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중
사업개요 의료기기 분야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 개발 및 제품의 성능향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직접 출연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을 지원해 드립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 예산규모 445억원 (총 59개 과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ㆍ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규모(‘17년) : 445억원 (총 59개 과제) ㅇ 지원분야 의료기기 핵심기술개발 : 의료기기 핵심·원천기술개발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 IT 및 BT 기반 기반기술 및 수요자맞춤형 공동연구지원 ㅇ 지원분야 지원형태 : 출연/매칭 - 지원금액 ㆍ 의료기기 핵심기술개발 : 과제당 5년, 15억원/년 이내(개발비의 75%이내) ㆍ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 과제당 2년, 2~3억원/년 이내(개발비의 75%이내) ㅇ 신청기간 : ‘17.1~3월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 ( itech.keit.re.krr)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정해근 책임(053-718-8452)
2017-01-25 ~ 별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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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ㅇ 예산규모(‘17년) : 445억원 (총 59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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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향하는 창업팀을 육성하고, 기술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엔젤투자, 보육, 멘토링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7년 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엔젤투자금(1억원 내외), 기술개발자금(최대 5억원),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추가 연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TIPS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및 추천을 받은 창업팀 또는 예비창업팀(2인 이상으로 구성) ㆍ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필요) ② 창업팀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 ㆍ 운영사가 해당 창업팀을 추천한 날 기준이며, 창업팀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창업팀의 지분이 6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③ 창업팀이 희망할 경우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도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가능 - 추가 연계지원은 상기조건 외 별도로 아래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별도 평가를 통해 선정될 경우 지원 가능(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지원의 경우 자부담 존재) ㆍ 창업사업화 자금 : 업력 3년 이하, 대표자 또는 해당 기업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기지원을 받은 실적(5천만원 이상)이 없는 경우 * 지원실적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기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ㆍ 해외마케팅 자금 : 해외 Top-tier 액셀러레이터 평가 통과, 크라우드 펀딩, VC투자 유치 등 글로벌 진출 경쟁력을 증빙한 창업팀 * 자세한 선정절차 및 요건은 향후 팁스 선정 창업팀을 대상으로 별도 공지 예정 ㆍ 엔젤투자매칭펀드 : 기업가치(post-money 기준) 50억원 이하로,업력 3년 미만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 15억원 이하면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이상(매출액 5억원 미만 시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 이상) ※ 연계사업별로 보다 상세한 요건은 개별 사업의 운영규정을 따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엔젤투자 및 보육역량을 구비한 액셀러레이터를 운영사로 선정한 후 운영사의 투자를 통해 발굴된 유망한 기술창업팀에게 엔젤투자․보육․멘토링과 함께 정부의 R&D자금 등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 ㅇ 지원 규모 : 740억원(기술개발자금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지원) ㅇ 지원 내용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억원 내외)에 정부가 기술개발자금(최대5억원)을 매칭하여 지원하고,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추가 연계 ㆍ 엔젤투자는 창업팀 기술분야 등에 따라 운영사와 창업팀 간 자율적 협의로 진행되며, 정부 지원금은 이와 연동하여 지원 ㆍ 추가 연계지원은 세부사업별 요건 및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 * 운영사의 투자가 취소되는 경우 정부지원금 매칭 지급도 중단 - 창업팀 지원내용 운영사가 보육·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 ㆍ 최종 선정된 창업팀은 운영사가 지정하는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보육 및 멘토링 지원을 받음 * 인큐베이터는 운영사의 자체 보유공간 또는 협력기관(운영사 컨소시엄) 보유공간 ㅇ 지원 분야 자유공모 : 창업팀이 희망하는 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아래 전략 분야지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분야지정 : 「2016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한 40대 전략분야 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가점 부여 가능) ※ 운영사는 창업팀 추천 시, 창업팀 사업계획서에 아래의 전략분야 중 하나를 기재하여 제출(의 40대 전략분야 정의 및 범위를 참조하여 해당 분야를 선택) ㅇ 기술료 납부 - 창업팀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기술개발자금에 대한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기술개발자금의 10%를 최대 4년간 납부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온라인 : 사이버 팁스타운 ( www.jointips.or.kr) E-mail : 팁스(TIPS) 운영사(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TIPS 프로그램 및 R&D 관련 : 한국엔젤투자협회(02-3440-7421~7428) ㅇ R&D 관련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2-388-0340~1) ㅇ 창업사업화 자금 등 연계지원 관련 : 창업진흥원(02-3440-7303, 5) ㅇ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042-481-8947)
2017-01-24 ~ 상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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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ㅇ 지원 규모 : 740억원(기술개발자금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지원)
접수중
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의 환경마크 인증 획득을 위한 기업 생산제품 환경성 개선 진단 및 분석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마크 인증 취득 희망 중소기업 ☞ 제품 환경성 개선 컨설팅, 기업당 최대 99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수진기업 : 환경마크 인증 취득 희망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컨설팅기관 : 제품 환경성 분야 개선 컨설팅 경력 보유 기관 * 경영컨설팅 기관 해당사항이 아님 ㅇ지원제외대상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휴ㆍ폐업중인 기업 - 관리기관의 장이 참여를 제한하는 업종 - 본 지원사업 최종평가에서 “60점 미만”을 받은 경우(컨설팅기관 해당)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99백만원(기업당 최대 990만원, 부가세 포함) ㅇ 사업기간 : 사업 착수일로부터 최대 ’17년 9월 15일까지 ㅇ 사업내용 : 제품 환경성 개선 컨설팅 제품 환경성 분석(인증 대상 제품 원료, 공정 분석 등) - 제품 환경성 개선(원자재 사용량, 유해물질, 재활용성 등) - 개선효과 분석(개선 전후 정량적ㆍ정성적 비교) - 환경마크 인증 신청지원(환경ㆍ품질기준 적합성 검토, 서류 작성 등) ㅇ 접수기간 컨설팅기관 : ‘17. 1. 23(월)부터 ’17. 2. 17(금) 18:00까지 - 수진기업 : ‘17. 1. 23(월)부터 ’17. 2. 20(월) 18:00까지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층 인증1실 “중소기업 제품 환경성 개선 지원 사업” 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ㆍ국세 완납 증명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 알림/자료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인증평가단 인증1실 - Tel : 02-2284-1533, Fax : 02-2284-1566
2017-01-24 ~ 지원부문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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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ㅇ 지원규모 : 총 99백만원(기업당 최대 990만원, 부가세 포함)
접수중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인력난 해소 및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ㆍ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 납입, 정부와 기업이 지원(각각 600만원, 300만원)하여 자산형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가입대상 기업 : 각 유형별 참여조건을 충족하고, 최저임금의 11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 - 청년 : 만 15세~34세 청년으로 인턴제, 취성패(ⅠㆍⅡ유형), 일학습병행제 수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된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내용 - 가입유형 확대 : ’17년부터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및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까지 확대 ㆍ 청년공제 가입유형 ①청년취업인턴제 :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에서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해소에 기여하는 고용촉진사업 (인턴기간 1~3개월) ②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Ⅰ유형), 청년 미취업자(Ⅱ유형)를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취업 및 빈곤탈출을 촉진하는 고용촉진사업 (취업지원기간 9~16개월) ③일학습병행제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병행 제공하여 직무역량을 향상시키는 고용촉진사업 (학습근로기간 6~48개월) ㅇ 공제부금 납입 핵심인력 납입금 : 300만원을 매월 12.5만원씩 자동이체 납부 - 기업기여금 : 공제 가입유형에 따라 납부주체가 정부, 기업으로 구분 ①인턴제, 취성패Ⅱ :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중 일부(300만원)를 정부가 중진공에 적립(1개월 25만, 6개월 50만, 12 18 24개월 75만원) *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총액(2년간) ㆍ 인턴제 500만원(채용유지지원금), 취성패Ⅱ 600만원(고용촉진장려금) ②일학습, 취성패Ⅰ : 기업이 직접 300만원을 중진공에 적립(적립주기 동일) *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총액(1년간) ㆍ 취성패Ⅰ 720만원(고용촉진장려금), 일학습 지원금 없음(훈련기간 중 旣 지급) - 정부 : 청년에게 지원되는 취업지원금(600만원)을 정부가 중진공에 적립 ㅇ 참여기업 혜택 : 청년공제에 가입한 기업은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기업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등 혜택 부여(’17.1월 현재 41개 사업)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중소기업 연수사업, 수출역량강화사업 등 ㅇ 내일채움공제 연계 : 청년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3~5년)하여 장기근속을 지속적으로 유지 ㅇ 중도해지시 환급 : 계약 유지기간, 중도해지 사유, 공제부금 적립주체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 지급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내일채움공제 ( www.sbcplan.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내일채움공제(www.sbcplan.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중소기업진흥공단 대표번호(1800-7900)
2017-01-12 ~ 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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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ㆍ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 연구기능을 집적화하여 산학연협력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해 드립니다. ☞ 연구마을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이전하여 대학ㆍ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75%이내, 최대 2년(2년 협약)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주관기관 : 연구마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이전하고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 : 연구마을 운영에 필요한 공간확보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강화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연구기관 ㅇ 신청자격 주관기관 : 연구마을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이전하여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부설연구소 포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ㆍ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가 입주 가능한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과제관리를 위한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보유 * 공동개발기관 내 2개 이내 건물에 입주공간(전용면적 26㎡ 이상, 대학(20면 이상)‧연구기관(10면 이상))을 확보 후 연구·편의시설 등의 서비스를 중소기업에게 제공 * 산연전용 연구기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제외 * ‘16년 연구마을 현황 : 명지대, 부경대, 한남대, 한밭대, 금오공대, 아주대, 고려대, 대구대, 순천향대, 숭실대, 조선대, 창원대, 인천대, 산기대, 전남대(여수), 청운대(인천), 전북대, 한경대, 제주대, 화학연, 조선해양연, 경성대, 부산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78억원 내외 ㅇ지원내용 연구마을 : 중소기업의 연구기능을 대학·연구기관 내에 집적화하여 상시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지원 - 지방 중소기업 R&D센터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지방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입주 가능한 R&D센터를 조성하여 수도권 R&D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 : 총사업비의 75%이내, 최대 2년(2년 협약) ㆍ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구분 사업비조성비율 연구마을 지원과제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조성비율 현금 현물 1년차 총사업비의 75% 총사업비의 25%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2년차 총사업비의 60% 총사업비의 40% 민간부담금의 25% 이상 민간부담금의 75% 이상 2년 * 연구마을은 매년 운영결과를 평가받아야 하며 2년의 운영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를 통해 연구마을 갱신여부 평가 * 연구마을 입주에 따른 임대료는 주관기관별 기준에 따라 참여기업이 부담 ㅇ 신청기간 주관기관 : 공동개발기관 선정 통보 후 추후 공지 - 공동개발기관(연구마을) : ’17. 1. 31(화) ~ 2. 7(화) 18시까지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및 방문 접수 온라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공동개발기관(연구마을) ㆍ 접수처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ㅇ 신청 서류 : 주관기관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주관기관 과제정보 공개동의서 등 - 공동개발기관(연구마을) : 신청서, 연구마을 운영계획서, 서약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357 ㅇ 지방중소기업청 관리기관명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45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50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062-360-9160 064-723-2101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2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7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충남사무소) 042-865-6143 041-564-228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4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4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5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6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2-210-0041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2017-01-04 ~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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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ㅇ 지원규모 : 178억원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