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지원사업
  • 접수중

    중소벤처기업부 /R&D 2020년 연구기반활용사업

    지원규모 지원목적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지원분야 지원내용 온라인바우처(쿠폰)방식으로 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비용 지원 구분 이용한도 이용목적 비고 공유확산형 500만원(국비기준) 제한없음 - 연구집중형 7000만원(국비기준) 순수 연구개발 목적 (인증납품용 성적서 발급 불가) 전문인력 활용가능 신청자격 참여기업 신청조건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주의사항신청제외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중소기업 운영기관 신청조건중소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시스템(www.zeus.go.kr)에 등록한 기관 중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반 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동일 법인이나 독립채산제를 적용·운영하고 있는 부설기관은 별도법인으로 인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환경부 지정 GLP 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연구개발, 건축설계, 시험분석, 측량업, 전문디자인업 등) 주의사항신청제외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기술혁신촉진법, 과학기술기본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연구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등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기타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제출방법 및 접수기간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참여기업 신청 후 바우처 구매 접수기간2020.2.17(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RSS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 서류제출온라인제출(제출 목록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문의처 담당자 전화 및 이메일 사업 관리 및 바우처 구매 : 한국산학연협회 042-720-3325, 3324 장비 등록 및 예약·이용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454

    2020-02-17 ~

    예산소진시까지

    0개의 소공지

    관심사업 등록(3569)

    좋아요 (0)

    스크랩 (0)

마감

중소벤처기업부 / R&D 2018년 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사업개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기술거래 촉진 및 신기술 적용제품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조성을 위해 ‘신기술(NET)인증’ 신규 및 연장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 대상   ☞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ㅇ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ㅇ 신청제외대상 -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되었을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신기술 인증 -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 ㆍ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 촉진 ㆍ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을 충출하고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 ㅇ 제도목적 -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함 ㅇ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 1차심사(서류면접): 20만원(서류접수 시 온라인 카드결제) - 2차심사(현장심사): 50만원(2차심사 확정시 온라인 카드결제, 해당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ㅇ 심사신청분야 - 기술분야 전문분과위원회는 6개 기술분야 24개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사대상기술은 반드시 기술내용에 따라 적정 전문분과위원회를 선택 후 신청하여야 함 기술분야 구분 전문분과위원회 세부기술분야(산업기술 중분류) 전기전자 1 전자제품 위원회 가정용기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영상/음향기기, 의료기기 2 전자부품 위원회 전기전자부품, 반도체 소자 및 시스템 전지, 디스플레이 3 산업전자 위원회 계측기기, 반도체 장비, 광응용시스템 4 전기기기 위원회 중전기기 정보통신 5 통신 및 시스템 H/W 위원회 통신기기 및 부품, 시스템H/W, 시스템 응용 H/W 6 시스템 S/W 위원회 시스템 S/W 7 정보기술 S/W 위원회 정보기술 S/W 8 응용 S/W 위원회 응용 S/W 기계ㆍ소재 9 수송기계 위원회 자동차/철도차량, 조선/해양시스템, 항공/우주시스템 10 자동화기계 위원회 로봇/자동화 기계 11 일반기계 위원회 산업/일반기계, 에너지/환경기계 시스템 12 정밀기계 위원회 정밀생산기계, 나노ㆍ 마이크로시스템 보건/의료기계시스템 13 기계요소부품 위원회 요수부품, 주조/용접, 소성가공/분말 표면처리 14 금속재료 위원회 금속재료 15 세라믹재료 위원회 세라믹재료 원자력 16 원자력 위원회 원전/핵주기/폐기시설 및 장치 등 17 방사선 위원회 방사선/방사성 동위원소 등 화학ㆍ생명 18 의약ㆍ생명 위원회 의약/농약, 생명소재/제품, 생물공정/기기 19 정밀화학 위원회 정밀화학(의약농약 제외), 화학공정 및 제품 20 고분자ㆍ섬유 위원회 고분자재료, 섬유제품 및 제조, 염색가공 건설ㆍ환경 21 대기, 폐기물 위원회 대기/폐기물 등 22 수질, 토양 위원회 수질/토양 23 건설구조 위원회 건축구조/토목구조 24 건설재료 위원회 건축재료/토목재료    ㅇ NET인증기술 소개(☞바로가기)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1차(서류 및 면접) 심사 > 2차(현장) 심사 >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신기술(NET)인증 신청접수(www.netmark.or.kr) - 접수처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3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ㅇ 신청 서류 - 2018년 제2회 신규신청 : 신기술(NET)인증 신청서, 신청기술 설명서,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등 - 2018년 제2회 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신청 :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신청기술 설명서,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 협회소개 → 협회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Tel : 02-3460-9022~4, Fax : 02-3460-9029

2018-03-19 ~ 2018-04-19

0개의 소공지

관심사업 등록(3569)

좋아요 (0)

스크랩 (0)

마감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 2018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

사업개요 유망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역량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케팅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비) 1인 창조기업    ☞ 기업 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비) 1인 창조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협약 전 까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일반형, 센터형으로 구분하여 신청  ㆍ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유형별 모집대상 구분 선정 업체 수 유형별 모집대상 일반형 트랙 300개사 (예비) 1인 창조기업 센터형 트랙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공고일 기준) 중 센터장 추천을 받은 기업 추천서 별첨  * 반드시 하나의 트랙으로만 신청해야 하며, 지원센터 입주기업 중 센터장의 추천을 받지 않은 자는 일반형 트랙으로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30억, 300개사 내외   ㅇ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5개월   ㅇ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 1인 창조기업의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기업 당 최대 20백만원)  ㆍ 총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100% 총사업비 70% 미만 총사업비 30% 이상  ※ 선정 평가를 통해 배정받은 총 사업비 내에서 과제별 한도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  ㆍ 마케팅 세부 과제 및 제한분야 과제 세부 지원 분야 멀티미디어 - 홈페이지, 모바일 앱(웹), 홍보동영상 디자인 - 전자 카탈로그, 포장디자인,브랜드 개발 해외시장조사 - 해외 시장조사/컨설팅, 국제법률자문, 바이어 발굴·매칭 광고홍보 - TV‧라디오‧옥외 광고, 신문‧전문지 홍보, 온라인 홍보 전시회 참가 - 해외전시회‧박람회, 국제전시회 인증획득 -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규격인증 획득 - 과제 및 보조금 한도  ㆍ 창업기업은 지원사업 과제 중 확정된 보조금 한도 내에서 과제 및 한도를 자유롭게 선택    * 보조금은 최대 2,000만원 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평가 후 지원 금액 조정 가능  ㆍ 협약금액 및 정부지원금 구성 예시 과 제 총 협약금액 (100%) 부가가치세 (10%) 정부지원금 (70% 미만) 기업부담금 (30% 이상) 디자인 700만원 490만원 210만 70만원 멀티미디어 400만원 280만원 120만원 40만원  * 총 협약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함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주관기업 사업계획서, 과제별 견적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문의 담당기관 문의사항 연락처 전담기관(창업진흥원) 사업 전반 문의 국번 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문의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 서 전화번호 관할 지역 서울청 창업성장지원과 02-2110-6314 서울특별시 부산청 창업성장지원과 051-601-5108 부산광역시 대구․경북청 창업성장지원과 053-659-2217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전남청 창업성장지원과 062-360-9106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경기청 창업성장지원과 031-201-6907 경기도 인천청 창업성장지원과 032-450-1119 인천광역시 대전․충남청 창업성장지원과 042-865-612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울산청 창업성장지원과 052-210-0004 울산광역시 강원청 창업성장지원과 033-260-1613 강원도 충북청 창업성장지원과 043-230-5324 충청북도 전북청 창업성장지원과 063-210-6413 전라북도 경남청 창업성장지원과 055-268-2523 경상남도  

~

0개의 소공지

관심사업 등록(1708)

좋아요 (0)

스크랩 (0)

마감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 2018년 수출지원활용기반 선택형 지원사업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유망 및 전문품목 국제전시회에 한국관(단체)을 구성하여 참가시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반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전시회 한국관에 참가를 희망하는 대한민국 소재 중소기업   ☞ 해외전시회에 참가 직접경비(부스임차료, 장치비, 편도 전시품 운반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해외전시회 한국관에 참가를 희망하는 대한민국 소재 중소기업 ㆍ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   ㅇ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ㆍ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지원필요성이 떨어지는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75993), 인력공급 및 고용 알선업(751), 병・의원(861,862) 업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규모 : 120억원, 2,000개사 내외   ㅇ 전시회 기간 : 2018년 ~ 2019.2월 ※ 다만, 자세한 전시회 일정 등은 붙임 지원대상 해외전시회 현황 등을 숙지하시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ㅇ 지원내용 -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사업(바우처) 참가권 최대 3회 제공 - 해외전시회에 참가 직접경비 지원(부스임차료, 장치비, 편도 전시품 운반비 등 지원, 기타 세부사항에 궁금한 경우 문의처로 연락)    - 상세 지원내역은 각 운영기관별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 지원대상 전시회 : 기업의 참여수요와 해외전시회 참가실적이 높고 상호간 중복되지 않는 전시회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전시회 총 122회 ㆍ 산업통상자원부(코트라) 42회, 중소벤처기업부 80회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절차 신청접수 > 평가 및 1차 선정 > 선급납부, 최종선정 > 협약체결 > 바우처 사용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 ※ 2018년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바우처사업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아닌 이메일 신청 ㆍ E-mail : bigdata@kotra.or.kr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www.sme-expo.go.kr) * 참여희망 기업이 각 운영기관 접수처 중 택일하여 신청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등 ※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중앙회(KBIZ) 무역촉진부 - Tel : 02-2124-3291~5, E-mail : intlteam@kbiz.or.kr   ㅇ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전시팀 - Tel : 02-3460-내선번호, E-mail : bigdata@kotra.or.kr ※ KOTRA 지원 해외전시회별 연락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0개의 소공지

관심사업 등록(1708)

좋아요 (0)

스크랩 (0)

마감

중소벤처기업부 / R&D 2018년 일본우수기술 도입희망기업 모집공고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일 글로벌시장 공동진출 윈윈 협력모델 구축하고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 우수기술 도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일본에서 기술도입을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기술제휴를 통한 글로벌시장 진출 희망기업    ☞ 실시간 상담 및 양국 간 상호 방문, 통ㆍ번역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일본에서 기술도입을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기술제휴를 통한 글로벌시장 진출 희망기업  - 동남아시아 수출채널 보유기업 우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도입희망기술 발굴 지원  - 실시간 상담 및 양국 간 상호 방문 지원 (번역, 통역 지원) - 계약관련 협상 지원 - 계약체결 지원 및 후속 지원 ㅇ 기술협력형태 : 기술라이센싱, 공동연구개발, 기술지도 등   ㅇ 기술협력분야 : 의료ㆍ바이오, 환경,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등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eveofeden@kist.re.kr    ㅇ 신청 서류 : 수요조사서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기술벤처재단(www.ktvf.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기술벤처재단 정책사업실 성수연 연구원  - Tel : 02-958-6689, Fax : 02-958-6698, E-mail : eveofeden@kist.re.kr  

2018-01-22 ~ 2018-02-09

0개의 소공지

관심사업 등록(3569)

좋아요 (0)

스크랩 (0)

마감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 2018년 상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K-ICT창업멘토링센터 전담멘티 10기 모집 공고

사업개요 창업초기ㆍ재도전기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ICT 벤처 창업 활성화 및 벤처 생태계 선순환 모델 구축을 위해 전문적인 전담 멘토링 제공 및 사후관리, 해외 글로벌 파트너쉽 체결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ICT(정보통신기술), 4차 산업혁명 및 과학기술 분야의 창업초기/재도전기업 및 대학창업동아리   ☞ 전담멘토링, 협업멘토링, 투자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전창업교육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모집대상 : 창업초기/재도전기업 62개사, 대학창업동아리 31개팀 내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분야 : ICT(정보통신기술), 4차 산업혁명 및 과학기술 분야의 창업초기/재도전기업 및 대학창업동아리 - 창업초기기업 : 창업 후 36개월 까지 기업인(2015년∼2017년에 설립한 기업) - 재도전기업 : 창업경험을 보유한 실질적 경영참여자로서 폐업 후 재 창업을 준비 중 이거나 창업 후 36개월 까지 기업인(2015년∼2017년에 설립한 기업) - 대학창업동아리 : 창업에 대한 명확하고 뚜렷한 의지가 있으며 1년 이내 창업을 목표로 하는 자   ㅇ 멘티혜택 : 전문적인 전담 멘토링 제공 및 사후관리 등 - 전담멘토링(1:1)을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실전창업교육(PRS, PTS)을 필수로 이수한 대표자에게만 수료식에서 수료증 발급 ※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료식 참석이 어려운 대표자의 경우 직원이 대리 참석 가능함   - 전담멘토링  ㆍ 성공·실패 경험을 가진 벤처창업가를 멘토로 지정하여 기술 및 경영애로 등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 제시 ㆍ 사업계획서 완성본을 위한 멘토단의 도움 및 사업계획서의 PT발표를 효과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발표 훈련 지원 등 ㆍ 창업아이디어가 부족한 멘티의 경우, 아이디어 발굴 및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제시 - 협업멘토링 ㆍ 전담멘트와 멘토단의 1:N 협업멘토링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검증 및 현황 공유 - 투자역량강화 프로그램 ㆍ 투자 네트워크 구축 : 엑셀러레이터, 엔젤클럽, VC, TIPS 운영사, 민간 투자조합 등과 연계 지원 ㆍ 투자 아카데미/IR피칭교육 : 투자 받기 전 단계별 자금 조달 운영 등 투자유치에 필요한 이론 강의와 실제 투자유치에 필요한 IR자료 및 피칭방법 강의 제공 ㆍ 투자IR : 투자자 대상으로 IR 및 투자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 ㆍ 데모데이 : 데모데이를 개최하여 투자 기회 및 마케팅 지원금 제공 - 실전창업교육  ㆍ 우수한 선진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기업가정신 함양과 실전 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PRS, PTS, 디지털마케팅교육 등) - 글로벌파트너십 체결  ㆍ 우수 멘티 중 해외 진출이 필요한 기업을 선발하여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프로그램 수혜의 기회 제공을 통한 비즈니스 지원 - 성공벤처 CEO 멘토단 기업견학  ㆍ 성공한 선배 벤처기업인의 기업을 방문 및 체험하여 성공요인을 벤치마킹하고, 노하우를 전수받는 기회 제공 ㆍ 멘티 기업의 제품, 사업설명 및 협력 방안을 위한 비즈니스 미팅 및 멘토링 실시 - 기타 및 사후관리  ㆍ 우수 아이템을 언론에 홍보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ㆍ K-Global Startup 300(과학기술정보통신부), KDB청년창업지원사업, 창업유망팀 300(교육부) 등 프로그램에 후속 연계 지원 ㆍ 선배ㆍ후배 멘티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제공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ICT 창업멘토링센터(gomentoring.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ㆍ이용 동의서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K-ICT 창업멘토링센터(gomentoring.or.kr) → 공지/홍보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K-ICT창업멘토링센터 이혜정 매니저 - Tel : 031-778-7452, E-mail : hjlee@gomentoring.or.kr  

2018-01-18 ~ 2018-02-19

0개의 소공지

관심사업 등록(1708)

좋아요 (0)

스크랩 (0)

소통그룹 랭킹 더보기 >

Plus 인기 정보