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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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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R&D 2020년 연구기반활용사업

    지원규모 지원목적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지원분야 지원내용 온라인바우처(쿠폰)방식으로 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비용 지원 구분 이용한도 이용목적 비고 공유확산형 500만원(국비기준) 제한없음 - 연구집중형 7000만원(국비기준) 순수 연구개발 목적 (인증납품용 성적서 발급 불가) 전문인력 활용가능 신청자격 참여기업 신청조건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주의사항신청제외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중소기업 운영기관 신청조건중소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시스템(www.zeus.go.kr)에 등록한 기관 중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반 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동일 법인이나 독립채산제를 적용·운영하고 있는 부설기관은 별도법인으로 인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환경부 지정 GLP 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연구개발, 건축설계, 시험분석, 측량업, 전문디자인업 등) 주의사항신청제외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기술혁신촉진법, 과학기술기본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연구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등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기타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참여기업 신청 후 바우처 구매 접수기간2020.2.17(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RSS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 서류제출온라인제출(제출 목록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문의처 담당자 전화 및 이메일 사업 관리 및 바우처 구매 : 한국산학연협회 042-720-3325, 3324 장비 등록 및 예약·이용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454

    2020-02-17 ~

    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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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사업화 [세종] 201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하단의 [첨부파일]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ㅇ 지원제외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 기업이 주식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기업) 정부부처 및 지자체 소관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은 경우 신청금액을 포함하여 총 지원액이 7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500억원 ㅇ 지원조건(자금별 지원조건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창업자금 : 100억원 규모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2.98%(변동),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 : 4억원, 연리 2.98%(변동),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경쟁력강화자금 : 150억원 규모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2.98%(변동),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운전자금 : 4억원, 연리 2.98%(변동),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혁신형 자금 : 120억원 규모 5억원, 연리 2.48%(변동), 2년거치 3년균분상환 기업회생자금 : 10억원 규모 5억원, 연리 2.0%(변동),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경영안정자금 : 120억원 규모 3억원(수출 100만불 이상인 기업은 5억원) 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 중 시에서 2.0%p 이자보전 ※ 세종시기업인대상 수상기업, 중소기업청 및 세종시 지정 선도·유망중소기업,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창출 우수기업, 전국품질경영대회 수상분임조 기업은 1.0%p 추가 보전(1회에 한함) ※ 여성·장애인 기업은 1.0%p 추가보전 2년 거치 일시상환 ㅇ 융자취급 : 신청업체의 거래 희망은행(14개 시중은행) ※ 단,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에서 융자취급을 할 경우 세종시 소재 지점에 한함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우편 및 방문 접수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본원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남부 : 충남 공주시 용당길 34 신청서류신청서, 공장등록증,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등 문의처 ㅇ 세종시청 투자유치과 남재성 주무관(044-300-4143) ㅇ 충청남도경제진흥원 - 본원(041-539-4543)- 남부(041-881-5455, 5456)

2016-07-27 ~ 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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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7지원규모 : 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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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판로 2016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참가업체 모집 공고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2015년도 수출실적 0의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1) 지원 기업 수 1,000개사 2) 지원 방법 수출전문위원 1:1 매칭을 통한 수출컨설팅 제공, 수출유관기관의 지원사업 우선 지원 등 ※ 유관기관 연계 지원사업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3) 주요 지원사업 - 수출전문위원 1:1 컨설팅 - 온라인 마케팅 : B2B 사이트 내 미니 홈페이지 제작, Kmall24 입점 지원 - 오프라인 마케팅 : 영문 e카탈로그 제작, 전문무역상사 수출상담회 참가, 무역실무 워크샵, 해외종합전시회 참관단 지원 등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방법 : 팩스 및 이메일 접수 Fax : 02-3775-1981 E-mail : khw83q@kbiz.or.kr 2)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3)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 정보마당 → 중앙회소식 → 중소기업소식 참조 (☞바로가기) 문의처 담당자 전화 및 이메일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02-2124-3163)

2016-07-20 ~ 상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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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사업화 [충북] 2016년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메인비즈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충청북도관내 중소기업으로  창업 3년  이상 기업(인증후 협회회원 가입업체 우선) ㅇ 지원제외대상 : 이미 타 기관의 인증비용을 지원받은 기업, 세금체납 기업 ※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환수조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 12. 31※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ㅇ 지원금액 : 인증평가비 (신규인증비 400천원, 자부담 100천원)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474번길2 (사)메인비즈협회(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충북연합회 신청서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회사소개서 등 문의처 ㅇ (사)메인비즈협회(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충북연합회 김충제 사무국장 - Tel : 043-276-1177, E-mail : mainbizcb@naver.com

2016-07-19 ~ 예산 소진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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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ㅇ 지원금액 : 인증평가비 (신규인증비 400천원, 자부담 1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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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사업화 2016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FAST-TRACK 과제 공고(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투자기업의 심사를 통해 추천되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를 발급 받은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16년) : 400억원(계속과제 67.2억원 포함) ㅇ 지원 대상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Fast-Track 과제 Fast-Track 프로세스 적용 투자기업에서 심사를 통해 추천한 과제 Fast-Track 적용 투자기업 대기업, 3개사 : 르노삼성자동차, 삼성전기, 삼성전자 중견기업, 4개사 : 대동공업, 디아이씨, 아진산업, 휴맥스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유형 지원규모 (개발기간) 출연금 (협력펀드) 비중 중소기업 부담금 비중 비고 기업제안 10억원 이내 (2년 이내) 총 사업비의 75% 이내 25%이상 부담 (이중 60%이상 현금 부담) 정부:투자기업 1:1 매칭 * 중견기업의 경우 6:4 출연금(협력펀드) : 지원과제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2년, 10억원까지 지원 중소기업 부담금 : 중소기업은 출연금(협력펀드) 이외에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중소기업 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 부담) ㅇ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정액기술료”와 기술개발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정액기술료 납부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를 최대 4년간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경상기술료 납부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2%(징수한도)로 매출발생년도로부터 5년간 징수 ※ 해당 기관의 회계관리시스템 내 매출품목별 단가, 코드, 매출현황 등이 가능한 모듈을 사용 중인 기업에 한하여 실시가능 ㅇ 신청기간 : ‘16년 사업공고 이후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소진 시까지 구분 과제 공고/ 사업계획서 신청 선정평가 협약체결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Fast-Track 과제 7월 ~ 9월 (수시접수) 8, 9, 10월 9, 10, 11월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신청서류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등(☞다운받기)  문의처 ㅇ 사업안내 구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시행계획 공고 1357 (내선 2번)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융합기술평가부)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과제조사, 점검, 사업비 정산 등 하단 내용 참조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과제발굴 및 투자기업 관리 등 02-368-8750 ㅇ Fast-Track 적용 투자기업 투자기업 전화 문의사항 르노삼성자동차 031-289-8005 과제 발굴 및 제안, 현장조사, 기술성·사업성 심사 및 중소기업 추천 등 삼성전기 031-210-3778 삼성전자 02-2255-7826 대동공업 055-530-7100 디아이씨 052-255-0609 아진산업 053-859-9276 휴맥스 031-776-6129 ㅇ 지방중소기업청 기관명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8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2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6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2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3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5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2016-07-13 ~ 예산소진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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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ㅇ 지원규모(‘16년) : 400억원(계속과제 67.2억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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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사업화 2016년 중소기업 교류 및 협업지원사업 협업과제기획 지원사업 대상기업 모집 공고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협업을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단, 중견기업은 참여기업으로서 참여 가능)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임 * 다만 연구전문기업에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연구 법인을 포함할 수 있음 ㅇ 지원제외 대상 유흥‧향락업, 숙박ㆍ음식점업, 부동산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ㆍ도매업 휴ㆍ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협업체 결성 및 협업계획 작성지원을 위한 정보수집비, 전문가 활동비용 지원(협업과제당 600만원 한도) 권역별 기획전문기관 및 기업연계전문가 연계를 통해 협업체 결성, 협업사업모델링, 사업성 검토 등의 체계적 지원으로 협업계획서 작성 지원 ㅇ 지원방법 지원 대상기업의 전문가 지정은 권역별 기획전문기관에서 진행하며, 기업은 전문가의 협업과제기획지원사업 수행계획서 및 협업계회서 작성에 협조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이메일, 우편 및 방문 접수(E-mail : hcjun08@hanmail.net)- 접수처 :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대전충남중소기업청 3층,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조직팀 신청서류협업BM기획지원 신청서,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문의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조직팀 전홍철과장 (042-331-0579)

2016-05-24 ~ 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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