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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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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R&D 2020년 연구기반활용사업

    지원규모 지원목적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지원분야 지원내용 온라인바우처(쿠폰)방식으로 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비용 지원 구분 이용한도 이용목적 비고 공유확산형 500만원(국비기준) 제한없음 - 연구집중형 7000만원(국비기준) 순수 연구개발 목적 (인증납품용 성적서 발급 불가) 전문인력 활용가능 신청자격 참여기업 신청조건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주의사항신청제외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중소기업 운영기관 신청조건중소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시스템(www.zeus.go.kr)에 등록한 기관 중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반 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동일 법인이나 독립채산제를 적용·운영하고 있는 부설기관은 별도법인으로 인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환경부 지정 GLP 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연구개발, 건축설계, 시험분석, 측량업, 전문디자인업 등) 주의사항신청제외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기술혁신촉진법, 과학기술기본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연구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등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기타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참여기업 신청 후 바우처 구매 접수기간2020.2.17(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RSS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 서류제출온라인제출(제출 목록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문의처 담당자 전화 및 이메일 사업 관리 및 바우처 구매 : 한국산학연협회 042-720-3325, 3324 장비 등록 및 예약·이용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454

    2020-02-17 ~

    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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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R&D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ㅇ 사업개요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수요기반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 기업 간의 협력수요가 있는 제품 전주기 협력 R&BD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량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   ㅇ 지원규모: 2,297억원(신규 1,216억원, 계속 1,081억원)   ㅇ 지원내용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신규 1,096억원)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협력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ㆍ 구매연계형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 지원 ㆍ 공동투자형 : 투자기업이 투자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 네트워크형기술개발(신규 120억원) : 제품 전주기를 포괄하는 기업 간의 네트워크 협력 R&BD 지원 ㆍ 네트워크 기획 : 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R&BD의 사전기획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지원 ㆍ R&BD 지원 :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도록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체*의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 개발기업, 생산기업, 유통 및 판매기업 등   ㅇ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구매연계형 최대 2년, 5억원 65%이내 자유응모, 지정공모 등 공동투자형 최대 3년, 24억원(정부: 12억, 투자기업: 12억) 65%이내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네트워크 기획 최대 6개월, 3천만원 90%이내 자유응모 R&BD 지원 최대 2년, 6억원 65%이내   

2020-01-08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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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R&D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ㅇ 지원제외 사항 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경우에는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는 지원 제외 - 다만,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2020-01-08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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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판로 2019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지원계획 공고(3차)

지원개요 지원목적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해당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및 혁신 역량을 제고 지원규모 참여 공공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 금액 유동적 지원방법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이 시범구매로 선정되면 참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 참여 공공기관 337개 기관(2019.7 기준) [국가기관] 경찰청, 국세청,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산림청,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기초지자체 포함)] 강원도청, 경기도청, 경상남도청, 경상북도청, 광주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서울특별시청, 세종특별자치시청, 울산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전라남도청, 전라북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충청남도청, 충청북도청 [국가의료기관] 국립마산병원 [시도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기업]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 한전KPS, 해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연구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산학연협회,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원자력연료 [지방공기업] 대전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서울시설공단, 서울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영양고추유통공사, 인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인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인천도시공사 [지방의료원] 강원도 영월의료원     신청자격 과제별 신청자격 구분 신청자격 공 고 형 창업과제 (기 업) 설립 7년이하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제 품)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            (인증 또는 지정 잔여일이 4개월 이상 유효한 제품) 일반과제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제 품)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인증 또는 지정 잔여일이 4개월 이상            유효한 제품)으로, 제품군별 납품실적이 요건에 충족한 제품              * 납품실적 제품군별로 상이 (공고문 참고) 소     액 소액과제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설립 7년이하 창업기업            ② 공공조달시장 납품실적 5억원이하 첫걸음기업 (제  품)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제품            ①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기술개발제품 16종            ②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벤처나라)            ③ 발명진흥법 제39조 우수발명품 신청가능제품 ○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  - (공고형 시범구매) 참여 공공기관별 수요 목록을 참고하여 기술개발제품 신청하되, 기업 제안 제품도 신청 가능   * [별첨] 공공기관별 시범구매 기술개발제품 수요목록 참고, 해당 수요목록은 신청기간 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소   액 시범구매) 참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업 제안 제품   * 소액 시범구매로 선정된 제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제2목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 기술개발제품 종류 구분 근거 법령 시행기관 공고형 소액 성능인증 판로지원법 제15조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조달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조달청 GS시험인증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제품(NEP)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NET)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 등 10개 법률 (공고형 : 산자부, 환경부, 국토부 법률에 한함) 9개 각 부처 우수조달공동상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 조달청 구매조건부신제품 성공제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당초 수요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민관공동투자 성공제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당초 수요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함) 기획재정부 성과공유과제 성공제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당초 수요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소액 녹색인증제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국무조정실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 촉진법 제3조 및 제24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산업융합 촉진법 제12조 산업통상자원부 ICT융합품질인증제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 산업통상자원부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조달청 우수발명품 발명진흥법 제39조 특허청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19. 7. 22(월) ~ ’19. 8. 30(금) 신청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 바로가기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온라인 회원가입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서류제출- 제품설명서, 제품규격서, 공공기관 납품실적서,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등  (※ 지원공고 확인) 문의처 한국산학연협회 판로지원부 042-720-3331~6 

2019-07-22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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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인력 2019년 제조혁신 전문가활용 현장 개선지도

문의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김해영 연구원 02-3014-9820 / hykim@kjc.or.kr

2019-07-10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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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인력 (한일재단) 2019년 기업현장 단기기술지도 참가기업 모집

2019-04-22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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