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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뿌리기업의 인재육성, 제품의 불량률 감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현장실무 실무 교육, 현장개선 진단 지도, 사후 관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뿌리기업 재직자 ☞ 현장실무 실무 교육, 현장개선 진단 지도, 사후 관리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뿌리기업 현장관리자(조ㆍ반장) 및 재직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뿌리기업의 생산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① 현장개선 실무자 교육」과 뿌리기업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② 현장개선 진단·지도」 「③ 사후관리 지원」으로 구성 ㅇ 강한 현장육성의 특징 - 현장작업자 교육 후 향후 자주적이고 효율적인 개선활동 가능 ※ 코스트 다운, 품질개선, 불량률 감소, 공정흐름개선, 물류개선, 효과 - 모노즈쿠리(통합적 관리)시스템 및 스마트 공장 구축 기반조성 (가) 현장개선 실무교육 : 현장개선 실무교육은 자사의 생산현장 개선활동의 주체가 될 현장관리자를 육성하는 과정으로, 자사의 현장개선 활동의 리더 역할 수행 - 대상 : 뿌리기업 현장관리자(조·반장) 및 재직자 - 형식 : 합숙교육 / 4박 5일 - 규모 : 40명 / 1회 차당 ※총 6회 실시 (총 240명) - 장소 : 한국금형기술교육원 (경기도 시흥) - 구성 : 이론강의 + 모형라인실습 + 기업현장실습 등 - 강사 : 일본 현장개선 전문가 ㆍ히사나가 타쿠미 (일본 아이신 다카오카 현장 47년 근무) ㆍ스즈무라 쇼이치 (일본 도요타 자동차 현장 44년 근무) - 기업 참가비 : 1인 당 220,000원 (순 교육비의 50%) ※ 일본강사료, 초청비, 숙박비, 식비, 강의장 및 차량 임차비 등 지원 (나) 현장개선 진단ㆍ지도 : 국내 제조현장 출신 베테랑 기술자로서 한일재단 모노즈쿠리 인스트럭터 과정을 이수한 현장개선 전문가들이 직접 신청기업의 제조라인을 방문하여 독자적인 현장개선 진단매뉴얼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 지도를 통해 생산성 향상, 코스트다운, 물류개선 등 실질적 효과도출 - 대 상 : 뿌리기업 (제조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의 6대 업종) - 형 식 : 제조라인 방문 진단·지도 / 10일 - 구 성 : 현장진단(2일) + 현장지도(8일) - 진단/지도 : 한일재단 모노즈쿠리 지도위원 ※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 등 국내 유명기업 제조현장 25년이상 베테랑 현장개선 기술자 - 기업 부담금 : 1사 당 1,600,000원 (순 지도비의 50%) ※ 국내전문가 진단 및 지도비, 전문가 교통비 등 지원 (다) 사후 관리 지원 - 대 상 : 현장 진단지도 기업 - 형 식 : 상시지원(유선) 및 현장방문 지원(2회) - 내 용 : 전문가와 지도기업 간에 멘토-멘티를 체결, 담당 전문가가 지도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 - 기업 부담금 : 무료 ㅇ 2018년 뿌리기업 강한현장 육성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다운받기)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jhchoi@kjc.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중장기 현장개선 계획서, 기업소개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www.kjc.or.kr) → 재단활동 → 모집안내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산업협력실 최재희 연구원 - Tel : 02-3014-9847, E-mail : jhchoi@kjc.or.kr
2018-06-25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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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팀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해 창업선도대학이 보유한 인프라(기술ㆍ경영멘토, 창업공간, 기자재 등) 및 자율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팀 또는 창업 3년 이내(2015년 7월 3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 ☞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한도), 창업선도대학(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1개 대학 선택)별 교육 및 멘토링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① 또는 ②에 해당되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팀 ② 창업 3년 이내(2015년 7월 3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 ① ‘예비창업팀’에 해당되는 경우 ㆍ 사업 공고일(’18년 7월 3일) 이전에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 경험이 없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지원제외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는 예비창업자로 분류하며, 동 사업에 신청 가능(지원제외 업종 [참고 2] 참조) ㆍ 2인 이상(기술분야 3인 이상)의 팀으로 구성하고,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신청(대표자 변경 불가) * 대표자(신청자)는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함 ㆍ 대표자(신청자)는 협약시작일 3개월 이내(~’18년 11월 30일)에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고, 팀원을 상시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함 ② ‘창업 3년 이내(‘15년 7월 3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에 해당되는 경우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ㆍ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최초 회사설립일이 공고일(’18.7.3)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ㆍ 대표자, 상시근로자를 포함하여 구성원이 2인 이상(기술 분야 3인 이상)인 중소기업의 대표자 * 대표자(신청자)는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함 * 팀 구성인원 기준 미달시, 협약시작일 3개월 이내에 상시근로자 추가채용을 완료하여 구성 기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ㆍ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②’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 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분야 구분 대상 자격요건 구성기준 지원한도 기술 분야 전문기술인력 (교수, 석·박사, 연구원, 퇴직 엔지니어 등) ㅇ 연구실 팀창업 - 동일 연구실 교수, 석·박사로 구성 3인 이상 100백만원 ㅇ 전문기술인력 팀창업 3인 이상 70백만원 학생 및 일반인 ㅇ 신산업 분야 팀창업 3인 이상 70백만원 BM 분야 학생 및 일반인 ㅇ 신산업 이외 분야 팀창업 2인 이상 50백만원 ※ 팀창업 기준 : 대표자, 상시근로자(내국인 : 고용보험 가입, 외국인 :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기준)을 포함하여 구성원이 2인 이상인 (예비)창업기업(팀 구성원이 2인 미만인 자(기업)는 신청 가능하나, ’18.11.30까지 채용 필수) ※ 전문기술인력 : 공학·의학·자연과학 계열을 전공한 대학교수, 대학원생, 석·박사 학위 보유자, 연구원,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퇴직(예정) 엔지니어 ※ 신산업 분야 업종 : [참고 5]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분류’ 참조 ㅇ 선정규모 : 329명 내외(최종선정자 기준) 대학명 지원규모(명) 소재지 대학명 지원규모(명) 소재지 가천대 11 경기(성남) 순천대 7 전남(순천) 가톨릭관동대 7 강원(강릉) 순천향대 5 충남(아산) 강원대 9 강원(춘천) 숭실대 13 서울 건국대 10 서울 아주대 7 경기(수원) 경기대 7 경기(수원) 연세대 14 서울 경북대 7 대구 울산대 8 울산 경성대 8 부산 원광대 7 전북(익산) 경일대 13 경북(경산) 인덕대 8 서울 계명대 7 대구 인천대 7 인천 광주대 5 광주 전북대 9 전북(전주) 국민대 7 서울 전주대 7 전북(전주) 단국대 8 경기(용인) 조선대 4 광주 대구대 7 경북(경산) 창원대 4 경남(창원) 동국대 9 서울 충남대 6 대전 동서대 5 부산 충북대 8 충북(청주) 동아대 6 부산 한국교통대 13 충북(충주) 부경대 5 부산 한국산기대 9 경기(시흥) 부산대 4 부산 한남대 8 대전 서울과기대 4 서울 한밭대 8 대전 서울대 8 서울 한양대 10 서울 성균관대 8 경기(수원) 호서대 5 충남(아산) 성신여대 7 서울 * 각 창업선도대학별로 모집‧선정하며,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1개 대학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고, 접수마감(’18. 7. 23(월), 18:00) 후 신청대학 변경 불가 * 대학별 주요 특화분야 [첨부파일] 참조 ㅇ 지원 내용 지원 구분 지원 세부사항 비고 사업화 자금 ㅇ 창업아이템 개발, 기술정보활동,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자금 지원(7개월 이내) * 선정 시,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은 [참고 3] 참조 ·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기술 분야 BM 분야 지원기간(공통) 최대 1억원 한도 최대 5천만원 한도 협약 후 7개월 이내(~’19.3.31) · 총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단, 대학(원) 재·휴학생(수료생 제외)은 현금을 면제하고 현물은 30% 이상 부담(대학(원)생은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취업자 또는 창업 후 매출이 없는 경우에 한함) * 현물은 (예비)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등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 예시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7,150만원 5,000만원 720만원 1,430만원 100% 70% 10% 20% 정부지원금 최대 1억원 교육 및 멘토링 ㅇ 창업선도대학별 선정된 창업기업이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창업기업 업력에 따라 8~40시간 이상 교육 필수(예비창업자 40시간, 창업 1년 이내 24시간, 창업 3년 이내 8시간) - 인프라 ㅇ 창업준비공간, 회의실, 기숙사, 휴게실,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지원(대학별 인프라 상이) - ㅇ 지원기간 : 협약 후 7개월 이내(~’19.3.31)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창업선도대학별 지원내용 및 창업지원 인프라 등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1개 창업선도대학을 선택하여 신청(신청 종료 이후 변경 불가)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국번없이 1357)
2018-07-03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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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목 적 : 뿌리기술 전문가(명장 등)의 숙련기술 및 노하우 단절을 예방하고 차기 뿌리기업을 이끌어갈 숙련기술인력의 양성 지원분야 및 대상 □ 대한민국명장, 국가품질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국가기술자격 기능장에 해당하는 자격을 보유하였거나 뿌리산업 현장 15년 이상 종사자로써 모집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을 보유한 자 □ 대한민국 기술인으로써 자신이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를 열악한 중소기업의 재직자 및 차세대 기술인을 꿈꾸는 학생에게 전수함으로써, 국내 뿌리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후학을 양성하고자 하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뿌리기술 코칭사업에 신청한 중소기업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맞춤형 기술전수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 (기술전수) 코칭수행시간에 따른 수당지급(시간당 10만원×최대 90시간) * (결과보고) 한글(hwp), 엑셀(xls) 등의 문서작성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지원규모) 15명 내외 (모집분야) 뿌리산업 및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뿌리기술의 범위 중 15개 세부전문분야별 각 1명 대 뿌리기술 분야별 전문가 추가선정계획> 분 야 비모집분야 모집분야 선정계획 금 형 사출성형금형, 복합성형, 프레스성형금형, 특수성형금형 다색다중성형금형, 블로우성형금형, 프로그레시브성형금형, 파인블랭킹금형 4명 소성가공 압연, 압출, 판재성형, 특수성형 단조 1명 열처리 전경화열처리, 국부열처리, 침탄열처리, 질화열처리 복합열처리, 비철․특수금속열처리 2명 용 접 아크용접, 저항용접, 특수용접, 브레이징, 칩레벨접합, 보드레벨 접합 구조용접합 1명 주 조 사형주조, 금형주조, 다이캐스팅, 특수주조 정밀주조, 연속주조, 저압주조, 소실모형주조 4명 표면처리 전기도금, 무전해도금, 양극산화, 화성처리, 도장 표면경화, 스퍼터링, 화학기상증착 3명 합 계 15명 * 모집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은 필수적으로 보유해야하며 비모집분야 기술에 대해서는 대면평가시 기술역량 지표 점수에 반영 지원절차 신청접수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선정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뿌리기술 온라인 도서관을 통한 온라인 신청 후 증빙문서를 이메일(hspark@auri.go.kr)로 제출 ① 뿌리기술온라인도서관 홈페이지(http://ppuri.auri.go.kr) 회원가입 ② 로그인 후「마이페이지 > 전문가신청」페이지에서 온라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붙임> 참조) ③ 전문가신청서에 기재한 항목에 대한 증빙문서 스캔본을 이메일로 제출(서류 발송할 이메일 주소 : hspark@auri.go.kr) * 증빙문서 송부 후 24시간 이내에 수신확인 답장이 없을 시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 * 접수마감일까지 증빙서류 제출 없을시 전문가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됨 코칭전문가 신청 증빙서류> 자 격 요 건 증 빙 비 고 대한민국명장 증서 사본 1개 항목 이상 필수제출 국가품질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국가기술자격 기능장 뿌리산업현장 15년 이상 종사자1) 재직/경력증명서 및 4대 보험 납입 증명서 기타 자격증 및 수상 해당 자격증 및 상장 사본 선택‧가산점2) 1)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뿌리기술을 통해 제품을 실제로 생산하는 기업)에 15년 이상 종사하는(했던) 자를 의미하며, 관련전공의 교수/연구원/컨설팅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2) 보유기술 관련 국무총리 이상의 정부포상 수상시 가산점(단체명의 제외)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학연협회 담당부서 연구기반팀 전화번호 042-720-3361,3362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2018-06-21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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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개 요 : 뿌리기술 코칭전문가가 기업현장 또는 학교에 방문하여, 수요자의 코칭 요구사항에 따른 기술노하우를 전수 □ 기대효과 : 기업의 기술애로해결․품질혁신․생산성 향상 및 차세대 기능인력을 양성 지원분야 및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의한 중소기업 중「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별표11)에 해당하는 기술을 영위하고 있는(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뿌리기업 1) 붙임1> 뿌리기술의 범위 참조 2)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인증 및 뿌리기업 확인서가 없어도 본 사업에 참여 가능(가산점 해당없음) ◦ 뿌리기술 관련학과를 보유한 마이스터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 및 특성화고등학교(동법 제91조 제1항)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전문가수당의 70~100%를 국비로 지원* ◦ (지원규모) 지원기관 형태(기업, 학교)에 따라 지원규모 상이 구 분 지원목표 지원시간 참여기업부담금 기업지원 100개사 90시간 이내* 기업매출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매출규모 부담비율 부담금액(A) 최대부담금 (A×90시간) 10억 미만 없음 0원 0원 50억 미만 20% 시간당 2만원 180만원 50억 이상 30% 시간당 3만원 270만원 학교지원 30개교 없음 * 90시간은 강제로 할당되는 시간이 아니며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편성 * 지원목표 대비 예산소요가 빠를 경우 지원시간이 60시간까지 차감될 수 있음 * 지원금액은 기업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며 납부된 기업부담금과 합산하여 협회에서 전문가에게 수당으로 지급함 ※ 기업부담금 산출 예시 : 매출액 20억의 기업이 50시간의 코칭을 수행하는 경우 시간당 전문가수당 : 10만원 코칭수행시간 : 50시간 × 지원비율 : 매출액이 20억원이므로 기업은 총 수당의 20%를 자부담 = 기업부담금 : 10만원×50시간×20% = 100만원 지원절차 사업공고 (연1회) → 신청·접수 (예산소진시까지) → 서면평가 (월 1회) 선정결과 통보 (평가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뿌리기술온라인도서관 홈페이지(http://ppuri.auri.go.kr) → 코칭 신청 → 희망전문가 선택→구비서류 첨부 후 제출 - 접수확인 : 마이페이지 > 코칭관리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각 1부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학연협회 담당부서 연구기반팀 전화번호 042-720-3361,3362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2018-08-06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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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자격 구축을 위하여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직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해외규격인증(338개 인증) 획득비용 중 일부(50~7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직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ㅇ 지원제외 대상 - 휴ㆍ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ㆍ 단, 사업신청 전 국세ㆍ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ㆍ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진행중인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50억원, 약 210개 업체 지원 ㆍ 지방중소기업 육성, 신청기업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ㆍ선정 ㅇ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ㆍ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직전년도 매출액 규모 구분에 따라 차등(30억원 초과: 50%, 30억원 이하: 70%) 지원 ㅇ 지원조건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1] 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338개 인증) 획득비용 일부 지원 -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금액 : 천원) 인증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지원비율 인증분야별 개별한도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최대 4건 100,000 70% 50% 붙임2 참조 ㅇ 지원 항목 : 인증별 정부출연금 한도액 합산액은 기업당 지원한도 초과불가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등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ㆍ CoC인증(부분)완료보고 시 DoC인증에 해당하거나, 고부가가치인증이 3천만원 미만 소요 시는 [붙임2]인증분야별 정부출연금 인정/한도기준에 준하여 지급 *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 인증: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인증 :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인증 규정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 * 고부가가치 인증 : 인증획득비용 중 컨설팅비를 제외한 시험ㆍ인증ㆍ심사 등의 비용이 3천만원이상 소요되는 인증 ㆍ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해외규격인증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함 ㆍ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매출규모 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 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 지원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평가 → 지원대상?선정?및?협약체결 → 중간보고 → 규격인증획득,?완료보고 → 완료보고서?확인 → 출연금지급,?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해외인증신청 → 일반공모 신청 - 제출처 :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하단의 문의처 참조) ? ㅇ 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담당부서 수출인증사업단 전화번호 02-2164-0173 홈페이지URL http://www.ktr.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부서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ms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문의 및 확인 담당기관 전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3∼8 ? ㅇ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청명 전화번호 FAX 주?소 서울지방청 02-2110-6336 02-2110-0663 (13809)?경기?과천시?관문로?47?정부과천청사?1동?105호 부산청 051-601-5161 051-341-0364 (48060)?부산?해운대구?APEC로?55?벡스코?제2전시장?3층?371호 울산청 052-210-0062 052-283-0354 (44248)?울산광역시?북구?산업로915 (울산경제진흥원내?1층) 대구ㆍ경북청 053-659-2244 053-626-8771 (42724)?대구?달서구?성서4차첨단로?122-11 광주ㆍ전남청 062-360-9192 062-366-9671 (61928)?광주광역시?서구?경열로?17번길?12 경기지방청 031-201-6946 031-201-6949 (16705)?경기도?수원시?영통구?반달로?87 경기북부수출지원센터 031-820-9033 031-820-9039 (11497)?경기도?양주시?평화로?1215?섬유종합지원센터?2층?206호 인천지방청 032-450-1133 032-818-8364 (21632)?인천?남동구?은봉로?82 대전ㆍ충남청 042-865-6150 042-865-6159 (34111)?대전?유성구?가정북로?104 강원지방청 033-260-1671 033-260-1679 (24427)?강원?춘천시?안마산로?262 충북지방청 043-230-5372 043-235-2494 (28119)?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중심상업2로?48 전북지방청 063-210-6482 063-210-6489 (54966)?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서원로?77 경남지방청 055-268-2542 055-262-5012 (51439)?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창이대로?532번길?50 제주수출지원센터 064-753-8757 064-753-8759 (63217)?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2층)
2018-06-01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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