육성의 특징  - 현장작업자 교육 후 향후 자주적이고 효율적인 개선활동 가능 ※ 코스트 다운, 품질개선, 불량률 감소, 공정흐름개선, 물류개선,  효과  - 모노즈쿠리(통합적 관리)시스템 및 스마트 공장 구축 기반조성   (가) 현장개선 실무교육 : 현장개선 실무교육은 자사의 생산현장 개선활동의 주체가 될 현장관리자를 육성하는 과정으로, 자사의 현장개선 활동의 리더 역할 수행 - 대상 : 뿌리기업 현장관리자(조·반장) 및 재직자 - 형식 : 합숙교육 / 4박 5일 - 규모 : 40명 / 1회 차당  ※총 6회 실시 (총 240명) - 장소 : 한국금형기술교육원 (경기도 시흥) - 구성 : 이론강의 + 모형라인실습 + 기업현장실습 등 - 강사 : 일본 현장개선 전문가 ㆍ히사나가 타쿠미 (일본 아이신 다카오카 현장 47년 근무) ㆍ스즈무라 쇼이치 (일본 도요타 자동차 현장 44년 근무) - 기업 참가비 : 1인 당 220,000원 (순 교육비의 50%) ※ 일본강사료, 초청비, 숙박비, 식비, 강의장 및 차량 임차비 등 지원   (나) 현장개선 진단ㆍ지도 : 국내 제조현장 출신 베테랑 기술자로서 한일재단 모노즈쿠리 인스트럭터 과정을 이수한 현장개선 전문가들이 직접 신청기업의 제조라인을 방문하여 독자적인 현장개선 진단매뉴얼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 지도를 통해 생산성 향상, 코스트다운, 물류개선 등 실질적 효과도출 - 대 상 : 뿌리기업 (제조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의 6대 업종) - 형 식 : 제조라인 방문 진단·지도 / 10일 - 구 성 : 현장진단(2일) + 현장지도(8일)  - 진단/지도 : 한일재단 모노즈쿠리 지도위원 ※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 등 국내 유명기업 제조현장 25년이상 베테랑 현장개선 기술자 - 기업 부담금 : 1사 당 1,600,000원 (순 지도비의 50%) ※ 국내전문가 진단 및 지도비, 전문가 교통비 등 지원   (다) 사후 관리 지원 - 대 상 : 현장 진단지도 기업  - 형 식 : 상시지원(유선) 및 현장방문 지원(2회) - 내 용 : 전문가와 지도기업 간에 멘토-멘티를 체결, 담당 전문가가 지도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  - 기업 부담금 : 무료   ㅇ 2018년 뿌리기업 강한현장 육성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다운받기)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jhchoi@kjc.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중장기 현장개선 계획서, 기업소개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www.kjc.or.kr) → 재단활동 → 모집안내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산업협력실 최재희 연구원 - Tel : 02-3014-9847, E-mail : jhchoi@kjc.or.kr

2018-06-25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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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창업 2018년 2차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팀 모집 공고

사업개요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팀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해 창업선도대학이 보유한 인프라(기술ㆍ경영멘토, 창업공간, 기자재 등) 및 자율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팀 또는 창업 3년 이내(2015년 7월 3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   ☞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한도), 창업선도대학(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1개 대학 선택)별 교육 및 멘토링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① 또는 ②에 해당되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팀 ② 창업 3년 이내(2015년 7월 3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   ① ‘예비창업팀’에 해당되는 경우 ㆍ 사업 공고일(’18년 7월 3일) 이전에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 경험이 없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지원제외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는 예비창업자로 분류하며, 동 사업에 신청 가능(지원제외 업종 [참고 2] 참조) ㆍ 2인 이상(기술분야 3인 이상)의 팀으로 구성하고,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신청(대표자 변경 불가)   * 대표자(신청자)는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함 ㆍ 대표자(신청자)는 협약시작일 3개월 이내(~’18년 11월 30일)에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고, 팀원을 상시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함   ② ‘창업 3년 이내(‘15년 7월 3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에 해당되는 경우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ㆍ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최초 회사설립일이 공고일(’18.7.3)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ㆍ 대표자, 상시근로자를 포함하여 구성원이 2인 이상(기술 분야 3인 이상)인 중소기업의 대표자   * 대표자(신청자)는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함   * 팀 구성인원 기준 미달시, 협약시작일 3개월 이내에 상시근로자 추가채용을 완료하여 구성 기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ㆍ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②’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 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분야  구분 대상 자격요건 구성기준 지원한도 기술 분야 전문기술인력 (교수, 석·박사, 연구원, 퇴직 엔지니어 등) ㅇ 연구실 팀창업 - 동일 연구실 교수, 석·박사로 구성 3인 이상 100백만원 ㅇ 전문기술인력 팀창업 3인 이상 70백만원 학생 및 일반인 ㅇ 신산업 분야 팀창업 3인 이상 70백만원 BM 분야 학생 및 일반인 ㅇ 신산업 이외 분야 팀창업 2인 이상 50백만원 ※ 팀창업 기준 : 대표자, 상시근로자(내국인 : 고용보험 가입, 외국인 :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기준)을 포함하여 구성원이 2인 이상인 (예비)창업기업(팀 구성원이 2인 미만인 자(기업)는 신청 가능하나, ’18.11.30까지 채용 필수) ※ 전문기술인력 : 공학·의학·자연과학 계열을 전공한 대학교수, 대학원생, 석·박사 학위 보유자, 연구원,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퇴직(예정) 엔지니어 ※ 신산업 분야 업종 : [참고 5]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분류’ 참조   ㅇ 선정규모 : 329명 내외(최종선정자 기준)  대학명 지원규모(명) 소재지 대학명 지원규모(명) 소재지 가천대 11 경기(성남) 순천대 7 전남(순천) 가톨릭관동대 7 강원(강릉) 순천향대 5 충남(아산) 강원대 9 강원(춘천) 숭실대 13 서울 건국대 10 서울 아주대 7 경기(수원) 경기대 7 경기(수원) 연세대 14 서울 경북대 7 대구 울산대 8 울산 경성대 8 부산 원광대 7 전북(익산) 경일대 13 경북(경산) 인덕대 8 서울 계명대 7 대구 인천대 7 인천 광주대 5 광주 전북대 9 전북(전주) 국민대 7 서울 전주대 7 전북(전주) 단국대 8 경기(용인) 조선대 4 광주 대구대 7 경북(경산) 창원대 4 경남(창원) 동국대 9 서울 충남대 6 대전 동서대 5 부산 충북대 8 충북(청주) 동아대 6 부산 한국교통대 13 충북(충주) 부경대 5 부산 한국산기대 9 경기(시흥) 부산대 4 부산 한남대 8 대전 서울과기대 4 서울 한밭대 8 대전 서울대 8 서울 한양대 10 서울 성균관대 8 경기(수원) 호서대 5 충남(아산) 성신여대 7 서울  * 각 창업선도대학별로 모집‧선정하며,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1개 대학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고, 접수마감(’18. 7. 23(월), 18:00) 후 신청대학 변경 불가  * 대학별 주요 특화분야 [첨부파일] 참조 ㅇ 지원 내용 지원 구분 지원 세부사항 비고 사업화 자금 ㅇ 창업아이템 개발, 기술정보활동,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자금 지원(7개월 이내) * 선정 시,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은 [참고 3] 참조 ·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기술 분야 BM 분야 지원기간(공통) 최대 1억원 한도 최대 5천만원 한도 협약 후 7개월 이내(~’19.3.31) · 총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단, 대학(원) 재·휴학생(수료생 제외)은 현금을 면제하고 현물은 30% 이상 부담(대학(원)생은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취업자 또는 창업 후 매출이 없는 경우에 한함) * 현물은 (예비)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등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 예시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7,150만원 5,000만원 720만원 1,430만원 100% 70% 10% 20% 정부지원금 최대 1억원 교육 및 멘토링 ㅇ 창업선도대학별 선정된 창업기업이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창업기업 업력에 따라 8~40시간 이상 교육 필수(예비창업자 40시간, 창업 1년 이내 24시간, 창업 3년 이내 8시간) - 인프라 ㅇ 창업준비공간, 회의실, 기숙사, 휴게실,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지원(대학별 인프라 상이) -     ㅇ 지원기간 : 협약 후 7개월 이내(~’19.3.31)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창업선도대학별 지원내용 및 창업지원 인프라 등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1개 창업선도대학을 선택하여 신청(신청 종료 이후 변경 불가)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국번없이 1357)

2018-07-03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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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인력 2018년도 뿌리기술 코칭전문가 모집 공고

사업개요 □ 목 적 : 뿌리기술 전문가(명장 등)의 숙련기술 및 노하우 단절을 예방하고 차기 뿌리기업을 이끌어갈 숙련기술인력의 양성 지원분야 및 대상 □ 대한민국명장, 국가품질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국가기술자격 기능장에 해당하는 자격을 보유하였거나 뿌리산업 현장 15년 이상 종사자로써 모집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을 보유한 자 □ 대한민국 기술인으로써 자신이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를 열악한 중소기업의 재직자 및 차세대 기술인을 꿈꾸는 학생에게 전수함으로써, 국내 뿌리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후학을 양성하고자 하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뿌리기술 코칭사업에 신청한 중소기업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맞춤형 기술전수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 (기술전수) 코칭수행시간에 따른 수당지급(시간당 10만원×최대 90시간) * (결과보고) 한글(hwp), 엑셀(xls) 등의 문서작성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지원규모) 15명 내외 (모집분야) 뿌리산업 및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뿌리기술의 범위 중 15개 세부전문분야별 각 1명   대 뿌리기술 분야별 전문가 추가선정계획> 분 야 비모집분야 모집분야 선정계획 금 형 사출성형금형, 복합성형, 프레스성형금형, 특수성형금형 다색다중성형금형, 블로우성형금형, 프로그레시브성형금형, 파인블랭킹금형 4명 소성가공 압연, 압출, 판재성형, 특수성형 단조 1명 열처리 전경화열처리, 국부열처리, 침탄열처리, 질화열처리 복합열처리, 비철․특수금속열처리 2명 용 접 아크용접, 저항용접, 특수용접, 브레이징, 칩레벨접합, 보드레벨 접합 구조용접합 1명 주 조 사형주조, 금형주조, 다이캐스팅, 특수주조 정밀주조, 연속주조, 저압주조, 소실모형주조 4명 표면처리 전기도금, 무전해도금, 양극산화, 화성처리, 도장 표면경화, 스퍼터링, 화학기상증착 3명 합 계 15명 * 모집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은 필수적으로 보유해야하며 비모집분야 기술에 대해서는 대면평가시 기술역량 지표 점수에 반영 지원절차 신청접수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선정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뿌리기술 온라인 도서관을 통한 온라인 신청 후 증빙문서를 이메일(hspark@auri.go.kr)로 제출 ① 뿌리기술온라인도서관 홈페이지(http://ppuri.auri.go.kr) 회원가입 ② 로그인 후「마이페이지 > 전문가신청」페이지에서 온라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붙임> 참조) ③ 전문가신청서에 기재한 항목에 대한 증빙문서 스캔본을 이메일로 제출(서류 발송할 이메일 주소 : hspark@auri.go.kr) * 증빙문서 송부 후 24시간 이내에 수신확인 답장이 없을 시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 * 접수마감일까지 증빙서류 제출 없을시 전문가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됨 코칭전문가 신청 증빙서류> 자 격 요 건 증 빙 비 고 대한민국명장 증서 사본 1개 항목 이상 필수제출 국가품질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국가기술자격 기능장 뿌리산업현장 15년 이상 종사자1) 재직/경력증명서 및 4대 보험 납입 증명서 기타 자격증 및 수상 해당 자격증 및 상장 사본 선택‧가산점2) 1)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뿌리기술을 통해 제품을 실제로 생산하는 기업)에 15년 이상 종사하는(했던) 자를 의미하며, 관련전공의 교수/연구원/컨설팅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2) 보유기술 관련 국무총리 이상의 정부포상 수상시 가산점(단체명의 제외)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학연협회 담당부서 연구기반팀 전화번호 042-720-3361,3362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2018-06-21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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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R&D 2018년도 뿌리기술 코칭 시행계획 수정공고

사업개요 □ 개 요 : 뿌리기술 코칭전문가가 기업현장 또는 학교에 방문하여, 수요자의 코칭 요구사항에 따른 기술노하우를 전수 □ 기대효과 : 기업의 기술애로해결․품질혁신․생산성 향상 및 차세대 기능인력을 양성 지원분야 및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의한 중소기업 중「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별표11)에 해당하는 기술을 영위하고 있는(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뿌리기업 1) 붙임1> 뿌리기술의 범위 참조 2)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인증 및 뿌리기업 확인서가 없어도 본 사업에 참여 가능(가산점 해당없음) ◦ 뿌리기술 관련학과를 보유한 마이스터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 및 특성화고등학교(동법 제91조 제1항)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전문가수당의 70~100%를 국비로 지원* ◦ (지원규모) 지원기관 형태(기업, 학교)에 따라 지원규모 상이 구 분 지원목표 지원시간 참여기업부담금 기업지원 100개사 90시간 이내* 기업매출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매출규모 부담비율 부담금액(A) 최대부담금 (A×90시간) 10억 미만 없음 0원 0원 50억 미만 20% 시간당 2만원 180만원 50억 이상 30% 시간당 3만원 270만원 학교지원 30개교 없음 * 90시간은 강제로 할당되는 시간이 아니며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편성 * 지원목표 대비 예산소요가 빠를 경우 지원시간이 60시간까지 차감될 수 있음 * 지원금액은 기업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며 납부된 기업부담금과 합산하여 협회에서 전문가에게 수당으로 지급함   ※ 기업부담금 산출 예시 : 매출액 20억의 기업이 50시간의 코칭을 수행하는 경우 시간당 전문가수당 : 10만원 코칭수행시간 : 50시간 × 지원비율 : 매출액이 20억원이므로 기업은 총 수당의 20%를 자부담     = 기업부담금 : 10만원×50시간×20% = 100만원   지원절차 사업공고 (연1회) → 신청·접수 (예산소진시까지) → 서면평가 (월 1회) 선정결과 통보 (평가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뿌리기술온라인도서관 홈페이지(http://ppuri.auri.go.kr) → 코칭 신청 → 희망전문가 선택→구비서류 첨부 후 제출 - 접수확인 : 마이페이지 > 코칭관리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각 1부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학연협회 담당부서 연구기반팀 전화번호 042-720-3361,3362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2018-08-06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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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사업화 2018년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자격 구축을 위하여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직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해외규격인증(338개 인증) 획득비용 중 일부(50~7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직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ㅇ 지원제외 대상 - 휴ㆍ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ㆍ 단, 사업신청 전 국세ㆍ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ㆍ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진행중인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50억원, 약 210개 업체 지원 ㆍ 지방중소기업 육성, 신청기업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ㆍ선정 ㅇ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ㆍ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직전년도 매출액 규모 구분에 따라 차등(30억원 초과: 50%, 30억원 이하: 70%) 지원 ㅇ 지원조건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1] 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338개 인증) 획득비용 일부 지원 -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금액 : 천원) 인증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지원비율 인증분야별 개별한도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최대 4건 100,000 70% 50% 붙임2 참조 ㅇ 지원 항목 : 인증별 정부출연금 한도액 합산액은 기업당 지원한도 초과불가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등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ㆍ CoC인증(부분)완료보고 시 DoC인증에 해당하거나, 고부가가치인증이 3천만원 미만 소요 시는 [붙임2]인증분야별 정부출연금 인정/한도기준에 준하여 지급   *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 인증: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인증 :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인증 규정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   * 고부가가치 인증 : 인증획득비용 중 컨설팅비를 제외한 시험ㆍ인증ㆍ심사 등의 비용이 3천만원이상 소요되는 인증 ㆍ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해외규격인증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함 ㆍ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매출규모 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 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 지원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평가 → 지원대상?선정?및?협약체결 → 중간보고 → 규격인증획득,?완료보고 → 완료보고서?확인 → 출연금지급,?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해외인증신청 → 일반공모 신청 - 제출처 :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하단의 문의처 참조) ? ㅇ 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담당부서 수출인증사업단 전화번호 02-2164-0173 홈페이지URL http://www.ktr.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부서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ms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문의 및 확인 담당기관 전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3∼8 ? ㅇ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청명 전화번호 FAX 주?소 서울지방청 02-2110-6336 02-2110-0663 (13809)?경기?과천시?관문로?47?정부과천청사?1동?105호 부산청 051-601-5161 051-341-0364 (48060)?부산?해운대구?APEC로?55?벡스코?제2전시장?3층?371호 울산청 052-210-0062 052-283-0354 (44248)?울산광역시?북구?산업로915 (울산경제진흥원내?1층) 대구ㆍ경북청 053-659-2244 053-626-8771 (42724)?대구?달서구?성서4차첨단로?122-11 광주ㆍ전남청 062-360-9192 062-366-9671 (61928)?광주광역시?서구?경열로?17번길?12 경기지방청 031-201-6946 031-201-6949 (16705)?경기도?수원시?영통구?반달로?87 경기북부수출지원센터 031-820-9033 031-820-9039 (11497)?경기도?양주시?평화로?1215?섬유종합지원센터?2층?206호 인천지방청 032-450-1133 032-818-8364 (21632)?인천?남동구?은봉로?82 대전ㆍ충남청 042-865-6150 042-865-6159 (34111)?대전?유성구?가정북로?104 강원지방청 033-260-1671 033-260-1679 (24427)?강원?춘천시?안마산로?262 충북지방청 043-230-5372 043-235-2494 (28119)?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중심상업2로?48 전북지방청 063-210-6482 063-210-6489 (54966)?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서원로?77 경남지방청 055-268-2542 055-262-5012 (51439)?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창이대로?532번길?50 제주수출지원센터 064-753-8757 064-753-8759 (63217)?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2층)

2018-06-01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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