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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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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R&D 2020년 연구기반활용사업

    지원규모 지원목적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지원분야 지원내용 온라인바우처(쿠폰)방식으로 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비용 지원 구분 이용한도 이용목적 비고 공유확산형 500만원(국비기준) 제한없음 - 연구집중형 7000만원(국비기준) 순수 연구개발 목적 (인증납품용 성적서 발급 불가) 전문인력 활용가능 신청자격 참여기업 신청조건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주의사항신청제외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중소기업 운영기관 신청조건중소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시스템(www.zeus.go.kr)에 등록한 기관 중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반 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동일 법인이나 독립채산제를 적용·운영하고 있는 부설기관은 별도법인으로 인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환경부 지정 GLP 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연구개발, 건축설계, 시험분석, 측량업, 전문디자인업 등) 주의사항신청제외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기술혁신촉진법, 과학기술기본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연구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등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기타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참여기업 신청 후 바우처 구매 접수기간2020.2.17(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RSS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 서류제출온라인제출(제출 목록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문의처 담당자 전화 및 이메일 사업 관리 및 바우처 구매 : 한국산학연협회 042-720-3325, 3324 장비 등록 및 예약·이용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454

    2020-02-17 ~

    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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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판로 2017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참가업체 모집 안내

사업개요 내수에 머물러 있으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수출기업화 전환을 통한 수출저변 확대 및 기업의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수출컨설팅, 수출유관기관의 지원정책을 우선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16년도 해외직접 수출실적이 전무한 내수기업 대상 ☞ 1:1 매칭을 통한 수출컨설팅 제공, 수출유관기관의 지원사업 우선 지원 등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2016년도 해외직접 수출실적이 전무한 내수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기업 수 : 1,000개사 ㅇ 지원방법 수출전문위원 1:1 매칭을 통한 수출컨설팅 제공, 수출유관기관의 지원사업 우선 지원 등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팩스, 우편 접수 Fax : 02-6000-5117 - E-mail : choi90@kita.net - 접수처 : (06164)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7층 정책협력실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GCL Test 결과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협회소개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무역협회 정책협력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담당자(02-6000-5448)

2016-12-19 ~ 선착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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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ㅇ 지원 기업 수 : 1,00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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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R&D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2017년 중소ㆍ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사업개요 수출ㆍ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분야 R&D 지원으로 수출 확대,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을 촉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수출ㆍ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수출기업기술개발(6억원 한도 2년 이내), 혁신형기업기술개발(5억원 한도 2년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394억원 (신규 1,268억원, 계속 1,126억원) ㅇ지원내용 수출기업기술개발(821억원, 6억원 한도 2년 이내) ㆍ 글로벌강소기업(266억원) : 글로벌 성장잠재력 및 수출역량이 우수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기업을 WC300기업,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자유응모) ㆍ 수출유망(416억원) : 수출액 10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소비재 등 글로벌시장 유망품목(FTA 대응품목)을 발굴․지원하여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품목지정) ㆍ 수출초보(139억원) : 수출액 10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액 규모에 적합한 글로벌시장 타겟품목을 발굴․지원하여 수출액 안정화 및 수출유망기업으로 육성(‘17년 신설, 품목지정) - 혁신형기업기술개발(1,573억원, 5억원 한도 2년 이내) ㆍ 혁신형기업(1,573억원) : ICT,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新 시장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형 유망기술 R&D 지원(품목지정) ㅇ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수출기업기술개발 최대 2년, 6억원 65%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혁신형기업기술개발 최대 2년, 5억원 65% 이내 품목지정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ㅇ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연락처 기관명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8/60~6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7/47/50/52/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2-210-0041~4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89/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58~5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2/73/7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5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8/56/35/36/4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33/36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1~33/4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43/51~5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54/5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2016-12-12 ~ 추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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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ㅇ 지원규모 : 2,394억원 (신규 1,268억원, 계속 1,1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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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R&D 산학연협력 기술개발(2017년 중소ㆍ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사업개요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제고 및 혁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첫걸음협력(최대 1년, 1억원), 도약협력(최대 1년, 1억원), 전략협력, 연구장비공동활용(3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308억원 ㅇ지원내용 첫걸음협력(387억원) : 정부 R&D에 신규로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R&D 지원 - 도약협력(308억원) : 기술력 우위 선점, 기술보완 등을 희망하는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R&D 지원 - 전략협력(460억원)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상향, R&D 성과 제고 등을 위해 전략적 산학연협력체계 구축 및 유망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ㆍ 산연전용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연구기관의 자체 지원역량과 연계한 공동R&D 지원(기관별 묶음예산 지원) ㆍ 연구마을 : 연구인프라가 우수한 대학ㆍ연구기관 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집적하여 상시 기술협력 지원 ㆍ ('17년 신설) 지역유망중소기업 : 지역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대학ㆍ연구기관의 공동R&D를 지원함으로써 고성장기업으로 육성 - 연구장비공동활용(153억원) :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활용하도록 장비이용료 지원 ㅇ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첫걸음협력 최대 1년, 1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도약협력 최대 1년, 1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전략협력 산연전용 최대 1년, 1.5억원 75% 이내 품목지정 연구마을 최대 2년, 2억원 75% 이내 지역유망중소기업 최대 2년, 4.5억원 75% 이내 연구장비공동활용(장비이용료) 3천만원(2회 연장 가능) 60∼70% 이내 자유공모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ㅇ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연락처 기관명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8/60~6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7/47/50/52/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2-210-0041~4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89/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58~5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2/73/7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5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8/56/35/36/4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33/36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1~33/4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43/51~5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54/5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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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ㅇ 지원규모 : 1,30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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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창업 2016년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업개요 조선산업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조선분야 전문기술을 보유한 퇴직인력을 활용하여 기술ㆍ사업화, 기술자문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조선산업 및 기계, 섬유, 항공, 전기전자 등 조선산업 관련업종(조선산업 우선지원) ☞ 중소ㆍ중견업체 설계ㆍ엔지니어링 분야 기술ㆍ사업화, 중소형 조선소 맞춤형 기술지원 자문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조선산업 및 기계, 섬유, 항공, 전기전자 등 조선산업 관련업종(조선산업 우선지원) 2016년 6월 1일 이후 조선산업 퇴직인력을 채용한 기업도 신청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지원분야 및 예산 조선산업 퇴직인력의 파견/채용지원, 기술지원자문으로 운영 구분 과제명 2016년 예산규모 파견/채용지원 설계·엔지니어링, ICT융합 기자재업체 사업화지원 40.2억원 이내 기술지원자문 중소형 조선소 맞춤형 기술지원 자문단 운영 5.1억원 이내 ㅇ사업내용 파견/채용지원 ㆍ 친환경선박, 노후선박개조, 국제인증획득, 선박 신소재개발 등 퇴직인력을 고용하여 중소․중견업체 설계·엔지니어링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 기술지원자문 ㆍ 기술지원자문단 구성 : 조선분야 전문기술을 보유한 10년 이상의 고경력 퇴직자(2015.1.1. 이후 퇴직자) 또는 퇴직예정자 ㆍ 조선분야 전문기술을 보유한 퇴직인력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생산공정 관리, 기술지도 및 사업화 컨설팅 지원 ㅇ 지원내용 파견/채용지원 ㆍ 기업별 2명, 최대 1년 이내 * 조선산업 퇴직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또는 중소기업 직접채용시 국비 인건비 최대 3,000만원 지원, 사업화지원비 1,000만원 지원 ㆍ 기업부담금 : 현금 1,000만원, 현물 1,500만원 * 지원인력이 현장근무로 발생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참여기업이 별도부담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인력대상 제공약속은 이행 필수 ㆍ 사업화지원인력 수행업무 * 사업화지원인력은 해당 기업에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업무내용 사업화지원 사업화전략 수립, 사업화계획 수립, 시제품 제작, 제품인증, 시험평가 등 사업화 업무 사업화관리 특허출원, 품질 관리 및 인증, 기술 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 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기술지원자문 구분 기업멘토링 애로기술 지원 원포인트 지원 정의 산업체 기술 중 장기간 지원이 필요한 애로기술 - 산업체의 제품혁신 또는 신사업 관련 기술 발굴 및 자문 산업체 기술 중 단기간 지원이 필요한 애로기술 산업체 기술 중 일회성 지원이 필요한 기술 지원기간 3~4개월 (월 2회, 회당 4시간) 1~2개월 (월 2회, 회당 4시간) 1~2회 (회당 4시간) 지원방법 자문위원이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자문비용 ‘조선산업 퇴직인력 지원단’ 규정에 따라 지급 기업부담금 : 없음(자문비용 전액 국비지원)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사업별 지원기관(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사업화지원 참여기업 신청서 및 현황서, 기술자문지원 신청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울산테크노파크(www.utp.or.kr) → 울산TP소식 → 사업공지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2016-09-12 ~ 상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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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R&D 2016년 시장활성화컨설팅(점포지도ㆍ시장자문) 추가 시행공고

사업개요 및 지원분야 ㅇ 사업개요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의 점포변화 촉진 및 선진기법 도입에 따른 전통시장 매출향상을 위해 시장활성화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개별점포 대상 * 시장자문(최대 10일) 및 점포지도(최대 10개 점포, 점포당 최대 2회) 지원 ㅇ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점포지도의 경우, 대상시장 내 개별점포(노점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시장당 연간 한도 : 시장자문 : 최대 10일, 점포지도 : 최대 10개 점포 경제협력권내 협력산업별 유망품목에 대한 제품개발 지원 ※유망품목 : 경제협력권산업을 선도할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완제품과 부품을 포함하는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 상품을 통칭(세부내용 붙임참조) ㅇ 지원규모 : 300건 내외 시장자문 100건(곳), 점포지도 200건(점포) 신청 및 예산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조건 수당 시청자문 시설 시설현대화사업(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컨설팅 - 시장당 최대 10일 - 1일 3시간 이상 자문 250천원/1일 경영 활성화자문 및 경영혁신지원사업 관련 자문 점포지도 점포 디스플레이 점포인테리어, 상품개발 등 점포 환경개선(VMD) - 시장당 최대 10개 점포(점포당 최대 2회) - 1일 2시간 이상 지도 100천원/1개점포 기타 경영기법, 점포활성화 방안, 마케팅비법 등 수당은 자문·지도위원에게 지급되며, 시장 및 점포에는 별도의 비용지급無 지원절차 ㅇ 시장자문 ㅇ 점포지도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시장 자문 : 지자체에서 시장자문 위원을 지정하여 온나라(전자결재시스템) 공문신청 시장 자문 : 지자체에서 시장자문 위원을 지정하여 온나라(전자결재시스템) 공문신청 Fax : 042-367-7706, E-mail : sijang@semas.or.kr 신청서류 시장자문 : 신청서, 단위별 자문요청서, 사업추진실적 등 점포지도 : 신청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활성화컨설팅 담당자(042-363-7862)

2016-08-01 ~ 예산 소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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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ㅇ 지원규모 : 300건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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