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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 접수중

    중소벤처기업부 /R&D 2020년 연구기반활용사업

    지원규모 지원목적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지원분야 지원내용 온라인바우처(쿠폰)방식으로 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비용 지원 구분 이용한도 이용목적 비고 공유확산형 500만원(국비기준) 제한없음 - 연구집중형 7000만원(국비기준) 순수 연구개발 목적 (인증납품용 성적서 발급 불가) 전문인력 활용가능 신청자격 참여기업 신청조건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주의사항신청제외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중소기업 운영기관 신청조건중소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시스템(www.zeus.go.kr)에 등록한 기관 중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반 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동일 법인이나 독립채산제를 적용·운영하고 있는 부설기관은 별도법인으로 인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환경부 지정 GLP 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연구개발, 건축설계, 시험분석, 측량업, 전문디자인업 등) 주의사항신청제외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기술혁신촉진법, 과학기술기본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연구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등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기타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참여기업 신청 후 바우처 구매 접수기간2020.2.17(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RSS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 서류제출온라인제출(제출 목록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문의처 담당자 전화 및 이메일 사업 관리 및 바우처 구매 : 한국산학연협회 042-720-3325, 3324 장비 등록 및 예약·이용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454

    2020-02-17 ~

    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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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창업 2018년 창업발전소 콘텐츠 스타트업 리그 공모전 참가 모집 공고

사업개요 우수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 콘텐츠분야 창업기업의 성공적 시장진입을 위하여 '2018 창업발전소 콘텐츠 스타트업 리그 공모전'을 개최하여 단계별 창업자금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다양한 장르가 융합 가능한 문화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 및 초기 콘텐츠 스타트업   ☞ 단계별 창업자금(1차 2,000만원 내외, 2차 500만원 내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모집대상 : 콘텐츠 관련 예비 창업자(팀) 또는 창업 1년 이하의 기업  - 다양한 장르가 융합 가능한 문화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 및 초기 콘텐츠 스타트업 ※ 선발대상 기준 : 창업 1년 이하의 스타트업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만 1년까지 인정함)   ㅇ  모집분야 : 콘텐츠 관련 전분야  - 음악, 영상, 공연, 디자인, 패션, 플랫폼 등 콘텐츠 관련 전 분야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65개 팀 내외 선발 ㅇ 주요 혜택사항 - 상금 : 단계별 창업자금(상금) 지급 ㆍ 1차 : 65개팀 내외 선발, 각 2,000만원 내외 상금지급  ㆍ 2차 : 선발된 팀 대상 프로그램 이수 후, 최종 우수 20개팀 내외 선발, 각 500만원 내외 상금지급 - 프로그램 :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ㆍ 초기단계의 스타트업에 필요한 실질적 프로그램 운영 및 예비창업자(팀)의 창업화 추진  ㆍ 맞춤형 멘토링/마케팅/홍보/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운영 - 점검평가 및 시상 : 프로그램 종료 후 비즈니스 진행상황 점검평가 및 우수팀 최종 선발 및 포상(시상)  ※ 세부 프로그램 내용 및 특전사항, 지원사항은 진행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선발된 모든 팀은 맞춤형 프로그램 및 점검평가 등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함 (프로그램 운영기간 : 2018.6 ~ 2018.12 예정)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kr) ㅇ 신청 서류 : 공모전 신청서, 세부 계획서, 개인정보수집 및 포상금 관련 동의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kr) → 고객센터 → 온라인접수 → 공모ㆍ이벤트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업지원팀 박현영 대리 - Tel : 02-6441-3641, E-mail : hyunyoung@kocca.kr  

2018-05-09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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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판로 2018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사업개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수출금융ㆍ보증 우대,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수출금융ㆍ보증지원 우대 등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 ※ (붙임 2)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ㅇ 신청 제한 대상 기업 - 내수기업(신청 전년도 및 신청년도 모두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 - 휴․폐업 중인 기업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기업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또는 대표자 ※ 신청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 지정 이전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 2011년 이후부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횟수는 2회. 단, 지정기간 중 전년대비 직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20% 이상인 경우 3회까지 지정 가능(2011년 이전 지정 횟수는 무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유효) 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ㅇ 주요지원 내용 :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 (붙임 1) “수출지원기관별 우대지원내용” 참조 ①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7개 기관 ㆍ 수출기업화사업 선정시 우대,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참여시 우대, 바이어 발굴․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 ②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 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 ㆍ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등 ③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 기업은행, 농협 등 9개 금융기관 ㆍ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평가 > 선정 및 지정서 교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직전 2개년도 재무제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지역별 수출지원센터 연락처 수출지원센터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33, 35 02-2110-0663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61, 65 051-341-0364 (48060) 부산시 해운대구 에이펙로 55 벡스코 제2전시장 3층 371호 대구ㆍ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41, 43 053-626-8771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91, 93 062-362-6229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제주수출지원센터 064-753-8757~8 064-753-8759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층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43 031-201-6949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북부사무소 031-820-9033~4 031-820-9039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206호 대전ㆍ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52, 53 042-865-6159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62~64 052-283-0354 (44248)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1층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36, 33 032-818-8364 (216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71, 73 033-260-1679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88 043-235-2494 (28119)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 2로 48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85, 86 063-210-6489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3, 45 055-262-5012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2018-05-10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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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사업화 2018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공고

사업개요 청년인력들의 뿌리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업계의 자발적인 근무ㆍ복지환경 개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근무ㆍ복지환경, 성장역량 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 및 기타 혜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 리플렛 제작, 대학생 홍보 서포터즈 운영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라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사항 - 리플렛 제작, 대학생 홍보 서포터즈 운영, 언론 홍보, 해외수출사절단·전시회 참가 우선지원 등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진흥실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담당자’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기업현황 확인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진흥실 한민아 연구원 - Tel : 02-2183-1643, Fax : 02-2183-1649, E-mail : minahhan@kitech.re.kr  

2018-05-08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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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R&D 2018년 2차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범부처연계형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각 부처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기술 보유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위해 후속 사업화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과제당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촉진BD(1개 필수) 및 기타 연구기관·기업 등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면서, 아래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에 부합하는 기업 ① (R&D과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 주관기업) 공고일 기준 2년전부터 접수마감일 전까지 각 부처 R&D사업을 통해 기술개발 성공을 통보받은 기업(성공판정 통보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과제수행한 경우에 한함) ②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확인을 받은 기업) - (기술이전 완료 기업) 1차 공고일 기준 2년 이내(2016. 1. 3부터)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계약체결을 완료한 기업 - (기술이전 예정 기업) 과제신청시 ‘기술이전확약서’를 제출하고, 과제선정 후 협약체결일 전까지 기술이전 계약체결 완료예정 기업 - 참여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국내 법인사업자인 촉진BD(1개 필수) 및 기타 연구기관·기업 등 - 필수 투자조건 : 2017년3월18일부터 2018년6월14일까지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약 11개 내외, 과제당 10억원 이내 (지원기간 :  2018. 7월 ∼ 2019. 12월, 18개월) ※ 지원과제 수,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은 평가결과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대상분야 : 각 부처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R&D성과를 바탕으로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서 5대 신산업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등(세부내용 참조) - 신시장 창출 가능분야 (예시)  분야 내용 신산업융합 ① 각 부처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타 분야 적용을 통해 신시장창출이 가능한 경우 ② 각 부처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간 연계를 통해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경우 제조+서비스 연계 ㅇ 기존산업+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신시장창출이 가능한 경우 사회문제 해결 ㅇ 미세먼지, 고령화 등의 해결을 위한 신시장창출이 가능한 경우 - 5대 신산업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예시)  분야 주요 내용 5대신산업 전기·자율주행차 ㅇ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및 전기차 등 IoT 가전 ㅇ 빅데이터, 인공지능 연계 IoT 가전 기술 등 ㅇ 가전, 건설, 통신, 자동차, 의료 등 융합 플랫폼 에너지신산업 ㅇ 첨단 전력 인프라 구축, 분산전원 연관 기술 등 바이오·헬스 ㅇ 빅데이터+AI 기반 신약 및 의료기기·서비스 등 ㅇ AI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핵심기술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ㅇ 차세대 메모리·파워반도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고도화 ㅇ 기계, 조선, 섬유 등   ㅇ 지원내용 및 규모  구분 수행기관 수행내용 지원예산(2년 이내) 주관 국내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9억원 내외 참여(기타) 기타 기관·기업 참여(촉진BD) 사업화촉진기관 사업화컨설팅, 마케팅 등 1억원 내외 과제당 지원규모 10억원 이내   ㅇ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각 연차별 충족) 민간부담금 비율(각 연차별 충족) 전체 현금 현물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7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30%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4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6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4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40%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 상기 사업비 기준은 각 연차별 및 각 기관별로 충족해야함 ※ 촉진BD의 경우 기업지원(사업화컨설팅, 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민간부담금 미부담 원칙 ※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의미 ※ 기타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 ※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ㅇ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촉진BD의 경우 연구성과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지원(사업화컨설팅, 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기술료 미부담 원칙 - 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방식  ㆍ 본 사업은 ‘경상기술료 시범적용 R&D사업’ 이며 상기 징수 대상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라,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담기관에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변경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매출액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매출액의 2.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1.0%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다만,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중소기업), 100분의 24(중견기업) 혹은 100분의 48(대기업)로 정함. -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구분 담당기관(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5 시행계획 등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02-6009-4362 02-6009-4372 02-6009-4364 사업관련 문의 투자심사 기관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투자지원팀) 02-6000-7947/7963 투자심사 신청ㆍ접수, 투자유치 지원, 투자심사 관련 유의사항 등  

2018-06-01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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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R&D 2018년 2차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R&D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R&D기획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해 타당성 분석ㆍ시장성 조사ㆍ성공가능성 등의 R&D기획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멘토링 과제(5,000천원 한도), 전략 과제(25,500천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멘토링 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또는 정부R&D 참여 이력(주관기관 기준)이 없는 중소기업 ㆍ 중소기업이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획기관을 선택하여 중소기업과 기획기관이 함께 신청해야 하며(필수), 기획기관이 자격요건 미 해당시 지원제외 처리 - 전략 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해 타당성 분석․시장성 조사․성공가능성 등의 R&D기획을 지원   ㅇ 지원규모(2차) : 총 14억원 내외 (102개 과제 내외) - 2차 멘토링 과제 : 3억원 내외 (60개 과제 내외) - 2차 전략 과제 : 11억원 내외 (42개 과제 내외) ※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ㅇ 지원분야 및 유형 - 멘토링 과제 : 자유공모 - 전략 과제 : 자유공모(품목지정) ㆍ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성장기반 28대 전략분야, 236개 기술개발테마에 대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28대 전략분야 : 4차 산업혁명 분야(AI/빅데이터, 5G, 정보보호, 지능형센서, AR/VR, 스마트가전, 로봇, 미래형자동차, 스마트공장, 바이오, 웨어러블, 물류, 안전, 에너지, 스마트홈), 중소기업 성장기반 분야(디지털콘텐츠·디자인, 컴퓨팅인프라, 임베디드SW, 금속 및 세라믹소재, 화학 및 섬유소재, 생산기반, LED·광, 디스플레이, 산업·일반기계, 정밀·마이크로기계, 조선, 항공우주, 의료서비스·기기) ※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전략분야 및 기술개발테마 리스트 : [붙임1] 참조 ※ 품목별 세부 시장환경, 기술환경, 중소기업환경 등의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   ㅇ 과제별 지원내용 - 멘토링 과제 : R&D추진을 위해 기획기관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 - 전략과제 :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과 매칭된 기획기관이 기술의 실현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필요한 기술개발과정 등 기술성․사업성에 대한 R&D기획을 지원 ※ 선정기업의 임직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사업수행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R&D기획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는 기획기관이 작성 - R&D기획 지원내용(전략과제)  지원분야 세부내용 기술분야 기술분석 ㅇ 기술개요, 기술현황과 전망, 선행특허기술분석 기술성 진단 ㅇ 기술혁신성 및 기술경쟁력, 기술개발인프라, 기술전략 타당성 진단 기술개발전략 ㅇ 기술니즈 분석, 기술개발 핵심전략, 기술개발계획 기술로드맵 ㅇ 기술수준 분석 및 R&D목표, 니즈분석과 전략제품 도출, 시장․제품․기술로드맵 전개, 기술관리 계획 사업성 및 경제성분야 시장분석 ㅇ 시장개요, 시장특성, 시장 동향 및 전망 경제성 진단 ㅇ 사업화 계획, 사업화추진계획 분석, 수익성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사업화 전략 ㅇ 기술사업화 주체역량, 내부 및 외부요인 분석, 사업화 추진전략 수립   ㅇ 기획지원 우수과제의 R&D사업 연계지원(전략과제만 해당) - 연계지원 추천 대상과제 선정 및 연계방법 ㆍ 기획 지원 종료 후 연계지원 평가(서면평가)를 실시하여 R&D사업 연계추천 대상과제를 선정 ㆍ 선정된 추천 과제는 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연계가능한 R&D사업의 신청자격에 충족하여 신청할 경우, 각 사업별로 1회에 한해서 우대**(서면평가 면제, 가점)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멘토링 과제(최대 2개월) : 총 사업비(6,250천원)의 80%(5,000천원) 이내로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현물 10%, 현금 10%)를 부담 - 전략 과제(최대 4개월) : 총 사업비(34,000천원)의 75%(25,500천원) 이내로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현물 15%, 현금 10%)를 부담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구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기술평가실) 신청접수, 기획제안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2018-05-08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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