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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 접수중

    중소벤처기업부 /R&D 2020년 연구기반활용사업

    지원규모 지원목적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지원분야 지원내용 온라인바우처(쿠폰)방식으로 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비용 지원 구분 이용한도 이용목적 비고 공유확산형 500만원(국비기준) 제한없음 - 연구집중형 7000만원(국비기준) 순수 연구개발 목적 (인증납품용 성적서 발급 불가) 전문인력 활용가능 신청자격 참여기업 신청조건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주의사항신청제외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중소기업 운영기관 신청조건중소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시스템(www.zeus.go.kr)에 등록한 기관 중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반 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동일 법인이나 독립채산제를 적용·운영하고 있는 부설기관은 별도법인으로 인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환경부 지정 GLP 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연구개발, 건축설계, 시험분석, 측량업, 전문디자인업 등) 주의사항신청제외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기술혁신촉진법, 과학기술기본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연구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등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기타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참여기업 신청 후 바우처 구매 접수기간2020.2.17(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RSS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 서류제출온라인제출(제출 목록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문의처 담당자 전화 및 이메일 사업 관리 및 바우처 구매 : 한국산학연협회 042-720-3325, 3324 장비 등록 및 예약·이용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454

    2020-02-17 ~

    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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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R&D 2018년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전시회 및 정부포상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업개요 기술혁신 의욕을 고취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우수기술과 제품을 전시하고, 기술혁신, 품질혁신, 기술보호, 산학연 협력, 대ㆍ중소기업 기술협력 및 기술인재 육성에 기여한 기업 및 유공자를 포상합니다.   ☞ 기술혁신, 품질혁신, 기술보호, 산학연 협력, 대ㆍ중소기업 기술협력 및 기술인재 육성에 기여한 기업 및 유공자   ☞ 분야별 훈장ㆍ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등 수여 지원분야 및 대상 ㅇ 포상대상  분야 부문 대상 기술혁신 중소기업인 기술인재(단체/개인) 학교, 기업, 연구기관 및 소속 학생, 임직원 등 기술보호 중소기업·유관기관 임직원, 일반공로자 기술협력 산학연 (단체/개인) 대학, 연구기관 및 소속 임직원, 관계자 등 지원기관 지원기관 임직원 대·중소기업 기술협력 (단체/개인) 중소기업, 수요처(투자기업) 및 유관기관 임직원 품질혁신 품질혁신 우수기업상 중소기업 우수모기업상 대기업 및 중견기업 품질혁신 유공자 기업 및 관련단체 임직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18년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개요 - 일시/장소 : ‘18. 8. 30(목) ~ 9. 1(토)/COEX 3층, Hall C - 주요행사 ㆍ 개막식(시상식) : 분야별 유공자 포상 ㆍ 전시회 : 중소기업 R&D․산학연 개발․인재육성 성과물 전시, 우수 품질혁신 기업 제품 전시, 기술보호 상담 ㆍ 부대행사 :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및 기술혁신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행사 개최   * ’17년 부대행사 : 4차산업혁명포럼, 기술보호․품질혁신 컨퍼런스,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공청회, 투자 M&A․산업융합정책 설명회, 해외 기술교류 및 구매 상담회, 공공기관 기술혁신 지원 상담회, 마케팅 전략 세미나, 명사 멘토링 강의, 기술인재 경진대회, 산학연 R&D 성과발표회 등   ㅇ 전시회 - 전시 규모(안) ㆍ 300여개 기업(기관 및 학교), 300여개 부스(10,348㎡)  구분 전시내용 기술혁신중소기업관 ㅇ 정부 R&D사업에 참여하거나 자체 개발한 기술 및 제품 전시 산학연협력관 ㅇ 산학연 협력을 통해 개발한 우수 혁신기술 및 제품 전시 기술체험관 ㅇ 중소기업의 첨단기술을 체험 할 수 있는 이벤트 공간 기술인재관 ㅇ 특성화고(대학) 학생 실습작품 등 인력양성사업 성과물 전시 기술보호관 ㅇ 기술보호 관련 유관기관 지원사업 홍보 및 전문가 현장상담 기능인재 취업비결전수관 ㅇ 중소기업과 취업희망청년(특성화고) 대상, 취업성공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 운영 기타 ㅇ Press Center 및 현장지원센터 등   * ‘17년 기준이며 전시 규모 및 구성은 변동될 수 있음 - 참가비용(부스당, 9㎡) : 조립부스 100만원, 독립부스 80만원   ㅇ 분야별 신청자격 및 포상 내용 ※ 분야별 신청자격 및 세부내용 : 분야별 포상 지침 참고(별첨) ※ 포상 종류 및 규모 : ’17년 기준이며, 행정안전부와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17년 포상규모) 총 191점(훈․포장 5, 대표 16, 국표 26, 장관 144) - 기술혁신 분야  부 문 자 격 포상 종류 기술혁신 - 신기술 개발, 관리혁신 등 중소기업의 기술․경영혁신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한 기업인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 기술인재 분야  부 문 자 격 포상 종류 기술인재 ㅇ 단체 - 정부의 산학협력‧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여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한 학교 - 정부의 산학협력‧인력사업을 통하여 채용된 인력에 대하여 경력 개발 등의 인적자원 관리를 우수하게 한 기업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ㅇ 개인 - 중기부 산학협력‧인력양성사업 및 취업지원업무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한 교사 - 정부의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통하여 채용된 인력에 대하여 경력개발 등의 인적자원 관리를 우수하게 한 기업의 직원 - 중기부 산학협력‧인력양성사업 참여대학(교수 등), 기타 고용창출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유공자 - 기술보호 분야  부 문 자 격 포상 종류 기술보호 -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 참여 중소기업 임직원 *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임치제도, 영업비밀컨설팅 등 - 기술보호 관련 정책수립, 법·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유관기관*임직원 * 특허청, 방사청, 산보협 등 기술보호 관련 기관 임직원 - 언론인(기자 등), 개인 컨설턴트 등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인식개선 및 역량강화에 공로를 세운 자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 기술협력 분야  부 문 자 격 포상 종류 산학연 ㅇ 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 관련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해소에 기여한 대학 및 연구기관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ㅇ 개인 -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 관련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해소에 공적이 있는 교수 및 연구원 - 산학연 협력 활성화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공적이 있는 교직원 및 기타 관계자 지원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지원사업(KOSBIR 등)에 참여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기여한 공무원 및 지원기관 유공자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대·중소기업 기술협력 ㅇ 단체 / 개인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에 기여한 기업(기관) 및 개인 * 국내수요처, 해외수요처,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장관표창 - 품질혁신 분야  부 문 자 격 포상 종류 품질혁신 우수기업상 - 산업현장에서 품질혁신 활동을 통하여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국가산업 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우수기업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우수 모기업상 - 협력중소기업의 품질 및 경영혁신 등의 각종 지원시책을 전개한 우수 기업 대통령표창 품질혁신 유공자 - 산업현장에서 품질혁신 활동을 통하여 현저한 성과를 거두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및 방문 접수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분야 문의처 기술혁신 ㅇ 중소기업기술혁신(이노비즈)협회 - Tel : 031-628-9645,9663 기술인재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 Tel : 055-751-9815 기술보호 ㅇ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Tel : 02-368-8924 기술협력 산학연 ㅇ 한국산학연협회 - Tel : 042-720-3360,3362 지원 기관 ㅇ 중소기업기술혁신(이노비즈)협회 - Tel : 031-628-9645,9663 대·중소기업 기술협력 ㅇ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Tel : 02-368-8750 품질혁신 ㅇ 대한상공회의소 - Tel : 02-6050-3855  

2018-04-09 ~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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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R&D 2018년 1차 기술개발사업(산연전용)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공동개발기관 : 2018년 산연전용 기술개발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중소조선연구원과 컨소시엄 참여기관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으로 공동개발기관은 주관기관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주관기관과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 주관기업 : 특화기술분야는 중소기업 성장분야(조선)와 4차 산업혁명분야(에너지/안전/물류)로 공동개발기관과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연구인력 교류 등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고자하는 중소기업 - 주관기업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은 조건 가운데 3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기업으로 자체평가전 공동개발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ㆍ 생산중인 제품과 관련된 특허 보유 ㆍ ISO 9001 경영시스템을 보유한 기업 ㆍ 공인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부서를 보유한 기업 ㆍ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인증보유 기업 ㆍ 조선해양산업 제품관련 특허 3건 이상 보유 기업 ㆍ 해외 사업화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 ㆍ 조선해양산업 제품에 대해 수출비중이 20%이상 기업 ㆍ 본 사업을 통해 매출과 고용 측면에서 우수사례를 창출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공동개발기관의 자체평가와 기술정보진흥원의 대면평가를 거처 선정된 중소기업으로 주관기관의 역할 수행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등의 산연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 공동개발기관은 반드시 중소조선연구원이나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진행   ㅇ 출연금 지원 한도 구분 정부 출연금 기업부담금 지원기간 R&D 1.5억 원 이내(총사업비의 75% 이내) 총사업비의 25% 이상 (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 1년   ㅇ 2018년 1차 기술개발사업(산연전용) 시행계획 공고 첨부자료(☞다운받기)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435(동삼동) - 중소조선연구원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32로 38-6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전년도 재무제표, 증빙자료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www.komeri.re.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기관 담당자 연락처 담당 업무 중소조선연구원 강석순 051-974-5589 일정, 신청·접수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심규은 051-400-5042 일정, 신청·접수  

2018-03-14 ~ 20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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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창업 2018년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사업 공고

사업개요 중소 무역업계의 선제적인 한중 FTA 활용 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대중 수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수요자 선택형 종합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국 중소ㆍ중견기업   ☞ FTA 활용교육(필수), FTA 실무, 중국 인증, 중국 지재권 / 계약서 작성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전국 중소 ‧ 중견기업 약 120개사 ※ 지원 우선순위 업체 ① 한중 FTA 양허스케줄에 의거, 즉시철폐 혹은 5년 내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을 수출하는 업체 ② 중국으로 수출을 진행 중이거나 중국 수출을 진행함에 있어 FTA를 활용하고자 준비하는 업체 및 수출기업화 졸업기업 ③ 농수축산물, 섬유, 화장품, 생활ㅇ룡품 및 의약품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업체 ④ FTA 전담인력을 배치했거나 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중 FTA 활용 예정인 업체 ⑤ 최근 2년 내 유사컨설팅 중복 수혜기업은 후순위로 조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8. 3 ~ 11월   ㅇ 사업비 : 1.6억 원(국고)   ㅇ 구성 : FTA 활용 컨설팅, 비관세장벽(인증/지재권) ※ FTA 활용 심화컨설팅은 OKFTA컨설팅사업 연계    ㅇ 지원 방식 : 수요자 선택형 종합 컨설팅 - FTA 활용 교육을 필수로 수행하되, 타 분야는 업체당 총 제한 컨설팅 일수(총 6MD(일)) 범위 내에서 수요자가 직접 선택하는 맞춤형 컨설팅   ㅇ 세부 지원 내용 : 컨설팅 내역별 내용 및 규모  구분 명칭 지원 내용 지원규모 필수 FTA 활용교육 ㅇ 한중 FTA 활용 기초내용 ㅇ 지원업체 현장방문 실무교육 * 원산지 규정/적용, FTA활용절차 1MD 선택 FTA 실무 ㅇ 업체별 맞춤형 FTA 활용실태 진단, 원산지판정, 품목분류 지원 등 1MD 중국 인증 ㅇ 중국 주요인증 취득 컨설팅 * CCC, CFDA, CQC 등 중국 수출시 필요한 인증 전분야 대상 * 컨설팅 시행 기관에 인증 취득 신청시 비용 할인 연계 2MD 이내 중국 지재권/ 계약서 작성 ㅇ 중국 내 특허/실용신안/상표권 취득 절차 ㅇ 바이어와의 계약서 작성 컨설팅 2MD 이내   ㅇ 업체분담금 : 전년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부담  매출액 50억 이하 50억 초과 ~ 500억 이하 500억 초과 분담금 무료 10% 20%   ㅇ 세부 사업 내용 ① FTA 활용 컨설팅 - 개요 : 관세법인 전문가가 직접 컨설팅 수혜기업을 방문하여 FTA 활용 위한 맞춤형 교육 시행하고 필요시 FTA 활용 기초 진단 컨설팅 지원 - 세부내용 : ① (필수) 업체별 맞춤 원산지/규정 적용, 활용절차 등 집중 교육, ② (선택) FTA 활용실태 기초진단, 제품품목분류(원재료리스트 작성), 원산지증명자료 작성 실습 ㆍ FTA 활용 심화컨설팅은 FTA종합지원센터 OKFTA컨설팅사업 연계  구분 지원 컨설팅 내용 (필수) FTA 교육 1MD ㅇ 관세사가 수혜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임직원 상대로 한중FTA활용 기본 교육 시행 (선택) FTA 실무 1MD ㅇ 상기 방문교육 이후 수혜업체 필요시 추가 기초 컨설팅 제공 ㅇ 컨설팅 내용 (업체 필요에 따라 내용 선택) - FTA 활용실태 진단, 원재료/완제품 품목분류 - 원산지 증명자료 작성 실습 - 선택여부 : 방문교육(1MD) – 필수 이행, 실무(1MD) – 선택 이행 - 지원규모 : 2MD限 (1MD 필수, 1MD 선택)   ② 중국 인증 컨설팅 - 개요 : 중국 진출시 주요 비관세장벽인 인증 취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업체별 방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세부내용 : 업체 생산·취급품목에 맞춰 인증취득절차 컨설팅 지원  ㆍ 중국 진출시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인증 및 허가제도에 대해 참가업체 품목 맞춤형 컨설팅 제공 ㆍ 컨설팅을 받은 기관을 통해 인증 대행 신청시 일정 비율 수수료 할인 서비스 제공 - 중국 주요 인증  구분 인증 대상 범위 법적 강제 CCC 전기전자, 자동차류, 페인트, 완구류 등 CFDA 화장품 및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CCCF 소방제품 (불꽃탐지기, 소화기, 소화약제 등) CSP 보안제품(금고, 도어락, 경보기, 차량도난시스템 등) China EX 모터, 가스탐지기 등 방폭제품 SEL 압력용기, 보일러, 가스실린더, 엘리베이터 등 SRRC 무선 통신제품 CPA 온도계, 압력계, 가스탐지기, 자동차 가스배출 측정기 등 LA산업안전 안전모 등 생산, 제조 생명안전 보호제품 자원 인증 China ROHS 통신설비, 컴퓨터 등 전기/전자 설비 CQC절수절전 LED조명, 전기전자부품, 자동차부품, 수자원 설비 등 환경보호 도료, 타일, 욕조, 가구, 의류, 신발, 공기청정기 등 CQC유기농 유기농 농수산품 및 가공품 등 CQC PV 태양광전지, 모듈 등 - 선택여부 : 지원업체 선택 이행 - 지원규모 : 2MD限 ③ 중국 지재권 보호 및 계약서 작성 컨설팅 - 개요 : 중국 진출시 자사 상품을 중국 내 모조상품 및 경쟁사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바이어와 계약시 분쟁을 예방하고 수출기업에 유리하도록 계약서 작성 컨설팅 지원 - 세부내용 : 중국 내 전리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 방안 컨설팅 지원, 중국 바이어 및 파트너와 각종 계약 체결시 계약서 작성 세부 문구 컨설팅 지원 ㆍ 자문목적의 초동 컨설팅 수행, 수행 업체가 심화 지재권 컨설팅 요구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컨설팅 사업 연계 - 선택여부 : 지원업체 선택 이행 - 지원규모 : 2MD限 ㅇ 신청 기간 : 2018. 11. 30까지 (조기 마감 가능)   ㅇ 2018년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사업 공고문(☞다운받기)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okfta.kita.net)   ㅇ 신청 서류 : 사업진행동의서,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협회소개 → 협회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 Tel : 국번없이 1380, E-mail : chinadesk@kita.net

2018-03-19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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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사업화 2018년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R&D)(지정ㆍ자유공모과제) 공고

사업개요 국내 관광산업의 생산성 향상, 국민 여행 향유권 확대 및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관광서비스 개발 및 전달체계의 과학적 개선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사업체, 관광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등   ☞ 과제별 3억원 ~ 4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등록 기업 - 관광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 관광관련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관광관련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동일한 기관인 경우 1개의 과제만 지원 가능(주관연구기관 기준) ※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기관이라도 신청제외대상에 해당할 시 접수 무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과제별 RFP 참조) ※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공지된 연차별 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과제별 RFP 참조) ※ 1차 연도(2018년) 사업기간은 2018.05.01. ∼ 2018.12.31.(8개월)로 하며, 2차 연도(2019년) 사업기간은 2019.01.01∼12.31(12개월)로 함   ㅇ 지원과제 및 과제별 지원금  구분 과제명 정부출연금(억원) 주관연구 기관 참여기업 비고 18년 19년 계 지정 공모 교육관광을 위한 인터렉티브 체험형 AR/VR 콘텐츠 플랫폼 개발 4 4 8 제한 없음 필수 신규 (계속) 취약계층 관광지 안전정보 제공 기술 개발 3 3 6 제한 없음 필수 신규 (계속) 해양관광에서의 지능형 안전사고 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식기반 구축사업 3 4 7 제한 없음 필수 신규 (계속) 자유 공모 자유공모 과제 (과제별 3억원 이내) 11 11 22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신규 (또는 계속) 합계 21 22 43   ㅇ 지원조건 - 참여기업이 필수인 과제(지정공모)는 기업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해야함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필수가 아닌 과제(자유공모)는 비영리기관으로만 컨소시엄 구성 시 사업자부담금 없이 정부출연금만으로 수행 가능 - 주관․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업은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 동일 기관은 동일 과제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주관연구기관 기준)   ㅇ 사업자부담금 비율 - 각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자부담금 차등 적용  참여기업 유형 자체(사업자)부담금 비율 중소기업 참여기업의 해당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중견기업 참여기업의 해당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대기업 참여기업의 해당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비영리법인(대학, 정출연 등) 사업자부담금 없음   ㅇ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 - 참여기업(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기업)은 기업유형에 따라 사업자부담금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해야 하며,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해야함  참여기업 유형 자체(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자체(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중소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ㅇ 인건비(비율제한 없음) ㅇ 연구장비․재료비(비율제한 없음)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중견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3% 이상 ㅇ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이내) ㅇ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이내 대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5% 이상 ㅇ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이내) ㅇ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이내 비영리법인 해당사항 없음 ㅇ 해당사항 없음 ※ 비영리 법인은 사업자부담금 부담이 불가능 함 ※ 비영리 법인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경우 영리법인이 자체부담금(현물+현금)을 부담함 ㅇ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는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 정액기술료로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비율을 달리 적용함 ㆍ 중소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3년 균등 분할납부) ㆍ 중견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3년 균등 분할납부) ㆍ 대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3년 균등 분할납부) * 일시납부 시 30%까지 감면 가능 * 추후 협의를 통해 매출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를 적용할 수 있음 ㅇ 사업설명회 - 일시 : 2018년 3월 8일(목), 오후 2시 ~ 4시 - 장소 : CKL기업지원센터 11층 1109호(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 내용 ㆍ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청 시 필요한 사항 안내 ㆍ 제안요청서(RFP) 설명 및 질의응답 ㅇ 신청기간 - 온라인 : 2월 28일(수) ~ 4월 3일(화), 오후 4시 까지 - 현장 서류 제출 : 4월 2일(월) ∼ 4월 3일(화) 오후 4시까지   ㅇ 2018년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R&D)(지정ㆍ자유공모과제) 관련 규정(☞다운받기)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 - 접수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층 접수처(소회의실 606호)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 및 참여의사 확인서, 참여인력 종합현황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 알림ㆍ소식 → 알림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문의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구분 담당 연락처 이메일 일반 종합 관광산업연구실 한희정 02-2669-8410 tourism_rnd@kcti.re.kr 전민지 02-2669-8418 e나라도움 e-나라도움시스템 1670-9595 -

2018-02-28 ~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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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R&D 2018년 1차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업기술개발(글로벌 스타벤처 육성 R&D과제)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을 글로벌 스타벤처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18년 투자기관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스타벤처 신청대상으로 추천된 중소기업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을 만족(주관기관)하는 경우 신청가능 -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ㆍ ‘18년 투자기관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스타벤처 신청대상으로 추천된 중소기업 ※ 추천여부 문의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02-2156-2135) 지원조건 및 내용 ㅇ ’18년 지원규모 : 신규 70억원 중 1차 33억원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선별 지원(자유응모)   ㅇ 지원내용 및 한도 - 기술개발(R&D)  ㆍ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까지 지원  ㆍ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 멘토링 프로그램(선택사항)  ㆍ 지원목적 : R&D 수행 시 기술보호, 스마트 공장, 기술사업화 및 인증, 투자, 특허 등에 관한 기술 및 경영관련 멘토링을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ㆍ 지원방식 : R&D 과제 선정 후 멘토링 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R&D 신청 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 멘토링 프로그램 개요 : 첨부파일 참조  ㆍ 비용 및 기간 : 프로그램당 1천만원 이내(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 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이 상이하며,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성공판정 90일 이내 기술 실시보고서와 선납기술료를 납부하고, 잔여기술료에 상응하는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기술평가실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관리기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진도점검·최종점검 관리기관 현황 참조 운영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R&D사업팀 글로벌 스타벤처 추천기업 여부 확인 02-2156-2135 ㅇ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관명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6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4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3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7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7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58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31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4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4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8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지원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2018-03-14 ~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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