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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 접수중

    중소벤처기업부 /R&D 2020년 연구기반활용사업

    지원규모 지원목적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지원분야 지원내용 온라인바우처(쿠폰)방식으로 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비용 지원 구분 이용한도 이용목적 비고 공유확산형 500만원(국비기준) 제한없음 - 연구집중형 7000만원(국비기준) 순수 연구개발 목적 (인증납품용 성적서 발급 불가) 전문인력 활용가능 신청자격 참여기업 신청조건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주의사항신청제외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중소기업 운영기관 신청조건중소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시스템(www.zeus.go.kr)에 등록한 기관 중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반 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동일 법인이나 독립채산제를 적용·운영하고 있는 부설기관은 별도법인으로 인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환경부 지정 GLP 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연구개발, 건축설계, 시험분석, 측량업, 전문디자인업 등) 주의사항신청제외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기술혁신촉진법, 과학기술기본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연구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등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기타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참여기업 신청 후 바우처 구매 접수기간2020.2.17(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RSS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 서류제출온라인제출(제출 목록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문의처 담당자 전화 및 이메일 사업 관리 및 바우처 구매 : 한국산학연협회 042-720-3325, 3324 장비 등록 및 예약·이용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454

    2020-02-17 ~

    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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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창업 2018년 지역기업 혁신역량강화 사업 창업기업 모집 통합 공고

사업개요 지역별 신산업분야의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위해 사업화자금, 실증사업화, 권리화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해당지역 신산업분야’를 영위하는 대표자(기업)   ☞ 사업화자금(최대 40백만원) 및 서비스(구체화, 권리화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해당지역 신산업분야’를 영위하는 대표자(기업) ㆍ 단, 신산업분야 지역에 사업장을 소재한 기업 - 예외사항 ① 업력 7년 초과 기업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신산업분야를 영위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확장 등의 협약 후 1개월 이내 신산업분야를 영위할 기업에 한해 신청가능 (※ 지역별 기업 선정규모의 20% 이내) ② 강원, 세종, 충남, 충북지역의 신산업의 경우, 타 지역에 사업장소재지를 둔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청가능(※ 지역별 기업 선정규모의 20% 이내)   ㅇ 신청(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ㆍ 단, 신청·접수 마감일(’18.5.17)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ㆍ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18.5.17)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18.6.29일을 초과하는 경우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ㆍ ’18.6.29일까지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ㆍ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타부처(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의 경우도 ’18.6.29일 이전 정상적으로 종료 또는 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ㆍ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2] 참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역별 기업지원 신산업분야  지역 전략산업 지역 전략산업 강원 스마트 헬스케어 경남 지능형 기계 경북 스마트기기 광주 친환경 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대전 첨단 센서 부산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세종 에너지 IoT 울산 3D프린팅 전남 바이오 활성소재 전북 탄소소재 충북 바이오 의약 충남 태양광 융복합 ※ 지역별 신산업분야는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5] 및 13개 주관기관별 공고문 참조   ㅇ 지원대상 및 규모 : 총 140개사 내외(지역별 10개사 내외)  구분 지원대상 정부지원금 기준 ㅇ 해당 지역 소재 신산업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 최대 40백만원 예외 ㅇ 업종전환 등 타당한 사유 시 지역소재 7년 초과 기업 지원 가능(20%이내) ㅇ 세종, 충남, 충북, 강원은 타지역 창업 7년 이내 기업 지원 가능(20%이내)   ㅇ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최대 40백만원) 및 서비스 지원 ① 사업화자금 : 기업의 시제품고도화 및 테스트, 제품 성능 시험평가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 사업화자금은 추후 사업선정과정에서 사업비 지원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기업별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음 - (총사업비 예시) 정부지원금 최대 40백만원 + 기업 현금대응자금(10%) ㆍ 기업 대응자금 : 최종 결정 정부지원금의 10%이상의 현금 - 사업화 지원 총사업비 구성  구분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기업 대응자금(현금) 구성내역 총 사업비 100% 최종결정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의 현금 10% 이상 예 시 4,400만원 4,000만원 400만원   ② 서비스 지원내용 - 서비스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구체화 ㅇ BM 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구체화를 위한 교육 및 멘토링 권리화 ㅇ 개발기술 및 BM모델 권리보호를 위한 전략 수립 지원 실증화 ㅇ 제품자체 규격 및 시장진입을 위한 인증조건 획득에 필요한 교육 및 멘토링 시장검증 ㅇ 시장의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고객 및 바이어의 VOC* 청취 기회 제공 ※ VOC(Voice Of Customer) 제품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에 맞도록 제품개발 ㆍ (구체화) 사업계획 교육 및 멘토링, 제품시장조사, 전문가멘토링 등 ㆍ (권리화) 권리보호 교육 및 특허 분석‧전략수립, 산업재산권 출원 등 ㆍ (실증화) 시제품제작 및 테스트, 제품 시험평가, 인증, 디자인 고도화 등 ㆍ (시장검증) 판로 개척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투자유치 IR 참가 등   ㅇ 지원기간 : 협약 후 6개월 이내(‘18.7월 ~ ’18.12월 예정)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지역 및 신산업분야, 주관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지역 전략산업분야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강원 스마트헬스케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정윤석 033-769-1908 경남 지능형기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강광길 055-291-9367 경북 스마트기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최상수 054-470-2652 광주 친환경자동차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김동환 062-974-9357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주기중 053-759-8138 대전 첨단센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서영하 042-385-0626 부산 IoT융합 도시기반서비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김성우 051-749-8928 세종 에너지 IoT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권혁준 044-999-0231 울산 3D프린팅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이상민 052-222-9016 전남 바이오 활성소재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김건오 061-661-1942 전북 탄소소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김혜림 063-220-8922 충남 태양광 융복합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김재준 041-536-7812 충북 바이오의약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예진 043-710-5923 사업내용 및 온라인시스템(K-Startup) 관련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국번없이 1357)  

2018-04-27 ~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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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판로 2018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지원규모 약 430억원 이내  * 상기 금액은 금년에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구매를 약정한 금액이며, 금번 지원 계획에서 구매할 금액은 미확정     (신청 및 선정 결과에 따라 구매 금액이 유동적) 지원방법 구매기관별 필요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확인하고, 중소기업이 제품을 지정하여 '참여신청서' 작성 및 신청  * [별첨] 중소벤처기업부와 MOU를 체결한 6개 공공기관 별 기술개발제품 수요현황 참고  * 기술개발제품 수요현황에 없는 물품도 신청 가능  신청자격 신청기업  공공기관에 납품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구 분 신 청 자 격 창업·첫걸음 과제        ▪ 설립 7년 이하이거나 설립 이후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 구매대상 제품(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이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           ②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1억원 이하인 제품(세부품명번호* 기준) 일반 과제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구매대상 제품(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판로지원법에 따른 기술개발제품이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            ② 기술개발제품의 최초 인증을 받은 지 3년 이하인 제품            ③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3억원 이하인 제품(세부품명번호 기준)   * 세부품명번호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 제1항에 따른 10자리 분류번호      신청제품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GS시험인증, 신제품(NEP), 신기술(NET) 등 수의계약 가능 제품   * 법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가능 제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기업, 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 지원과제 참여가능 여부 참여가능 과제구분 설립년도 기업 전체 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실적 신청제품 공공기관 납품실적 최초 인증년수 창업‧첫걸음 과제 해당 없음 1억원 이하 1억원 이하 해당 없음 7년 이하 해당 없음 일반과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3억원 이하 3년 이하 신청기간 및 추진일정 접수기간  2018. 5. 14(월) ~ 6. 14(목)    * 신청 마감일 18:00 까지「참여신청서」제출을 완료한 기업의 제품만 인정                신청방법 산학연Plus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접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입력) 제품설명서 등 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신청서류 제출방법 ① 시범구매 지원제도 제품설명서 1부 공통 : 서식 참고 5페이지 이내 작성 ② 시범구매 지원제도 제품규격서 1부 공통 : 서식 참고 5페이지 이내 작성 ③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납품실적서 1부 공통 : 서식 참고 ④ 개인정보 이용 및 신청 동의서 1부 공통 : 서식 참고 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공통 ⑥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사본 1부 공통 : 제품 인증서, 여러 인증 보유시 모두 제출 ⑦ 직전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 공통 : 직전년도 결산 전인 경우 전전년도 ⑧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공통 ⑨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1부 공통 : 고용 우수기업 가점 검토 ⑩ 수출실적증명서(직전년도, 전전년도) 각 1부 해당시 : 일반과제 수출 우수기업 가점 검토 ⑪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시 : 일반과제 기업여건 평가 검토 ⑫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1부 해당시 : 일반과제 기업여건 평가 검토 ⑬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부 해당시 : 일반과제 기업여건 평가 검토 추진일정 공 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계약 및 납품 ’18. 5월 ’18.. 5월 14일 ~ 6월 14일 ’18.6월 ~ 7월 ’18.8월~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및 기타 공지사항 안내 및 문의  구 분 담당기관 (부서) 문의사항 전 화 제도총괄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시행계획 수립·총괄 042-481-4466 전문기관 한국산학연협회 (판로지원팀) 과제 접수, 평가 등 042-720-3371~3 기타 공지사항  ㅇ 동 시범구매에 참여하는 자는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기업신용 및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ㅇ 동 시범구매에 참여하는 자는 구매기관(공공기관)과 협상과정에서 구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  ㅇ 시범구매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진행 시 참여기업은 구매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ㅇ 동 공구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제도 관리지침」을 적용함

2018-05-02 ~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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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창업 2018년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사업개요 성공가능성이 높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창업 유도와 협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선도기업이 보유한 인프라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창업팀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 사업화자금(최대 90백만원) 및 보육, 멘토링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예비창업팀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ㅇ 신청자격 - 예비창업팀 ㆍ 공고일 기준 개인ㆍ법인 기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예비창업팀’   * 대표자 포함하여 2인 이상의 팀(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신청   * 예비창업팀은 협약종료 2개월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함.   * 재직 중이거나 휴ㆍ겸직 교원, 연구원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개인,법인)의 대표 ㆍ 창업기업 인정기간: 2015년 4월 12일 이후   * 대표자와 상시종업원 수를 포함하여 구성원이 2인 이상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대표자([참고1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에 따라 정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ㅇ 신청(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ㆍ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ㆍ 단, 협약 전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ㆍ중도포기자)포함 ㆍ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조 ㆍ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해당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18.5.4일을 초과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최대 90백만원) 및 보육, 멘토링 등 서비스  구분 지원내용 ①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최대 90백만원) ② 서비스 - 선도벤처기업 내 창업 준비공간 및 멘토링 지원 - 최종성과 우수기업의 R&D 추천 및 ‘창업도약패키지’ 후속 연계   ㅇ 선정규모 : 60개사 내외   ㅇ 세부 지원내용  - 자금 지원 ㆍ (사업화자금) 시제품 개발 및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최대 90백만원*)   * 사업화자금은 사업비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기업별 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ㆍ 총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부담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서비스 지원 ㆍ (보육공간 및 멘토링 등) 선도기업을 통해 창업인프라(창업준비 공간지원), 교육·컨설팅(전담멘토링, 경영·기술 자문 등) 지원   * 창업공간 임차료, 멘토링비 등은 (예비)창업자 사업화자금에서 일부 지급 예정 ㆍ (R&D 및 후속지원 연계 등) 최종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성장 R&D’ 및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후속지원 추천 ㆍ (주관기관 특화프로그램 제공) 주관기관을 통해 매칭 프로그램, 국내외 마케팅 지원, 투자설명회(IR) 참가기회 부여 등   ㅇ 사업설명회  권역 일시 장소 비고(주소) 수도권 ‘18.4.19(목) 14:00~17:00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벨리 창업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6층 대회의실 비수도권 ‘18.4.24(화) 14:00~17:00 대전ㆍ충남 무역회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 3층 회의실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선도벤처기업별 주요 분야를 확인하고, 선도벤처기업을 희망순으로 5지망 선택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요약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유형 문의처 연락처 사업내용 및 온라인 시스템 관련 문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국번없이 1357 사업참여 관련문의 (사)벤처기업협회 02-6331-7095, 7087, 7083, 7084 (사)한국여성벤처협회 02-3440-7466, 7472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042-867-9694, 9698, 042-368-9704 (사)부산벤처기업협회 051-343-0170, 070-4888-5096  

2018-04-12 ~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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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창업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 모집 공고(2018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개요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도약기 기업의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 및 성과창출을 위해 사업화 및 컨버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인 창업기업   ☞ 사업화자금(최대 100백만원) 및 서비스(4차산업혁명 아카데미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인 자 ㆍ 단, 대표자 포함 3인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창업기업   * 대표자를 제외한 직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된 자 또는 선정일(’18.7월 초 예정) 이전까지 가입을 완료하는 채용계획이 있는 자 ※ 대표자를 제외하고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고급기술인력’을 5인 이상 채용하고 있는 경우, 사업화자금 우대 예정(최대 100백만원)   * ①~④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 한함(증빙서류는 1단계 평가 선정시 제출) [고급기술인력 인정범위]  ① ㅇ 기업의 운영 및 연구 분야 등과 관련한 석·박사 학위 소지자 ② ㅇ 대기업 R&D 전담부서·연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자 ③ ㅇ 현직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의한 소속기관장 명의의 휴․겸직 승인을 득한 자 * 현직 교원의 경우, 사학연금가입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자 * 승인기간(∼’19.6월 이상)이 명시된 휴·겸직 승인 확인 공문 등 제출 ④ ㅇ 공공연구기관(정부출연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 등 /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출연한 재단법인 형태의 기술사업화전문기관) 또는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민간기업 부설연구소에서 3년 이상 재직경력을 보유한 자 * 민간기업 부설연구소의 경우, 상장이후의 경력에 한해 인정 * 3년 이상의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제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4차 산업혁명 분야 - 3대 전략분야 및 15대 핵심기술  디지털 역량강화(5) ICT제조업 융합(4) 신시장 창출(6) AI·빅데이터, 이동통신, 정보보호, 지능형센서·반도체, AR·VR 스마트가전, 로봇, 미래형자동차, 스마트공장 바이오,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물류, 스마트 안전,스마트 에너지, 스마트홈   ㅇ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최대 100백만원) 및 서비스(4차산업혁명 아카데미 등) ※ 동 사업 성장촉진 프로그램 수혜시 최대 150백만원까지 지원   ㅇ 지원대상 및 규모 : 130개사 내외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 비고 핵심분야 3년 이상 7년 이내 창업기업 ※ 대표자 포함 3인 이상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 최대100백만원 *고급기술인력 우대 평균 66백만원 컨버팅분야   ㅇ 세부 지원 내용 ① 사업화 자금 :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사업모델(BM) 개선,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 컨버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10개월 이내) ㆍ 사업화자금은 사업비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기업별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음 - (총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70%) + 창업기업 대응자금(30%) ㆍ 창업기업 대응자금 : 총사업비의 30% 이상(현금 10% 이상, 현물20% 이내)   ② 서비스 : 4차 산업혁명 분야 아카데미 및 주관기관 제공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 (4차 산업혁명 분야 아카데미) 4차 산업혁명 기술에 해당하는 핵심 분야 사업성검증 및 컨버팅 희망분야의 기술접목 가능성 교육 - 4차 산업혁명 분야 아카데미 지원 내용  구분 지원 내용 비고 핵심 분야 현제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용 아카데미 평가 참고자료 컨버팅 분야 향후 4차 산업혁명 분야로 전환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용 아카데미 - (주관기관 성장지원 프로그램) 도약기 창업기업의 성과창출 및 성장지원을 위해 주관기관 별로 특화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   ㅇ 지원기간 : 협약 후 10개월 이내(’18.7월 ~ ’19.5월 예정)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주관기관별 지원내용 및 특화프로그램 등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주관기관을 1개 선택하여 신청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유형 문의처 연락처 사업내용 및 온라인 시스템 관련 문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국번없이 1357 사업화 분야 참여 관련문의 전국 19개 주관기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2018-04-26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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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창업 1차 성장촉진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공고(2018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개요 창업기업의 죽음의 계곡 극복 및 성과창출을 위해 유통, 글로벌, 제품개선, 투자유치, 디자인, 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 7년이내 창업기업(제품개선 프로그램은 창업 3~7년 이내 기업)   ☞ 교육(유통망 진출, 글로벌 진출, 제품개선 등), 자금ㆍ서비스(최대 5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창업 7년이내 기업  ※ 제품개선 프로그램은 창업 3~7년 이내 기업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 공고일 현재 창업 7년 이내인 자(기업) ※ ‘제품개선 프로그램’에 한하여 3년 이상 7년 이내인 자(기업)   ㅇ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ㆍ 단, 신청·접수 마감일(’18.5.10)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ㆍ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18.5.10)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ㆍ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붙임 3] 참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교육) 1,500개사 내외, (연계자금 지원) 400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교육 유통, 글로벌, 제품개선, 투자, 디자인, 상장 등 분야별 교육 자금·서비스 교육을 수료한 기업 중 평가를 통해 선정된 창업기업에 유통, 글로벌, 제품개선, 투자, 디자인, IT콘텐츠, 상장에 소요되는 자금·서비스 지원(최대 50백만원 한도)   ㅇ 세부 지원내용 ① 교육  - 신청자 중 요건검토를 통해 선정된 기업(자)을 대상으로 유통, 글로벌, 제품개선, 투자, 디자인, 상장 등 교육 실시 ㆍ ‘IT콘텐츠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 미실시  ㆍ 복수의 교육 수강이 가능하며,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해당 교육 반드시 이수 - 교육비 전액 무료(숙박비, 교통비 등 개인 체재비는 지원제외)  - 교육내용 및 운영규모  구분 교육내용 일정 및 장소 규모 (내외) ①유통망 진출 다채널 ㅇ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교육, MD 품평회 및 구매상담회 ’18 6~7월 중 서울 200개사 홈쇼핑 ㅇ 홈쇼핑 및 T-커머스 관련 입점교육 및 MD품평회 ’18 5월 말 서울(목동) 100개사 CJ ㅇ CJ계열사 입점관련 유통·마케팅 교육 및 MD품평회 ’18 5~6월 중 서울 101개사 롯데 ㅇ 롯데유통 계열사 입점관련 교육 및 국내·외 롯데유통 MD 초청 품평회 ’18 7~8월 중 서울 100개사 ※ 유통망 진출 프로그램 신청 시, 다채널, 홈쇼핑, CJ, 롯데 중 참여희망 세부 프로그램 전부 체크 ② 글로벌 진출 ㅇ 수출대상국·분야별 수출역량 평가 ㅇ 국가별 인증제도 및 시장진출 전략 ㅇ 수출교육(통관, 무역실무, 실습 등) 및 멘토링 지원 ’18.5월~7월 서울(팁스타운) 및 대전(창업진흥원) 300개사 ③ 제품개선 ㅇ 목표고객 검증, 제품의 기술과 역량 파악 ㅇ 목표고객 대상 VOC 조사 ㅇ 제품스펙 확정 및 개선점 도출 (1회차) ’18.5월 4주, (2회차)’18.5월 5주 * 1·2회차 수강 필수 300개사 ④ 투자유치 해외 크라우드펀딩 ㅇ 해외크라우드펀딩(킥스타터, 인디고고) 성공전략 및 투자품평회, 현지 법인설립 교육 등 ’18.5월 2주~ 서울 팁스타운 등 * 분야별 일정 및 장소 상이할 수 있음 200개사 IR 유치지원 ㅇ 해외 엑셀러레이터 및 투자자 투자금 유치 전략 수립 100개사 국내투자형 크라우드펀딩 ㅇ 국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성공전략 및 모의 크라우드펀딩 지원 100개사 국내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ㅇ 국내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성공전략 100개사 ※ 4개 투자유치 분야 중 택 1(중복선택 불가 / 신청 후 선택분야 변경 불가) ⑤ 디자인 역량강화 ㅇ 제품, 시각 등 디자인 기본 개념 및 트렌드 동향 ㅇ 품평회 등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한 디자인 재설정 ㅇ 디자인 전문가를 통한 심화 컨설팅 ’18.6월 중 부산 100개사 ⑥ 상장촉진 ㅇ 상장제도 동향 및 개편내용 ㅇ 성장성(IB추천) 특례상장 추진전략 및 상장전략 ’18.6월 중 한국거래소 50개사 ※ 일정, 운영규모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요건검토 후 교육대상자에 별도 안내   ※ 성장촉진 프로그램별 자세한 내용은 【붙임4】 참조   ② 자금·서비스 지원 - 교육 수료기업 등을 시장평가를 통해 유통, 글로벌, 제품개선, 투자, 디자인, IT콘텐츠, 상장 등에 소요되는 자금·서비스 지원(최대 50백만원) ㆍ 바우처 금액(50백만원) 한도 내 선정된 프로그램별 자금·서비스 지원   * 단, 상장 프로그램 지원금은 바우처 한도에서 제외   * 바우처 한도 50백만원 초과 시, 교육 수강은 가능하나 자금지원 불가  - 자금·서비스 지원내용  프로그램 지원내용 자금·서비스 최대 지원금액 ① 유통망 진출 다채널 ㅇ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 입점 소요 비용 지원 - 쿠팡, 롯데마트, 이랜드리테일 등 입점비, 홍보비 등 ㅇ 최대 20백만원 홈쇼핑 ㅇ 공영홈쇼핑, T-커머스 입점 비용 및 영상제작 등 ㅇ 최대 20백만원 CJ ㅇ CJ유통 계열사 입점지원비 및 사후 마케팅비용 등 ㅇ 기업별 상이 롯데 ㅇ 롯데유통BU 입점 추진비, 국내·외 판촉전 참가 등 ㅇ 최대 10백만원 ② 글로벌 진출 ㅇ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전시부스, 통역, 물류 등) ㅇ 중기부 인증사업 연계지원 ㅇ 국내전시회 최대 5백만원 ㅇ 해외전시회 최대 15백만원 * 해외전시회 최대 3회 지원 ③ 제품개선 ㅇ 도출된 과업 개선소요 비용지원 - 제품 품질, 스펙, 소재변경 등 제품 개선 지원 ㅇ 최대 15백만원 * 기업당 1회 지원에 한함 ④ 투자유치 해외 크라우드펀딩 ㅇ 킥스타터 인디고고 펀딩 등록 지원(홍보 동영상, 마케팅, 현지법인 설립 컨설팅 등 ❈ 미국 현지 체류 옵션 선택시, 현지 체류에 필요한 사무실, 숙박, 홍보전략 수립 등 컨설팅(단, 비용은 창업기업 자부담) ㅇ 최대 10백만원 IR 유치지원 ㅇ 해외IR(싱가폴, 미국, 동남아 등) 투자 참가지원 및 피칭 자료 작성 지원 ㅇ 최대 5백만원 국내투자형 크라우드펀딩 ㅇ 국내크라우드펀딩 홍보 동영상 제작비용, 정관변경 등의 법률 서비스 지원 등 ㅇ 최대 5백만원 국내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ㅇ 국내크라우드펀딩 홍보 동영상, 스토리텔링 작성, 상세 페이지 등 ㅇ 최대 4백만원 ⑤ 디자인 역량강화 ㅇ 도출된 과업관련 디자인 개선소요 비용지원 - 제품, 패키지, 시각, 영상 등 디자인 기획‧변경‧개선소요비용 지원 ㅇ 최대 10백만원 * 기업당 1회 지원에 한함 ⑥ 상장촉진 ㅇ 코넥스, 코스닥 등 상장추진 소요비용, 전문가 멘토링 등 지원 ㅇ 최대 30백만원 ⑦ IT콘텐츠 ㅇ App, Web 등 IT콘텐츠의 개발, 개선, 홍보, 판로개척 등의 서비스 제공 - G-Star 2018 참가지원 등 추가 서비스 별도 지원 ㅇ 최대 20백만원 이내 서비스 지원 ※ 자금지원을 통한 총 정부지원금은 최대 50백만원 이내(단, ‘상장’은 제외)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주관기관별 지원내용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주관기관을 1개 선택하여 신청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ㅇ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유형 문의처 연락처 사업내용 및 온라인 시스템 관련 문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국번없이 1357 사업참여 관련문의 전국 19개 주관기관 등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2018-04-26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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